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소 댓글만 달다가 아까 6시쯤인가 베스트 간 글보고 필받아서 유게 첫글 써본거 여기에도 퍼와봄
0. 이시국에, 하필 그 나라 기사 댓글들도 베글 간와중에 굳이 이런글 작성하는 이유는 배워야 할건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0-1. 이하 본문은 팟캐스트 '그것이 알기 싫다'에서 2017년에 송출한 '옴진리교와 일본사회에 대한 기묘한 이야기'편의 내용을 정리한 도서 '일본 VS 옴진리교(※ 박하 출판사 2018 출간)'에서 축약 발췌한 내용입니다.
1. 대충 일본 사회 전체가 옴진리교를 너무 얕잡아봤기 때문에 사린테러 까지 개파반이 났다는 내용
1-1. 대충 일본 정부는 옴진리교의 위험을 너무 과소 평가했다는 내용
1-2. 대충 일본 시민사회는 옴진리교를 그저 웃긴 단체정도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내용
1-3. 이러한 배경에는 대충 일본 기레기들이 기레기 했다는 내용
1-4. 대충 사린 사태이후 일본 정부, 수사기관, 언론은 옴진리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로 마음먹었다는 내용.
#일본검찰
2. 당연한 이야기지만 일본정부가 할수 있는 일은 사린테러 및 이전에 있었던 탄저균 사건, 신자 확보과정에서 있었던 납치, 감금 사건, 또한 이 신자 확보과정에 있었던 납치, 감금 사건 수사 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암살사건등 수많은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 뿐이었다.
2-1. 그러나 형사재판은 개개인의 범행에 대한 죗값을 묻는 것일 뿐 교단 자체를 붕괴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명확했다.
2-2. 일본 정부와 사회는 비문명적인 옴진리교와 똑같은 방식을 사용할수는 없었기 때문에 느리더라도 확실하게 옴진리교를 조질수 있는 방법을 엄선한다.
2-2-1. '종교법인법에 따른 해산명령', '옴진리교 파산절차 돌입', '파괴활동 방지법 적용'의 수단을 진행하기로 결정한다.
#일본법원
3. 종교법인 옴진리교 해산명령에 대하여
3-1. 종교단체로서 옴진리교가 일본법에 의해 보장 받는 세제혜택, 종교법인 명의 부동산 관련 혜택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이다.
3-2. 일본정부가 이 방법을 가장먼저 사용한 이유는 옴진리교가 집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에 세금을 부과하여 '경제활동 내역'을 관찰하기 위해서였다.
3-3. 이를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해 당시 도쿄 도지사와 당시 도쿄 지방검찰은 사린 테러사건을 혐의가 아니라, 이미 증거를 확보하고 있었던 과거 사린 제조계획을 근거로 해산명령을 도쿄 지방 재판소에 청구한다.
3-4. 옴진리교 측에서는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화학제조시설이 농약을 제조하기 위한것이었으며, 설령 사린을 제조했다고 하더라도 교주 마쓰모토 치즈오와는 무관하게 과거에 죽어버린 간부가 폭주해서 제조했던 것이라며 도마뱀 꼬리 자르기를 시전한다.
3-5. 도쿄 지방 재판소는 옴진리교 교단 내부의 의사결정 구조를 면밀히 분석, 마쓰모토 치즈오의 의지가 없으면 사린제조가 가능한 시설을 설립할수 없으며, 사린은 다른 화학제품과 달리 오직 살인을 위한 화학물질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해산명령을 내린다.
3-6. 통상적인 종교법인 해산판결은 통상 수년의 시간이 소요되나, 옴진리교 사건에 대해서는 단 4개월만에 1심 결과가 나왔다.
3-7. 옴진리교 당연히 항소하나 7개월뒤 2심에서 바로 기각. 바로 다음날 도쿄지방 재판소는 유명한 변호사에게 옴진리교 법인 청산인으로 지정. 2심 바로 다음날 종교법인 옴 진리교 해산등기 완료되었다.
3-8. 사린 테러 이후 283일이 지난 1995년 12월 21일이었다.
