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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징역이 아니야. 스쿨존에서 속도제한을 안 지키고 + 어린이 안전을 위해 조심해서 운전할 의무를 위반했을 때 어린이의 사상 여부와 운전자의 의무 불이행 정도에 따라 처벌 강도가 달라져. ——— 신설 예정 법안 ———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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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만 있어서 지적을 받았던 법안은 10월 11일 발의된 민주당 강훈식 의원안이었고, 그 지적을 수용하여 처벌 규정이 세분화된 대안(위 댓글에 소개)이 발의된 상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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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법안에 and 논리가 사용됐으니 운전자가 속도제한도 지키고 주의 운전 의무도 충분히 다했다면 어린이 사상사고가 나도 처벌은 안 받아야 할 텐데, 이를 판정할 가이드라인은 보충이 필요해 보이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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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징역이 아니야. 스쿨존에서 속도제한을 안 지키고 + 어린이 안전을 위해 조심해서 운전할 의무를 위반했을 때 어린이의 사상 여부와 운전자의 의무 불이행 정도에 따라 처벌 강도가 달라져. ——— 신설 예정 법안 ———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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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적용이 좀 광범위하게 보이긴하는데;; 뭐 알아서 하겠지; | 19.12.04 09:4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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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F Hellcat
징역만 있어서 지적을 받았던 법안은 10월 11일 발의된 민주당 강훈식 의원안이었고, 그 지적을 수용하여 처벌 규정이 세분화된 대안(위 댓글에 소개)이 발의된 상태야. | 19.12.04 09:4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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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F
일단 법안에 and 논리가 사용됐으니 운전자가 속도제한도 지키고 주의 운전 의무도 충분히 다했다면 어린이 사상사고가 나도 처벌은 안 받아야 할 텐데, 이를 판정할 가이드라인은 보충이 필요해 보이긴 함. | 19.12.04 09:44 | | |
(IP보기클릭)24.126.***.***
나경원:걱정마! 대한민국은 저출산및 어린이를 더 줄여서라도 멸망해야해서! 내가 필리버스터 일으켰어! | 19.12.04 09:45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