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190915125232924
러일전쟁 당시 침몰 순양함 돈스코이호에 150조 보물이 실려있다는 말로 사람들을 현혹해 자금을 모으고,
이후 신일골드코인이라는 암호화폐 투자계획을 만들어 돈을 불려주겠다는 말로 2차로 현혹해 총 투자금 89억원을 가로챈
신일그룹 전 대표 류상미의 항소가 기각되고 징역 2년의 원심이 유지됨.
류상미 전 이사
-전 주범이 아닙니다.
-동생 류승진의 부탁으로 자금만 전달했고, 회사 대표도 바지 대표였을 뿐입니다.
-모든건 동생이 한거임 ㅠ.ㅠ
재판부
-피고는 해외체류로 국내활동이 어려운 동생을 대신해
-신일그룹 대표이사를 맡고 수십억에 이르는 코인의 판매대금 자금 집행을 처리함
-공범의 범행을 인식 하면서 제지하지 않고 용인한 것을 넘어
-범행의 주요 역할을 맡아 피해자들의 돈을 가로챘으니 당연히 주범임.
-징역 2년 그대로.
동생 류승진은 베트남에서 도피 중으로 인터폴의 적색수배 상태.
베트남 현지 공안과 경찰이 공조해 체포에 힘쓰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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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의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인데 아무리 동생에 협조한 형식이었다지만
89억 규모의 악질 사기범인데 고작 2년이라니 동생은 10년, 대표는 8년 이렇게 때려야 하지 않겠나?
2년이면 두바퀴 돌고 나와서 또 사기치기 좋은 시간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