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선의 범위]
1951년 일본은 센프란시스코 조약을 체결해 1952년 4월, 주권회복을 앞두고 있었다. 즉, 연합군 명령이 무효화된다는 뜻이었다. 이에 대한민국 정부는 위기감을 가지고, 대책을 논의했다. 당시 한반도는 전쟁중으로, 동해수호에 힘쓰기 어려웠고 일본 정부는 이를 노리고 있었다.
1952년 1월 18일, 정부는 한일 양국 간의 평화유지를 위해 평화선을 선포했다. 평화선 범위 내에 독도가 포함되자, 일본 정부는 격렬히 항의했다. 미국 역시 반대의 입장을 통보했으나, 이승만 당시 대통령이 이를 묵살했다. 일본은 연합군사령관에 문제를 제기했으나, 연합군은 공산주의 세력 팽창에 안주를 두고 평화선과 경계가 일치한 클라크 라인을 선포했다. 즉 평화선을 사실상 용인했다.
일본측은 평화선을 인정하지 않고 독도에 일본식 주소를 쓴 팻말을 두는 등 도발을 했다. 한국 정부는 강경하게 대응해, 약 3천여명의 일본인이 평화선 침범을 이유로 체포되었다. 평화선은 한일 협정을 추진하던 박정희 정부에 의해 1965년 한일 어업협정으로 공식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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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담비
이거 맞다 | 20.01.18 23:3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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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국제법 측면으로 보면 그렇긴 하지 | 20.01.18 23:4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