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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 부동산 가계약금은 돌려 받을 수 없나요?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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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8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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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을 왜 중개사한테 입금합니까 집주인한테 해야지 경찰 부르세요
25.02.03 23:24

(IP보기클릭)12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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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이 되게 해주겠다고 한거라면 충분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경찰 부른다고 될건 아니고 민사 거셔야함..
25.02.03 23:28

(IP보기클릭)58.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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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가계약금은 계약 해지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계약조건 명시 사항과 다를 경우는 상황을 더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돈을 돌려줄 것 같지 않다면 양측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될텐데 아니면 그냥 초기 조건의 매물을 반드시 성립되게 다시 찾아 달라고 요구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25.02.03 23:32

(IP보기클릭)2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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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계약 조건과 다르니 돌려받을 수 있죠. 안주겠다고 하면 고소하겠다고 하세요.
25.02.03 23:43

(IP보기클릭)22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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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보험이 될지 안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중개사가 임시로 받아놓고 보험이 되면 집주인에게 주는 식으로 한거면 돌려줄겁니다.
25.02.04 00:03

(IP보기클릭)18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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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을 왜 중개사한테 입금합니까 집주인한테 해야지 경찰 부르세요
25.02.03 23:24

(IP보기클릭)12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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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이 되게 해주겠다고 한거라면 충분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경찰 부른다고 될건 아니고 민사 거셔야함..
25.02.03 23:28

(IP보기클릭)58.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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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가계약금은 계약 해지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계약조건 명시 사항과 다를 경우는 상황을 더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돈을 돌려줄 것 같지 않다면 양측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될텐데 아니면 그냥 초기 조건의 매물을 반드시 성립되게 다시 찾아 달라고 요구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25.02.03 23:32

(IP보기클릭)2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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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계약 조건과 다르니 돌려받을 수 있죠. 안주겠다고 하면 고소하겠다고 하세요.
25.02.03 23:43

(IP보기클릭)110.14.***.***

계약서에 <계약이나 조건 등에 문제 발생 시 가계약금 돌려받는 것으로 한다> 등의 특약을 포함하셨나요? 서면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근거만 있다면, 쌍방 합의해서 계약한 것이므로 가능합니다. 허나 그게 아니라면,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나저나, 계약금이나 보증금은 등기부 상의 임대인에게 입금해야지 상관없는 중개사에게 주나요? 중개사는 소개팅 주선자 같은 존재지 계약 당사자가 아닙니다 ㅡ.ㅡ
25.02.03 23:56

(IP보기클릭)22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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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보험이 될지 안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중개사가 임시로 받아놓고 보험이 되면 집주인에게 주는 식으로 한거면 돌려줄겁니다.
25.02.04 00:03

(IP보기클릭)27.35.***.***

집주인외에 대리인도 아니고 중개사에게 입금하는 경우는 처음 보네요
25.02.04 00:20

(IP보기클릭)211.243.***.***

뭔가 잘못되었는데 왜 중개사에게 입금하죠 사기 아닌가 집주인에게 입금하는데 보통인데
25.02.04 00:34

(IP보기클릭)221.160.***.***

공인중개사가 그걸 왜 받아요...?
25.02.04 03:26

(IP보기클릭)112.170.***.***

진짜 집주인, 부동산 개같은 년놈들 많습니다. 어떻게 거르냐 라고 하신다면 방법이 없어요...계약할땐 존나 가면쓰고 선량한척 하다가 딱 입주하면 바로 표정 바뀌는게 개같은 집주인, 부동산 새끼들임...하도 당한게 많아서 신뢰가 안감...집없는게 이렇게 서럽구나 느낀게 처음이네요. 물론 이세상 부동산 집주인 다겪어본건 아니지만 적어도 제가 겪어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25.02.04 08:54

(IP보기클릭)112.170.***.***

개꿀맛!!
추가로 가계약금은 일단 보내면 못돌려받는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중히 계약하셔야 되요... | 25.02.04 08:55 | |

(IP보기클릭)222.119.***.***

이 글만으로는 상황이 정확히 전달이 안되고 당사자한테 물어봐도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만 당시 상황을 설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법원을 가봐야 됩니다 가계약금 계약서 작성하실 때 안에 내용을 들여다 봐야되는데 계약서에 명시가 되었으면 시행이 되는게 당연한건데 특약도 안되고 라고 하시면 설마 계약서를 작성도 안하고 입금을 하신건지 이 글만으로는 판단이 힘드네요
25.02.04 09:32

(IP보기클릭)211.189.***.***

일단 입금을 집주인에게 한건지, 부동산에 한건지 확실하게 확인필요 부동산에 한거다 -> 계약이 아님, 부동산 처 들어가서 당장 내놓으라고 할것 집주인에 한거임 -> 계약 내용 따져 봐야함 일반적으로 가계약금 걸때도 간단하게 문자로 계약서 작성후 동의후에 함 상대방이 계약 내용 안지킨거면 가계약금 배액을 받아야함 근데 1억 전세 가계약 금을 무슨 오백이나;;; 보통 100 많아야 300
25.02.04 09:58

