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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퇴사 하려고 했는데 저를 고소하겠답니다...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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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11.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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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무수히 달리겠지만 퇴사는 그냥 당일통보하고 안나가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음.
26.04.01 08:17

(IP보기클릭)182.222.***.***

BEST
회사가 직원의 퇴사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직원이 갑자기 그만둠으로써 발생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금전적 손해'를 회사가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그것도 2주라는 인수인계 기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퇴사자 때문에 심각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법원에서 인정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죠. 또, "한달전 퇴사 요청을 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 내용처럼 미리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정해놓는 계약은 불법이고, 무효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판교에서 외곽 지역으로 대중교통 출퇴근이 어려울 정도의 근무지 변경은 근로자에게 있어 "중대한 근로조건의 변경"입니다. 이를 사전에 어떤 협의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은 회사 측의 귀책사유이며,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늘었다면? 자진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로 인정됩니다.)
26.04.01 08:22

(IP보기클릭)21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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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못해요 쫄지 마세요
26.04.01 08:33

(IP보기클릭)118.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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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도 문제없고 오희려 저런소리해서 협박했다고 역고소 가능
26.04.01 09:41

(IP보기클릭)211.234.***.***

BEST
퇴사로 고소되는 사례는 고의적으로 프로젝트 터트리거나 자료 싹 밀고 나가는 수준되야 가능합니다. 당장 내일부터 안나가도 법적으로 문제없어요
26.04.01 08:36

(IP보기클릭)211.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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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무수히 달리겠지만 퇴사는 그냥 당일통보하고 안나가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음.
26.04.01 08:17

(IP보기클릭)118.235.***.***

정 불안하시면 이직할 회사에 이러이러한사정으로 2주늦게 출근해도 되냐 물어보세요
26.04.01 08:21

(IP보기클릭)18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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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직원의 퇴사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직원이 갑자기 그만둠으로써 발생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금전적 손해'를 회사가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그것도 2주라는 인수인계 기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퇴사자 때문에 심각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법원에서 인정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죠. 또, "한달전 퇴사 요청을 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 내용처럼 미리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정해놓는 계약은 불법이고, 무효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판교에서 외곽 지역으로 대중교통 출퇴근이 어려울 정도의 근무지 변경은 근로자에게 있어 "중대한 근로조건의 변경"입니다. 이를 사전에 어떤 협의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은 회사 측의 귀책사유이며,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늘었다면? 자진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로 인정됩니다.)
26.04.01 08:22

(IP보기클릭)211.234.***.***

BEST
고소 못해요 쫄지 마세요
26.04.01 08:33

(IP보기클릭)211.234.***.***

BEST
퇴사로 고소되는 사례는 고의적으로 프로젝트 터트리거나 자료 싹 밀고 나가는 수준되야 가능합니다. 당장 내일부터 안나가도 법적으로 문제없어요
26.04.01 08:36

(IP보기클릭)118.221.***.***

당장 그만 두면 살려달라고 전화오겟져
26.04.01 08:39

(IP보기클릭)221.147.***.***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26.04.01 08:45

(IP보기클릭)211.229.***.***

고소하라 하세요 ㅋㅋㅋ 원래 퇴사는 통보임. 계약서에 뭐라 적혀있든 상관없어요.
26.04.01 08:56

(IP보기클릭)61.75.***.***

멍청하면 원래 고생 좀 해야죠. 고소하라고 하고 그냥 퇴사하시면 됩니다. 수리는 승인이 아닙니다. 퇴사는 통보에요.
26.04.01 09:24

(IP보기클릭)203.251.***.***

걱정많으시겠지만 그냥 무시하셔도 됩니다. 근로계약서에 한달전 퇴사 요청을 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 뭐 그런 내용도 정말 있었기 때문에 더 곤란한 상황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노동법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에게는 언제든지 자신의 노동력 제공을 원하는 때에 멈출 수 있는 권리(라고 하긴 좀 애매하지만요)가 있습니다.
26.04.01 09:28