#자본주의시스템
4. 시간을 조금 앞당겨 1995년 12월 11일 옴진리교가 자행한 유가족, 피해자및 옴진리교가 진행하고 있던 각종 사업의 채권을 가지고 있던 채권자들은 '종교단체(※ 3에서 상술한 종교법인 해산명령이 집행되었기 때문에 단체)' 옴진리교에 92억 2624만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 동시에 옴진리교의 파산을 청구한다. 이중 51억 정도가 채권자들이 모인 채권단의 권리 금액이었다.
4-1. 하루 뒤, 1995년 12월 12일 일본 정부는 법무대신을 대표자 삼아 2억 5천만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소송을 제기, 옴진리교의 파산을 청구한다.
4-2. 당시 옴진리교의 자산은 12억 4천만엔정도
4-3. 1995년 12월 14일 도쿄 지방재판소는 피고 옴진리교의 재산을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부동산 및 예금등 동산을 확보할 것을 지시한다.
4-4. 1995년 12월 28일. 지하철 사린사건(※ 상기 사린테러) 피해 대책 변호단 단장과 사무국장을 맡고있던 두 변호사가 아베 사부로 일본 변호사 연합회 전 회장을 방문, 옴진리교 파산관재인 직을 수락해달라고 요청한다.
4-4-1. 아베 사부로 변호사의 경우 2013년 헤이트 스피치와 레이시즘을 극복하는 국제 네트워크 창립을 주도한 인물로 한국에서도 지식인으로 소개된 바 있는 인물이다.
4-4-2. 또한 아베 사부로의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개인 사무소를 차려 독립한 후배 혹은 제자같은 변호사가 옴진리교 관련 사건에 연류되어 옴진리교에 의해 암살당한 악연도 있었다.
4-4-3. 파산 관재인은 파산의 주체가 채권자에게 온건히 변제할수 있도록 부동산, 동산을 추적하고 처분하는 역할을 한다. 굉장히 고된 일이며 체력적으로 엄청난 소요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베 사부로 같은 원로 변호사들은 잘 맡지 않음.
4-5. 그럼에도 아베 사부로 변호사는 옴진리교 사건의 파산관재인 수락한다.
4-6. 일본에서 통상적인 파산 절차시 옴진리교 사건처럼 채권자가 파산을 신청한 경우, 채권자들이 예납금을 법원에 예치하고 해당 예납금을 파산관재인의 활동자금으로 활용함.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대부분의 채권자가 피해자이기 때문에 이 예납금 예치에 애로사항이 발생
4-7. 일본 정부는 정부 역시 소송의 주체라는 이유로, 거의 대부분의 예납금을 대신 대납. 일본 법무성이 직접 나서서 행정적이 절차를 진행.
4-8. 일본 사회에 옴진리교에 대한 공포가 만연한 덕분에 아베 사부로 변호사는 파산관재인 업무를 볼 사무실을 굉장히 힘겹게 구했다고 한다.
4-9. 아베 사부로 변호사가 사무실을 확보하자 즉시 경호 경찰을 배치하고 저격위험에 따른 블라인드 설치를 조언 후, 3년간 24시간 경호체제를 유지. 해당 경호는 아베 사부로 본인과 가족에게도 해당.
5. 1996년 3월 28일 10시 도쿄 지방 재판소는 옴진리교의 파산을 선고.
5-1. 옴진리교 관련 사건 피해자와 유가족은 1,201명이며 이들의 채권 규모는 38억 1천만엔
5-2. 동년 동월 동일 11시 아베 사부로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업무종료는 3년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라고 포부를 밝힘. 최대한 빠르게 옴진리교를 자/본/주/의 하여 피해자들을 구제하겠다는 뜻이었다.
5-3. 동년 동월 동일 13시 파산관제인 아베 사부로 변호사는 옴진리교 신도쿄 총본부로 들어가 파산 사실, 파산을 집행할 파산관재인으로 자신이 찾아왔다는 사실을 알리고 신자들에게 퇴거를 요구.
5-3-1. 이와 같은 일을 일본 전국에 있던 옴진리교 관련 시설에서 되풀이하며 각 부동산 시설에 표식(※ 차압 빨간딱지)을 세움.
5-4. 1996년 6월 11일. 파산관재인 아베 사부로는 옴진리교가 은닉한 재산환수를 위한 소송에서 구두변론을 함. 이후 8건의 부인건(※ 항소)가 있었으나 결국 총 18개의 부동산을 환수하는데 성공함.
