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안에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중요 법안이 세 가지가 있었음. 그 중에서 적어도 2개는 올해 안에 꼭 마무리를 지어야 하고.
1. 공수처 법 통과. 이거는 백혜련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해서 개정안을 냈지만 올해를 넘겨서는 안 되고.
2. 전염병으로 인한 국가 비상 상황일 떄 이를 무시하고 집회 모임을 강행할 시에 이를 법적으로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안. 이건 전혀 진전되지도 않은 상황임.
3. 언론법 개정 및 시행. 이건 공수처 법이 시행된 이후에 바로 시작해야 할 부분인데, 공수처 법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되어서 그런지 이쪽도 진전이 없는 상황임.
무엇보다도 코로나 19라는 비상 시국 때문에 가장 먼저 해야될 게 특히 2번인데, 이거는 민주당 내에서 즉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내부 의견이 모아졌는지 의문인 상황이잖어. 내 입장에서 저 3개의 법안은 꼭 필요한 법인이라고 보는데, 그 중에서 공수처 법과 코로나 19 관련 법은 해를 넘기지 말고 올해 안에는 좀 마무리를 지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