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중순에 전직원 10명도 안되는 작은 중소에 입사했습니다
그렇게 나름 잘 적응하고 다니고 있었는데
지난달에 직원들에게 아무런 면담이나 의견조사 없이 뜬금없이 회사 소재지를 이동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같은 지역이긴 하지만 대중교통으로 다니기 정말 힘든 외각지역으로 가버리게 되어서 속으로 고민하다가 이직결심하고 준비를 시작해 지금보다 좋은 조건에 좋은 자리로 2주일 뒤 이직 오퍼를 받아서 월요일에 임원분들께 털어놨더니
한달 전에 미리 퇴사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금 일정대로 2주뒤 퇴사하게 되면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원래 회사가 있던 지역(판교) 이 좋아서 입사하게 되었던건데 출근한지 1년도 안되서 갑자기 회사 위치를 바꾸겠다고 통보받은 저는 너무 당혹스럽기만 한데...
근로계약서에 한달전 퇴사 요청을 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 뭐 그런 내용도 정말 있었기 때문에 더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냥 무시하고 예정대로 2주일 뒤 이직을 해도 괜찮은 걸까요?
아니면 지금 이직을 포기해야 하는걸까요?
그렇게 나름 잘 적응하고 다니고 있었는데
지난달에 직원들에게 아무런 면담이나 의견조사 없이 뜬금없이 회사 소재지를 이동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같은 지역이긴 하지만 대중교통으로 다니기 정말 힘든 외각지역으로 가버리게 되어서 속으로 고민하다가 이직결심하고 준비를 시작해 지금보다 좋은 조건에 좋은 자리로 2주일 뒤 이직 오퍼를 받아서 월요일에 임원분들께 털어놨더니
한달 전에 미리 퇴사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금 일정대로 2주뒤 퇴사하게 되면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원래 회사가 있던 지역(판교) 이 좋아서 입사하게 되었던건데 출근한지 1년도 안되서 갑자기 회사 위치를 바꾸겠다고 통보받은 저는 너무 당혹스럽기만 한데...
근로계약서에 한달전 퇴사 요청을 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 뭐 그런 내용도 정말 있었기 때문에 더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냥 무시하고 예정대로 2주일 뒤 이직을 해도 괜찮은 걸까요?
아니면 지금 이직을 포기해야 하는걸까요?
(IP보기클릭)211.192.***.***
댓글 무수히 달리겠지만 퇴사는 그냥 당일통보하고 안나가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음.
(IP보기클릭)182.222.***.***
회사가 직원의 퇴사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직원이 갑자기 그만둠으로써 발생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금전적 손해'를 회사가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그것도 2주라는 인수인계 기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퇴사자 때문에 심각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법원에서 인정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죠. 또, "한달전 퇴사 요청을 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 내용처럼 미리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정해놓는 계약은 불법이고, 무효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판교에서 외곽 지역으로 대중교통 출퇴근이 어려울 정도의 근무지 변경은 근로자에게 있어 "중대한 근로조건의 변경"입니다. 이를 사전에 어떤 협의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은 회사 측의 귀책사유이며,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늘었다면? 자진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로 인정됩니다.)
(IP보기클릭)211.234.***.***
고소 못해요 쫄지 마세요
(IP보기클릭)118.235.***.***
1도 문제없고 오희려 저런소리해서 협박했다고 역고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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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로 고소되는 사례는 고의적으로 프로젝트 터트리거나 자료 싹 밀고 나가는 수준되야 가능합니다. 당장 내일부터 안나가도 법적으로 문제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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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무수히 달리겠지만 퇴사는 그냥 당일통보하고 안나가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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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직원의 퇴사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직원이 갑자기 그만둠으로써 발생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금전적 손해'를 회사가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그것도 2주라는 인수인계 기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퇴사자 때문에 심각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법원에서 인정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죠. 또, "한달전 퇴사 요청을 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 내용처럼 미리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정해놓는 계약은 불법이고, 무효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판교에서 외곽 지역으로 대중교통 출퇴근이 어려울 정도의 근무지 변경은 근로자에게 있어 "중대한 근로조건의 변경"입니다. 이를 사전에 어떤 협의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은 회사 측의 귀책사유이며,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늘었다면? 자진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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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로 고소되는 사례는 고의적으로 프로젝트 터트리거나 자료 싹 밀고 나가는 수준되야 가능합니다. 당장 내일부터 안나가도 법적으로 문제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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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도 문제없고 오희려 저런소리해서 협박했다고 역고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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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둘땐 직원이 갑임.. | 26.04.03 15: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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