(IP보기클릭)118.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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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도 문제없고 오희려 저런소리해서 협박했다고 역고소 가능
26.04.01 09:41

(IP보기클릭)182.217.***.***

문제 없슴요.~
26.04.01 09:41

(IP보기클릭)117.123.***.***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계약서 내용 중 초법이나 위법적 사항은 전부 '무효'입니다. 그냥 고소 하라고 하세요. 저거 들고 경찰서가면 조사관이 참 가관이다 할 겁니다. 그냥 통보, 통보일에 나가면 됩니다. 보름 안에 퇴직금 안들어오면 근로감독관에게 접수하는 것 잊지마시구요.
26.04.01 09:51

(IP보기클릭)121.141.***.***

일단 지금부터 대화나 통화는 꼭 녹음하시고... 퇴직금 안주면 노동청 가셔서 고발하시면 되요.
26.04.01 10:00

(IP보기클릭)118.129.***.***

뭔 개소리죠.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에 우선합니다. 계약서에 이상한 항목 있어도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면 무효에요. 오히려 당장 노동청에 지금 들은 얘기들 다 녹음 떠서 신고하세요.
26.04.01 10:09

(IP보기클릭)218.233.***.***

근로 계약서에 저런 조항이 있다는거 부터가 그냥 씨부랄것들이네
26.04.01 10:33

(IP보기클릭)175.210.***.***

참고로 사업장 이전해서 출퇴근 시간이 합쳐서 3시간 (대중교통이나 자차 등) 이상일 경우 합법적으로 실업급여까지 받을 수 있는 요건입니다.
26.04.01 10:57

(IP보기클릭)121.167.***.***

고소 하라고 해요.. 노동법상 퇴사 표명하는 시기는 정해진게 없어서 법적으로 걸릴게 없어요
26.04.01 11:12

(IP보기클릭)1.223.***.***

앞으로는 전쟁이라고 생각하고 녹음 무조건 필수.
26.04.01 11:52

(IP보기클릭)221.139.***.***

이래서 근로기준법은 정말 필수 교육이 필요한 듯 합니다 전혀 잘못하신거 없구요. 노동청 가세요 퇴사 하는거 마음대로 못잡고 설사 손해가 발생한다 해도 작성자 님이 무슨 학원사업하는데 학생들을 다 데리고 간다 그런거 아닌이상 원인규명도 힘들어요. 그리고 손해배상청구로 못 그만두게 하는 것도 위약예정으로 500만원 이하 벌금형입니다.
26.04.01 12:30

(IP보기클릭)122.46.***.***

무슨죄 무슨죄로 고소할건지 모르겠지만 사직서 제출하고 퇴사하시면됩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뭐 어떻게 뭘할건데요 ㅎㅎ진짜 궁금하네요. 일단 사직서 제출하고 이직잘하시면됩니다.
26.04.01 13:17

(IP보기클릭)67.188.***.***

이직할 때가 직장인 입장에서는 유일한 기회인데 옮길 회사에 여유 좀 달라고 하지 그랬어요. 전 이직할 때마다 인수인계 때문에 한달 조금 더 필요하다고 해서 약간 텀 받아서 리프레쉬 좀 하고 옮겼었습니다. 휴가라고 해도 갔다오는 동안 내가 해야할 일들이 적체되는 과정이라서 직장인이 완전히 맘편하게 쉴 기회는 이직 때밖에 없어요. 지금 당장 롸잇나우 안 오면 너 안받는다 하는 회사는 오히려 옮기기에 불안한 회사입니다.
26.04.01 13:35

(IP보기클릭)220.86.***.***

퇴사를 한달 전에 예고해야 하는 건 회사지 직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무실을 옮기는 건 중요한 퇴사사유가 되기 때문에 아무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며칠에 퇴사한다는 사직서만 확실하게 제출하셨다면 문제 없습니다 (간혹 양X치 회사 중 퇴사일 X까라 하고 무단결근 처리해서 퇴직금을 깎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26.04.01 14:04