#도쿄도 #헤프닝 #도쿄도지사
6. 1996년 6월 25일. 파산관재인 아베 사부로는 도쿄도에서 고정자산세 납부통지를 발령받음
6-1. 고정자산세 납부 근거는, 기존 종교법인이어서 세제 혜택을 받던 옴진리교가 종교단체가 되었기 때문에, 옴진리교가 소유하고있던 부동산들에 대한 세제혜택이 사라졌기 때문. 그리고 현재 그 부동산을 관리하는 것은 파산관재인 아베 사부로이기 때문에.
6-2. 세금을 낼 경우 사건 피해자들에게 돌아갈 배상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해당 세금에 대해 납득할수 없었던 아베 사부로 변호사는 담당 변호사에게 거부의사를 밝힌뒤 도지사에게 편지를 씀.
6-2-1. 편지의 내용은, 관리하고 있는 자산은 피해자들에게 돌아갈 배상금의 일환이며, 도쿄도 역시 많은 피해자가 있었고, 사린테러 사건 자체가 국가가 제기능을 하지 못해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취지를 밝힘
6-3. 이후 고정자산세 납부통지를 받는 일은 없었다 함
#파괴활동방지법
7. 상기 과정에 있어서 일본 정부와 사회가 가장 우려한 것은 신자들의 격렬한 저항이었으나, 다행히도 소소한 저항은 있었으나 대부분 원만하게 진행이 되었다고 함.
7-1. 그럴수 있었던 이유는 이미 체포된 옴진리교 간부들에게 '파괴활동방지법'이 적용되는것을 막기 위해서였음.
7-1-1. 파괴활동방지법은 심플하고 간단한 이해를 위해 한국법에서 비슷한 취급을 받고 있는 법으로 설명하자면, 국가보안법과 테러방지법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움.
7-1-2. 일본의 파괴활동방지법의 경우에는 총 45개로 이루어진 법조문중 1항과 2항은 파괴활동방지법 적용을 경고하기 위한 문구가 작성되어있을정도.
7-2. 1996년 7월 11일 공안조사청 장관은 공안심의위원회에서 파괴활동방지법에 입각하여 옴진리교 교단 해산지정을 정식으로 청구.
7-2-1. 과거의 악행뿐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파괴활동에 준하는 해악을 끼칠 우려가 있을경우에만 지정이 가능
7-2-2. 해산지정이 통과될 경우 옴진리교는 종교단체로도 존재할수 없으며 옴진리교 관련자들이 2명이상 모일경우 경찰이 출동할수 있는 그런법.
7-3. 그래서 파산관재인이 퇴거명령을 내렸을 때에도 비교적 수월하게 퇴거 조치가 집행될수 있었음.
7-4. 그런 옴진리교의 노력으로 인해 1997년 1월 31일 파괴활동방지법 적용에 따른 교단 해산지정은 기각됨
7-4-1. 해당 판결문의 기각 취지는 '위험이 사라졌다고 할수는 없으나, 근접할 시기에 명백한 위험이 있다고는 인정할수 없기 때문'
7-5. 이후 옴진리교는 종교단체로서 다시 교세 확장을 시도하며 지역사회와 갈등을 빚는 바람에 1999년 옴진리교와 후속단체를 표적으로하는 '무차별대량살인행위를 한 단체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라는 특별법이 나오게 됨
#시민사회
8. 파산관재인 아베 사부로의 활동은 비교적 순조로웠으나, 집행과정에서 얻게 된 옴진리교의 동산 자산 처분에 골머리를 썩게됨.
8-1. 한푼이라도 더 마련해서 피해자 구제를 위해 쓰고 싶었던 아베사부로 변호사는 바자회를 기획해 취지를 널리 알리고 옴진리교의 동산을 바자회를 통해서 매각하기로 결정.
