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기소된 후, 법정에 출두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연수원 2기였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2011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임명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제15대 대법원장으로 취임했다. 그리고 6년의 임기를 채우고 2017년 퇴임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장 임기 중에 상고법원의 설치를 위해 정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삼권분립을 침해했다. 그는 이전부터 독재정권에 협조한 대표적 공안판사였고, 그의 취임 이후 법원조직은 경직되고 급격히 보수화되었다.
많은 비판 속에 퇴임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가 당시 정권에 비판적인 판사를 명단으로 만들어 관리했다는 일명 사법부 블랙리스트 파동에 중요 피의자로 떠올랐다. 또 이후, 정부와 재판거래와 로비를 하는 사법농단이 밝혀지면서 그는 수많은 비판에 직면했다. 결국 2019년 1월 24일, 그는 대법원장으로서 최초로 구속되었다.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 최악의 대법원장 양승태는 현재 기소되어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