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협의체 공수처 단일안 가닥, 기소심의위 설치하고 기소권 유지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당 내에는 민주당이 많이 양보했다는 여론도 있다"라며 "수사 대상과 수사 대상 범죄는 조정을 할 수 있더라도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는 민주당이 받기 어렵다"라고 전했다.
https://news.v.daum.net/v/20191203225602742
‘4+1’에서 만든 단일안은 ‘백혜련안’에 ‘권은희안’의 기소심의위원회를 추가하는 형태다. 단일안이 통과될 경우 공수처는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서는 기소권을 갖되, 기소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정리 :
그러니깐 대통령의 장관임명권과 같은 방향으로 가게 될 것 같다는거야.
공수처 단일안 기소권은 말이지.
대통령이 장관임명을 강행할 수 있지만, 그전에 국회에서 장관 청문회를 열고 국회에서 적절여부를 판단해서 대통령에게 보내듯이,
공수처 역시도 기소를 강행할 수 있지만, 그전에 기소심의위원회의 판단을 듣고 강행하든지 말든지 한다는 것.
당연하지만 대통령이 장관 임명강행하면 그만큼 언론견제를 받는 책임이 뒤따르듯이
공수처도 기소강행을 하면 언론견제 받는 책임이 뒤따르는 모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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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대로라면 기소심의 위원회가 얼마나 트롤링을 하는지와 얼마나 공정한 인물이 기소권을 쥐는가가 중요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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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쪽은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말도 안된다고 한만큼 아마 기심위는 기소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소를 견제하는 방향일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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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심의위는 그렇게 걱정 안해되 될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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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기소권 쥐는 사람도 중요하다고 한거. 위원회야 의견으로 깽판칠 수 있는데 그걸 무비판적으로 수용한다든지 위원회 의견은 정상인데 그거랑 무관하게 지 맘대로 휘두른다든지 할 수 있는 인물은 아무래도 위험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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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심의위는 그렇게 걱정 안해되 될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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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대로라면 기소심의 위원회가 얼마나 트롤링을 하는지와 얼마나 공정한 인물이 기소권을 쥐는가가 중요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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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쪽은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말도 안된다고 한만큼 아마 기심위는 기소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소를 견제하는 방향일 것 같아. | 19.12.04 00:5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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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레달쿠라
그래서 기소권 쥐는 사람도 중요하다고 한거. 위원회야 의견으로 깽판칠 수 있는데 그걸 무비판적으로 수용한다든지 위원회 의견은 정상인데 그거랑 무관하게 지 맘대로 휘두른다든지 할 수 있는 인물은 아무래도 위험하니까. | 19.12.04 00:5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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