8-1-1. 1차 바자회의 경우 오전 10시에 시작 오후 3시에 모든 물건이 매각되는 대성공. 이후 2회의 바자회 역시 성공적으로 끝마쳤다고 함
8-2. 이후 바자회를 통해 매각할수 없는 물건 (※ 대표적으로 헬기가 있었다고 함)등은 1997년 9월 공개입찰을 통해서 매각했다고 함. (※ 상기 헬기는 러시아의 항공회사가 구입)
#일본정부 #자민당
9. 파산관재인 아베 사부로의 부동산 매각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으나 종교시설이 많았던 옴진리교의 시설중 일부는, 부동산적 가치가 없는 곳에, 건물을 끼고 있어서 매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
9-1. 건물을 해체하면 매각이 용이해질수는 있으나 해체비용이 만만치 않고, 또 해체후 쓰레기 처리 비용 역시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아베 사부로는 이를 정치적으로 해결을 보려고 언론 플레이를 시도함. “건물 해체 비용과 쓰레기 처리비용을 일본정부에서 해결하든가, 나 배째고 드러누울테니 일본정부 니들이 가져가서 처분해 보든가”
9-2. 아무런 가치없는, 심지어 테러단체가 살인무기를 만들던 시설과 건물을 가져가기도 싫었고, 그렇다고 해서 옴진리교 사태 수습을 방해한다고 욕먹기도 싫었던 일본 정부는 아베 사부로의 요청을 받아들임. “근데 특별 예산을 사용하려면 국회가 동의해 줘야해.”
9-3. 파산관재인 아베 사부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일본정부의 조언에 따라 당시 여당인 자민당의 정무조사회 회장을 만나고 (※ 쉽게 만난건 아니다. 아베 사부로가 변호사 협회 전 회장씩이나 되는 거물급 인사였다는 점을 기억하자.) 협력을 약속 받고 이후 폭넓게 (긍정적 의미로) 로비활동을 지속하여 결국 옴진리교 사건 소송과 관려해 가장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있던 후생성으로 부터 4억 9400만엔의 특별 보정예산을 신청하게끔 한다. 일본 국회는 이 예산을 아무런 문제없이 승인한다. 다만 여기에는 특별한 조건이 붙었다
9-4. 옴진리교 각 지부 건물을 해체하는 데 있어 1/3 을 해체하면 경찰이 입회해서 조사, 다시 2/3를 해체하면 경찰이 입회해서 또 조사하고 완전히 해체가 완료된 후에도 다시 경찰이 입회해서 땅을 파보는 복잡한 조건이었다. 물론 추가적인 증거확보를 위해서였다.
#일본정부 #야당
10. 1997년 말경, 옴진리교 파산관재인 아베 사부로가 확보한 재산은 옴진리교 사건 피해자들이 청구한 금액의 16.2%정도였다.
10-1. 통상적인 파산절차의 경우 20%정도를 받을수 있으면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듣는다고 한다. (※ 20% 이상 갚을수 있으면 애초에 파산을 안했을 테니까)
10-2. 일본의 파산제도는 채권자들이 배당을 받을시 국가(일본정부)를 최우선으로 배당을 받게 된다.
10-2-1. 한편 일본정부가 해당 배당을 포기할 경우 피해자들에게 돌아가는 배당금 비율은 22.59%로 파산관재인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만족스러운 업무진행을 할수 있는 상황이었다.
10-3. 파산관재인 아베 사부로는 옴진리교 사건에 대한 국가책임을 물어 일본정부가 채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배당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또 다시 정치적인 해결을 위한 언론플레이를 시도했다.
10-3-1. 그리고 이번에 로비를 벌인 대상은 야당이었다. 물론 여당에서도 해당 채권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던 의원은 극소수였다.
10-4. 파산관채인 아베 사부로와 야당의 노력 끝에 1998년 4월 24일 '옴진리교에 관한 파산 절차상의 국가의 채권에 관한 특례에 관한 법률' 즉, 특별법이 시행된다. 법률의 내용은 간단하다. 통상적으로 우선시 되던 일본정부의 채권을 옴진리교 사건에 한하여 피해자의 채권보다 우선순위가 낮게 책정하는 것이다.
11. 이후 배당이 진행되고 나서 피해자를 위한 모금이 진행됐다. 사린테러사건 이후 3년이 지난 시점이었다. '사린 사건 등 공조기금'이라는 이름으로 창설되고 대표는 역시 아베 사부로 변호사였다.
11-1. 해당 기금은 2008년까지 꾸준히 모금되어 총 1억 4천만엔 정도가 모금됐다.
