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추운 날씨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아버지가 단순폭행으로 고소를 당하셔서 그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내용 :
단순폭행으로 인해 저희 아버지가 고소를 당하셨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저희 아버지께서 저희 아들을 어린이집 등원을 해주시는데요, 운전 중 차선을 좀 급하게 진입하셔서 뒤에 있는 차가 사고에 대한 위험이 컸다고 생각하셨는지, 뒷차의 운전자분께서 저희 아버지의 목적지까지 따라와서는 강력하게 항의를 하셨다고 하고, 그 와중에 서로 고성과 욕설이 오갔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저희 아버지는 아이를 등원시켜야 해서 상대방분의 몸을 비켜달라는 의미로 접촉을 하셨는데,
상대방은 그걸 폭행으로 인식하고, 고성으로 주변에 자신이 폭행을 당하고 있다고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해서 저희 아버지는 우선 아이를 등원시키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우시고 돌아오시니, 상대방 분은 자리를 떠나셨다고 해서, 일단락이 되신줄 알고 귀가를 하셨는데, 며칠 뒤에 위험운전으로 인한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왔고, 그 과태료를 내기 위해 경찰서를 방문하니 상대방이 아버지를 고소했다고 합니다.
우선 현재 상황은 위와 같고, 상대방과 합의를 해야하는 상황인데요.
저는 일단 상대방에게 고의는 아니지만 위협을 가했으니 우선 사죄를 하고, 보상을 하고자 합의금을 드릴려고 하는데요, 혹시나 상대방 방측에서 과한 합의금을 요구하고, 그 뜻을 굽히지 않을 경우
저희 아버지를 목적지까지 따라온 행위에 대해서 보복 운전 사유로 맞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상대방의 뜻을 굽힐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다만. 현재 저희 측에는 위와 관련된 증거자료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증거를 수집하려고 하니, 아버지가 해당 사건에 대해 너무 늦게 알려주셔서 자료들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이 이미 지났더라고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중에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IP보기클릭)121.171.***.***
네이버같은데 법률상담 돈 내고 자세히 받는 걸 권장 드립니다 어차피 커뮤니티에서 조언 얻는다 하더라도 그 후에 법적 조치는 개인이 어찌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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