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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갑자기 돌아가신 아버지의 개인택시 상속관련으로 질문드립니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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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2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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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미나이에게 물어봤는데. 이런 답변을 주네요. 어디까지나 참고만 하시고 맹신은 못하니. 찾아보시는게 좋을 듯 싶습니다. 1. 가장 중요한 것은 '90일' (신고 기한) 개인택시 상속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신고 기한입니다. 기한: 피상속인(아버지) 사망일로부터 90일 이내 절차: 관할 구청이나 시청 교통행정과에 '개인택시 운송사업 상속 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의: 이 기간을 놓치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최악의 경우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으니 장례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빠르게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2. 운전을 못 해도 상속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상속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 A: 직접 운행 (승계) 상속인이 택시 운전 자격증이 있고, 무사고 경력 등 까다로운 양수 조건을 모두 갖춘 경우 직접 택시를 몰 수 있습니다. 방법 B: 제3자에게 판매 (양도) 대부분의 유가족이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상속인이 운전 자격이 없더라도, '상속 신고'를 먼저 한 뒤 3~6개월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면허를 파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번호판 시세(권리금)를 받고 면허를 넘기게 되며, 차량 중고값과는 별개로 거래됩니다. 3. 상속 진행 시 챙겨야 할 것 아버님과 연락이 닿지 않았던 기간이 길더라도, 가족관계증명서상 자녀로 등록되어 있다면 상속 1순위입니다. 상속 합의: 만약 다른 형제자매나 어머니 등 공동 상속인이 있다면, 대표로 누가 상속받을지(보통은 팔아서 나누기 위해 대표 1인을 지정) '상속 동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차량 처분: 면허(번호판)와 별개로 택시 차량 자체도 상속 재산이므로, 중고차로 처분하거나 폐차할 때 상속 절차가 필요합니다.
26.02.11 22:44

(IP보기클릭)118.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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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황이 없었어서 이제야 댓글을 씁니다. 장레는 잘 마췄고 다음달 49제 때 떠나 보낼 예정이고 개인택시는 아버지 생전 친구분 통해서 조합가서 알아보고 따로 변호사 통해서도 상담받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망신고로부터 약 20일 정도 후에 금감원 정보조회등 상속관련 행위들이 가능해진다고 하더라고요. 당시 댓글 달고 직접 알아봐주신 분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6.02.20 11:40

(IP보기클릭)21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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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가고인의명복을빕니다. 잘 마무리 하시길...
26.02.11 23:48

(IP보기클릭)59.11.***.***

일단 빚부터 확인하세요
26.02.11 21:01

(IP보기클릭)1.243.***.***

루리웹-9144580688
네. 모레 사망신고 하고 바로 조회하려고 합니다. | 26.02.11 21:12 | |

삭제된 댓글입니다.

(IP보기클릭)1.243.***.***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벨라루나
감사합니다. 명절 보내고 연락해볼게요. | 26.02.11 21:13 | |

(IP보기클릭)1.243.***.***

상속이 안되는걸로 알았는데;; 찾아보니 제한적 조건으로 되네요. https://easylaw.go.kr/CSP/EasyLawInfoR.laf?csmSeq=749&easySeq=713
26.02.11 21:23

(IP보기클릭)1.243.***.***

아틴
보내주신 링크 잘 봤습니다. 덕분에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 26.02.11 21:56 | |

(IP보기클릭)121.142.***.***

BEST
제미나이에게 물어봤는데. 이런 답변을 주네요. 어디까지나 참고만 하시고 맹신은 못하니. 찾아보시는게 좋을 듯 싶습니다. 1. 가장 중요한 것은 '90일' (신고 기한) 개인택시 상속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신고 기한입니다. 기한: 피상속인(아버지) 사망일로부터 90일 이내 절차: 관할 구청이나 시청 교통행정과에 '개인택시 운송사업 상속 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의: 이 기간을 놓치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최악의 경우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으니 장례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빠르게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2. 운전을 못 해도 상속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상속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 A: 직접 운행 (승계) 상속인이 택시 운전 자격증이 있고, 무사고 경력 등 까다로운 양수 조건을 모두 갖춘 경우 직접 택시를 몰 수 있습니다. 방법 B: 제3자에게 판매 (양도) 대부분의 유가족이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상속인이 운전 자격이 없더라도, '상속 신고'를 먼저 한 뒤 3~6개월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면허를 파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번호판 시세(권리금)를 받고 면허를 넘기게 되며, 차량 중고값과는 별개로 거래됩니다. 3. 상속 진행 시 챙겨야 할 것 아버님과 연락이 닿지 않았던 기간이 길더라도, 가족관계증명서상 자녀로 등록되어 있다면 상속 1순위입니다. 상속 합의: 만약 다른 형제자매나 어머니 등 공동 상속인이 있다면, 대표로 누가 상속받을지(보통은 팔아서 나누기 위해 대표 1인을 지정) '상속 동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차량 처분: 면허(번호판)와 별개로 택시 차량 자체도 상속 재산이므로, 중고차로 처분하거나 폐차할 때 상속 절차가 필요합니다.
26.02.11 22:44

(IP보기클릭)58.234.***.***

멕시코향신료
프롬프트를 얼마나 디테일하게 넣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중요한 행정처리에서 아직은 지피티나 제미나이를 돌리시고 참고하시는것은 위험합니다. 참고만 하라고 하셨지만 괜히 문제생기면 책임져주실 거 아니잖아요 제가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관련하여 해당 년도 관계법령, 국가입력, 참고판례까지 상세히 입력했는데도 할루시네이션이 발생하더라구요. AI가 더 찰떡같이 답변해주는 부분도 많지만 이런 중요한 부분은 바로 무료법률상담도 많으니 어설프게 참고하는 것보다는 바로 변호사 찾아가는게 맞습니다 발전속도로 보면 2~3년뒤라면 또 모르겠지요 | 26.02.12 08:27 | |

(IP보기클릭)211.241.***.***

BEST
삼가고인의명복을빕니다. 잘 마무리 하시길...
26.02.11 23:48

(IP보기클릭)118.235.***.***

BEST 경황이 없었어서 이제야 댓글을 씁니다. 장레는 잘 마췄고 다음달 49제 때 떠나 보낼 예정이고 개인택시는 아버지 생전 친구분 통해서 조합가서 알아보고 따로 변호사 통해서도 상담받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망신고로부터 약 20일 정도 후에 금감원 정보조회등 상속관련 행위들이 가능해진다고 하더라고요. 당시 댓글 달고 직접 알아봐주신 분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6.02.20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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