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집회신고는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집회참가인 10명당 1명의 질서유지인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1,007명으로 신고)
2. 특정구역에 여러건의 중복된 집회신고도 가능합니다. 이경우 신고된 시간순으로 우선순위를 갖습니다.
3. 현재 알려진 우선순위는 개국본>임승희>오늘신고하신분 입니다.
4. 집회신고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집회를 할수있는것은 아닙니다. 동일장소 내 중복된 신고의 경우 신고자간 평화적인 협의가 필요합니다.(협의가 안될경우에는 집회금지통보 가능. 집시법 8조 2항/3항 참고)
(추가) 개국본과 협의하지 않습니다. 노력과 조율을 하고 있다는 것은 경찰측을 의미합니다. (곡해가 있어 다시 명시드립니다)
5. 집회신고는 했지만, 실제 집회를 개최하지 않을시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24시간 전에 철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집시법 6조 3항 참고)
5번이 저희가 신고가 되어있으나 아직 대검찰청 앞으로 갈수없는 이유입니다.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약칭: 집시법 ) ☜ 클릭
(IP보기클릭)123.109.***.***
2. 집회 장소에 대해 처음 집회를 시작했던 검찰청 앞으로 가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조율하고 있습니다. 이는 총대자리를 지키고자 함이 아닌 서초 집회의 목적 때문이고, 제가 인계를 하게 될 때도 역시 이 부분에 대해 제가 할 수 있는 최대 협조를 할 것입니다. 검찰청 앞 장소가 주는 상징성과 의미 그리고 저희가 소리 높혀 외쳐야 할 곳이 그 곳이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아시다시피 개국본 측에서 검찰청 앞에 알박기로 신고를 해놓은 상태이고 저희는 계속 검찰청 앞으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이해부탁드립니다. http://cafe.daum.net/withmoon/qWNS/51 이 부분때문에 추가하신듯
(IP보기클릭)123.109.***.***
유난님이 12월 14일까지 집회신고를 하셨다고 하던데 12월에는 가능할려나
(IP보기클릭)121.171.***.***
그럼 12월엔 저기로 갈수있는건가... 개국본이 11월 말까지 했다고 그랬지?
(IP보기클릭)123.109.***.***
(IP보기클릭)121.171.***.***
그럼 12월엔 저기로 갈수있는건가... 개국본이 11월 말까지 했다고 그랬지?
(IP보기클릭)125.183.***.***
ㅇㅇ 11월30일 | 19.11.18 20:53 | | |
(IP보기클릭)123.109.***.***
유난님이 12월 14일까지 집회신고를 하셨다고 하던데 12월에는 가능할려나 | 19.11.18 20:56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