(IP보기클릭)59.19.***.***

회사규정이 법위에 있는줄아네요 ㅋㅋ 고소해보라고 하세요
26.04.01 14:20

(IP보기클릭)211.234.***.***

더 빨리 나가세요 ㅋㅋ 헛소리 듣는 시간이 아깝네요
26.04.01 14:28

(IP보기클릭)61.76.***.***

저딴걸로 고소가 된다면, 정말 극단적으로 말하면 "사직서를 낸 후 한달간은 완전히 넌 내 노예로 살아야 해. 회사에서 퇴근도 하지 말고, 옷도 입지 말고 바닥에 엎드려 있어. 밥도 주지 않을거고, 이걸 어기는 순간 널 고소할거야" 이딴것도 시킬 수 있는겁니다. 절대 불가능하니까 작성자님이 회사의 아주 큰 프로젝트를 맡거나 한 것이 아닌 이상은 아무 걱정말고 퇴사 하세요.
26.04.01 15:21

(IP보기클릭)180.80.***.***

고소 당하고 실제로 소송에 걸린 지인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노동부도 무조건 노동자 편 들어주지 않습니다. 딱 한 달 채워주고 깔끔하게 정리하세요. 사회가 넓은 것 같아도 엄청 좁습니다. 안 좋은 소문나서 좋을 거 없습니다.
26.04.01 15:22

(IP보기클릭)121.168.***.***

고소하라고해여 어짜피 못함 진짜 들어오면 공론화 시키면 알아서 꼬리 말아줍니다
26.04.01 16:58

(IP보기클릭)211.232.***.***

회사 이전을 말도 안하고 통보식으로 이전하니깐 정당한 사유 아닌가요? 회사를 갑자기 멀리 이전한다고 하고 , 직원보고 다니라고 하면 못다니죠.. 충분한 사유가 됩니다.. 걱정마시고 퇴사하세요 . 고소 못합니다. 고소 사유가 안되니깐요
26.04.01 17:29

(IP보기클릭)211.117.***.***

하라고하세요. 저라면 오히려 녹음기 켜고 "다시 이야기해보시죠"라고 하겠지만 ㅋㅋㅋㅋㅋㅋㅋㅋㅋ
26.04.01 21:03
파워링크 광고

(IP보기클릭)125.140.***.***

비슷한 경험있음. 하도 답답해서 노동부에 상담전화 했었는데 담당자가 문제없다고 했습니다. 만약하더라 사업주가 입증을 해야 하는데 그런 사례가 없다고. 도의적으로 한달정도 업무인수인계 때문이라면 모를까 법적으로는 상관없다고해서 퇴사한다고 말하고 일주일뒤에 이직함.
26.04.01 21:57

(IP보기클릭)121.54.***.***

그게 고소가 가능한가요? 그냥 겁박하는걸로 밖에 안보입니다 노동부 전화 해보세요
26.04.02 14:15

(IP보기클릭)112.220.***.***

2주 인수인계하시고 1주일은 연차 남은거 털고 1달인정받으시고 나가세요. 솔직히 2주 연차로 다 털어도 상관없습니다.
26.04.03 15:42

(IP보기클릭)112.220.***.***

밥비밥
관둘땐 직원이 갑임.. | 26.04.03 15:42 | |

(IP보기클릭)118.129.***.***

이거 ㅋㅋ 저희회사도 이런적 있는데 결국 아무것도 할수있는게 없습니다. 오히려 고소?? 노동부에 신고한다고하세요 ㅋㅋㅋ
26.04.03 17:20

(IP보기클릭)121.129.***.***

법으로 안되는건데. 무슨 계약서가 법 위에 있을려고 하네요.
26.04.06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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