#언론 #법무성
12. 1998년 10월 파산관재인 아베 사부로는 1차 중간 배당을 실시한다. 아베 사부로가 상기한대로 일본 정부예산을 끌어다 쓰면서 아껴가며 마련한 돈은 9억 6천만엔이었다. 모두가 이 이상 배당할수 없을거라고 생각했다. (※ 그래서 11번 항목에서 언급한 기금을 마련했다.)
12-1. 1999년 5월 26일 요미우리 신문이 한편의 기사를 송고했다. 기사의 내용은 '옴진리교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관련 회사들이 일본 각지에서 성업중이며 이 회사들의 1998년도 총 매상액은 70억엔 전후'라는 내용이었다.
12-1-1. 일본 정부, 일본 경찰, 파산관재인 아베 사부로는 사린사건 발생 이후 최선을 다했다. 상기한 일자를 참고해보면 알수 있겠지만, 일본의 꽉막힌 관료제 사회의 특성을 생각하면, 믿을수 없을정도로 신속했고, 메뉴얼에서 벗어난 특례들로만 사태를 진행시키고 있다. 단지 합법적인 절차로 진행했기 때문에 그 한계가 있었을 뿐이다.
12-1-2. 서류상으로는 문제 없던 회사들이었으나, 자본이 흘러들어간 곳이 상당했으며, 특히 컴퓨터 관련 사업등은 신자들의 노동력을 착취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해낸것으로 보도되었다.
12-2. 일본언론들은 이와같은 사실들을 보도하면서 옴진리교와 관련된 회사들이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는 것을 두고 공정한가? 정의로운 일인가 물으며 어젠다를 셋팅하기 시작한다.
12-2-1. 관련 기업들이 서류상으로는 깨끗했기 때문에 이 당시의 일본 법으로는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하게끔 만들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12-3. 파산관재인과 피해 대책 변호단은 1999년 9월 일본 법무성과 의견교환을 위한 모임을 가진다.
12-3-1. 파산관재인과 피해 대책 변호단은 자신들의 의견을 정리하고 법적으로 검토할수 있는 법률 초안을 제시하기 위해 준비해 갔다.
12-3-2. 그리고 일본의 법무성도 이미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리 연구를 진행중이었다.
12-4. 일본 법무성은 파산관재인과 피해 대책 변호단이 준비해온 법률 초안을 비롯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12-5. 1999년 12월 여야의 압도적인 지지와 찬성으로 '무차별대량 살인행위를 한 단체 규제에 대한 법률'과 '특정파산인의 파산재산에 속해야 하는 재산의 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통과된다. '무차별~중략~규제에 대한 법률'은 상기한 파괴활동방지법을 대신해 옴진리교를 조지는 법안이었다면, '특정파산인~특별조치법은' 옴진리교의 자금을 통해 성장한 회사들에게 배상을 강제하는 법안이었다.
13. 2000년 1월 13일 옴진리교 교단측은 파산관재인에게 처음으로 자발적인 손해배상을 위한 협력의사를 밝혀왔다.
13-1. 이전까지 옴진리교측의 입장은 각종 강력범죄들을 부인하며 옴진리교의 가르침인 '자비'로 보상을 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13-2. 파산관재인 아베 사부로는 자비로 보상하겠다는 불성실한 태도를 버리고 '사죄'와 '배상'을 요구한다. 이후 우여곡절 끝에 옴진리교와 후계단체측은 손해배상 채무를 모두 부담하기로 하고 파산관재인을 통해 배상하는 합의를 도출하게 된다.
#공안
14. '무차별대량 살인행위를 한 단체 규제에 대한 법률'이 시행된 1999년 12월 27일 당일 공안조사청 장관은 공안심의위원회에 3년간 옴진리교 교단을 감찰할것을 청구한다. 3년동안 공안이 나서서 직접 옴진리교와 관련된 모든것을 조사하겠다는 뜻이며, 왜 하필 3년이냐면, 법으로 정해진 최장 기간이 3년이고 3년마다 갱신을 할수 있기 때문이다.
14-1. 공안이 개입하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되다 옴진리교는 마쓰모토 치즈오(교주새끼)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온건한 종교된체가 됐다고 주장하기 시작한다. 2000년 1월 18일에는 교단이 자행한 일부 범죄에 대해 (이미 잡혀들어간) 간부들이 일부 가담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름을 알레프로 바꾸겠다고 선언한다.
