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그동안 알릴레오 녹취록과 뉴스공장으로 실컷 반박되어왔습니다. 더군다나 이건 재판중인 것인데, 이거 가지고 구속영장 발부??? 이건 엄연히 방어권 침해죠.
2. 사모펀드건
이건 거의 검찰이 오늘 자백했죠.
검새 자백
영장심사 마치고 기자들 모아놓고 입장을 발표했죠.
끝나고 한 기자의 증거인멸 혐의건에 대한 질문에
본인이 민주노동당 오병윤사건에서
거의 동일한 사례에서 대법원에서 증거인멸죄에 대해,
무죄 파기환송 확정판결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기사를 찾아보니 거의 동일한 사례입니다.
1. 공무원의 정당법 위반 의혹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민주노동당 서버를 압수수색 하자
당원 명부가 담긴 하드디스크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
2. 1심 무죄
3. 2심에서 제삼자와 공모했다는 이유로 징역8월 집행유예
4. 대법은 증거은닉 혐의에 대해
"피고인 자신이 직접 처벌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해
자기의 이익을 위해 증거가 될 자료를 은닉했다면
증거은닉죄가 해당하지 않고,
제삼자와 공동해 그런 행위를 했더라도 마찬가지다"며
유죄를 선고한 2심이 잘못됐다고 무죄취지 파기환송
5.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증거은닉 정범에 대한 공소는 모두 철회
연합뉴스의 오병윤 대법원 사건 무죄 기사 링크입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636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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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 이 사실을 주변인들에게 알리고, 오히려 기각이 정상이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실컷 알리자!!!
그리고 발부되면 이번 토요일 때 오히려 역공가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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