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년놈들이 제대로 읽기는 했는지 의심스러운
형사소송법 조문을 살펴보자.
제17조(제척의 원인) 법관은 다음 경우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개정 2005. 3. 31.>
1. 법관이 피해자인 때
2.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인 때
3.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인 때
4.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 감정인,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된 때
5.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리인, 변호인, 보조인으로 된 때
6.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때
7.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
제18조(기피의 원인과 신청권자) ①검사 또는 피고인은 다음 경우에 법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1. 법관이 전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때
2.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②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하여 법관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검사가 보기에 판사 쟤가
1) 형소법 제17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유가 있거나
2) 저놈 저거 지 꼴리는대로 재판할 각이라고 보였을 때
'저 새끼 순 나쁜 새끼에요. 판사 바꿔줘요'라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는데
개인정보야 백번 양보해서 당해 사건의 피고인 또는 피해자와
판사가 관련되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 걸러내려고 조사한다 치더라도
개인적인 성향은 왜 조사해?
니들 법 가지고 싸우는 거라매?
세금으로 밥먹으면서 흥신소짓을 왜 하시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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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맨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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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거 떠나서 그걸 반부패부에 넘긴거부터가 지들 변명이 구라란거임. 줘도 공소담당하는 검사가 봐야지 왜 그걸 반부패부를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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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로 남겨놓고 지들이 정의인양 행세하는게 웃김.
(IP보기클릭)116.39.***.***
아니 무지개맨이라니...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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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악! 레인보우 딱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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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에 눈갱을 당해서 내용이 눈에 들어오지가 않는다 ㅋㅋㅋㅋㅋ
(IP보기클릭)119.205.***.***
애초에 법적인 공방에 관심이 없었던 거지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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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거 떠나서 그걸 반부패부에 넘긴거부터가 지들 변명이 구라란거임. 줘도 공소담당하는 검사가 봐야지 왜 그걸 반부패부를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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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무지개맨이라니...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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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법적인 공방에 관심이 없었던 거지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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