(IP보기클릭)220.123.***.***

작성자도 어깨넘어 들은거라 상황을 잘 모르시는것같은데 일반적인 경우엔 못돌려받는다 보면 됩니다
25.02.04 10:02

(IP보기클릭)220.117.***.***

하여간 부동산 사기꾼 새끼들.
25.02.04 10:15

(IP보기클릭)211.205.***.***

중계사한테 돈주는건 모든 거래 입주까지 끝나고 복비주는 일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쓰래기사기군 많아요. 믿지 마세요
25.02.04 10:33

(IP보기클릭)218.233.***.***

뭔 1억짜리 방에 가계약금을 500이나 부르지 ??? 3~4억짜리도 보통 백만원인데.
25.02.04 10:34

(IP보기클릭)211.227.***.***

보통 계약을 하든 가계약을 하든 부동산 끼고하면 계약서를 작성하고요 가계약 같은경우는 말 그대로 (가)계약이니까 문자로 계약사항을 명시하거나 문서로 계략적으로 작성해서 하긴하는데 보통 거기에 넣습니다. 계약 파기시에 어떻게 배상한다고 보통은 배로 배상을 해야해서 2배로 물려줘야해요
25.02.04 10:50

(IP보기클릭)125.177.***.***

난스
2배로 물어주는건 가계약금 받은 쪽에서 일방 파기할 때입니다. 준 쪽에서 파기할 때는 떼이고 끝... | 25.02.05 13:17 | |

(IP보기클릭)1.225.***.***

금액도 너무 큰데..1억3천짜리가 500 이라니
25.02.04 12:04

(IP보기클릭)122.44.***.***

"부동산 중개사가 해방 방에 다른 사람을 구해야 줄 수 있으니까 4월까진 기다려라고 한 상황입니다..." 이게 이상한데요 그럼 계약금이 지금 사라졌다는 소린데...
25.02.04 12:22

(IP보기클릭)220.65.***.***

만약 돌려받지 못할 경우 소액소송(3000만원 이하 민사소송. 1심이 끝)을 하면 법원에서 1달~2달 이내에 해결해줍니다. 어렵지 않으니 만약 돌려받지 못하면 꼭 소액소송하세요.
25.02.04 13:21

(IP보기클릭)220.65.***.***

루리웹-9115519811
100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고 소액소송을 하면 법원에서 판단을 해준다는거임 | 25.02.04 13:22 | |

(IP보기클릭)222.109.***.***

일단 가계약금 단계에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특약이 있어야 되고 그러한 특약이 없으면 대법원 판례에서는 가계약금만 입금된 단계에서 계약을 해제하려면 가계약금이 아니라 원래 약정한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기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231378 판결) 사회생활은 연습이 없습니다.
25.02.04 13:48

(IP보기클릭)115.23.***.***

이럴땐 보증보험에 관한 내용과 불발시 계약금 반환을 특약으로 걸어놔야하는데... 근데 왜 진짜 계약금을 부동산한테 줌?
25.02.04 14:49

(IP보기클릭)117.123.***.***

글 내용으로는 서면 확약 없이 구두로 계약하고 입금한거 같은데... 일단 통화녹음 상태로 전화해서, 보증보험 조건으로 입금했는데 그러는게 어딨냐? 2배 위약금 안받고 문제삼지 않을테니 돌려달라' 말하세요. 돌려주면 다행인데, 안돌려준다!? 2가지 루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동산업자가 가지고 있는 상태로 임대인에게 입금하지 않은 상태라면 편취. (임대인 입금내역 확인 요청, 시간, 금액확인) 이건 당사자 간 계약이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무효입니다. 돌려달라 강력히 얘기하세요. 두 번째는 임대인에게 가계약금을 입금한 경우는 '계약성사'로 간주하는 판례가 있습니다. 다만 녹취를 통해서 보증보험 건의 확약을 지키지 못했다는 부동산업자의 증언(당사자 간 쌍방 통화 녹취는 합법)을 빌미로 2배 상환 요청을 하시고, 들어주지 않을 경우 바로 해당지역 구청의 토지과+도시건설과에 찾아가 해당 부동산업자에 대한 민원을 넣으세요. 부당행위와 계약 미이행 등으로 민원 넣으면 조사 후 약 1달 내외로 영업정지 때립니다. 당사자 간 성사된 계약에 부동산업자가 잘못하여 안주는 보증금 돌려받으려면, 녹취 건을 공증받아서 민사로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25.02.04 18:51

(IP보기클릭)61.40.***.***

아 또 이 양반이구나... 부동산 킬러신가
25.02.04 19:34

(IP보기클릭)218.146.***.***

부동산은 중개가 성립하면 중개비만 주면 되고... 가계약은 집주인한테 주는건데.. 이건 처음부터 잘못됐는데 ㅋ
25.02.05 16:13

(IP보기클릭)221.146.***.***

집주인에거 가는돈을 중개인이 꿀꺽한건데 사기조건되니 신고부터 그리고 친구분 부동산공부하시구 집더자세히 알아보시구 해야 완벽해결
25.02.05 16:28

(IP보기클릭)14.34.***.***

작성글 보기 ㅋㅋㅋ
25.02.05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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