14-2. 하지만 어림도없지 2000년 1월 28일 일본 공안은 옴진리교에 대한 3년간의 감찰처분을 결정한다.
14-3. 2000년 2월 4일 옴진리교는 이름을 알레프로 바꾸고 마쓰모토 치즈오의 영향력에서 벗어났다고 주장하기 시작하나, 2000년 7월 러시아에 남아있던 옴진리교 신자 중 일부가 마쓰모토 치즈오를 탈옥시키려는 계획을 위해 자작폭탄을 제조하고 소총을 준비하던중 러시아 연방보안국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한다.
14-4. 2003년 1월 23일 공안조사청은 옴진리교에 대한 감찰을 다시 3년 연장한다.
14-5. 이후 알레프 내에 갈등이 생겨 교단내 이탈 세력이 증가한다.
14-6. 2006년 1월 23일 공안조사청은 알레프가 여전히 마쓰모토 치즈오의 사상에 경도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 감찰을 다시 3년 연장한다.
14-7. 일부 간부가 2007년 5월 알레프에서 탈퇴 후 새로운 종교단체 빛의 고리를 창립한다.
14-8. 2009년 1월 23일 공안조사청은 알레프와 빛의 고리를 모두 감찰하기로 결정한다. 빛의 고리를 감찰회피목적으로 조직한 단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4-9. 대충 알레프는 마쓰모토 치즈오 회기노선을 타며 확장을 시도한다는 설명
14-10. 대충 빛의 고리는 알레프랑 차별성을 두고 확장을 시도한다는 설명
14-11. 대충 2012년 1월 23일 공안조사청이 두 집단에 대해 감찰을 연장했다는 내용.
14-12. 공안조사청은 2013년 마쓰모토 치즈오의 차남이 알레프 교단으로 복귀하려는 움직음을 포착
14-13. 대충 2015년 1월 23일 공안조사청 이하생략.
14-14. 원문 출처가 2017년에 출간된 책이어서 2018년 감찰 결정이 다시 갱신되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함.
#시민사회
15. 파산관재인과 피해 대책 변호단은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후계단체들에게 꾸준히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또한 손해배상 이행을 촉구했다.
15-1. 2006년에 이르러 파산관재인 측의 활동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게 됐다. 1996년 파산관재인 기자회견 당시 밝혔던 3년이란 포부에서 7년이나 지난 시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1엔이라도 더 가져가 줘야 한다는 파산관재인의 열의는 전혀 식지 않았다.
15-2. 아베 사부로 변호사는 발상을 전환하여 피해자가 아닌 일반 채권자 - 옴진리교 관련 사업체들과 일반적이고 합법적인 거래를 하다가 옴진리교 파산으로 절차에 참여하게된 채권자들에게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피해자들에게 양도해 줄수 있는지 의견을 타진하기로 결정한다.
15-2-1. 해당 채권자들도 20%이상의 배당을 이미 받았으며, 10년이라는 기간이 지났기에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 아베 사부로 변호사는 피해자가 아닌 일반 채권자 817명에게 성의를 담아 정중하게 작성한 서신으로 의견을 타진했다.
15-3. 682명이 회신을 보내왔고 32명은 거부했으며 37명은 답변을 보류하고 싶다는 의견을 밝혔다. 무려 75%가 선의를 위해 자신이 받아야 할 당연한 돈을 포기한것이다.
15-3-1. 물론 단순히 선의만 작용했다고 볼수는 없다. 사린테러는 일본사회에 있어 굉장히 심각한 트라우마 였으며, 더이상 회수가 어려운 채권을 무작정 붙들고 있는 것도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도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선의를 위해 포기한 행동은 쉽지 않은 결정일 것이다.
16. 2008년 11월 26일 마지막 채권자 집회인 17차 채권자 집회가 도쿄 재판소에서 개최됐다.
이후 몇가지의 사건이 더 있고 해당 사건들 역시 상기한것 만큼,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진 사건도 있으나 부족한 내 이해로 함부로 전달하려 들었다간 원저작자의 의도를 왜곡·훼손할 우려가 있어 직접 확인해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유머는 이러고도 다른 사이비가 판치고 있는 일본 사회가 유머. 그와중에 한국도 사이비때문에 고통받는게 유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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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옴진리교 해체과정 나름간결.s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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