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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에서 노동·인권변호사로 활동할 때, 성남 본시가지에 큰 병원 두 군데가 한꺼번에 폐업을 했습니다. 50만 시민들이 한밤중에 응급상황이 벌어져도 멀리 분당까지 가느라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립병원을 위해서 시민들이 나섰고, 저는 시민운동 대표로서 성남시립병원 설립추진위 공동대표가 됐습니다.
순식간에, 20만 명이 지지 서명을 할 만큼 시립의료원 설립은 절박한 일이었습니다. 2004년 3월, 주민발의 조례가 성남시의회에 상정됐는데, 그때 다수당이던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47초 만에 날치기로 폐기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방청했던 시민들과 제가 너무 분하고 원통해서 본회의장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그게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되었습니다. 시의회에서 항의하며 운 사건으로 두 번째 수배가 떨어졌습니다.
이재명이 맨날 하는 소리가: "20만명"이 지지서명한 의료원 안건을 시의회가 "47초만에 날치기" 했다, 인데 이게 구라인 이유가
당시 성남시의회 회의록을 보면 만명 밖에 서명 못 받음. 순식간에 1만명에서 20만명이 동의한 것으로 사기침.
그럼 47초만에 날치기 부결한거는?
드가서 보면 알겠지만 (13시 41분)에 회의 시작해서 (15시 50분 산회) 함. 2시간 넘게 토론
날치기 부결도 아님
심사 보류임. 그리고 애초에 보류됐다고 다 깽판치고 뒤집어 엎고 하는게 정상인가 ㅋㅋㅋㅋ
마인드 자체가 일반인이랑 다름
또 애초에 이때 선출된 의원들은 무소속임. 당시 기초의회 의원들은 정당공천제 아니여서 싹 다 무소속 공천이었음
즉 고쿠민노 의원들이 개질알 했다고 하는것도 뻉끼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