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들 이전 계속 된 글에도 아낌없는 조언에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열심히 더 찾을 수 있었고, 최종적으로 아파트 전세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제가 기존에 청년버팀목을 받고 있는데 만기가 11월 27일입니다.
근데 내일(공휴일) 계약서를 쓰기로 했는데요
이런 경우
1) 익일 계약서를 쓰고, 동사무소가 닫았을텐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할 수 있나요?
2) 1)의 내용으로 할 수 있다고 하면 11월 27일이 지금 집 만기인데 미리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도 상관 없나요?
찾아보니 지금 전입신고를 하면 기존에 살고 있던 집에서 보증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잃을 수 있으니 먼저 전입신고를 하면 안된다고 본 거 같아서요
근데 만기일 한 달전에는 은행에 계약서(전입신고, 확정일자 기재)를 제출해야 대출 연장 신청이 가능한 거 같고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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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은행을 갔었는데 대출 만기일(11월27일) 한 달 전부터 심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제출서류가 확정일자가 들어간 계약서라서요 이게 되게 미묘해요... | 24.10.02 22: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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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가 들어간것도 아닌데 확정일자를 받는건 좀 시기상조같아보이는데 이런건 담당직원 아니면 대답이 거의 무의미해요 그러니 미묘하다 생각되는거 전부 은행에 여쭤보고 진행하세용 | 24.10.02 22: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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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심사를 받기 위해 확정일자가 들어간 계약서가 필요해요 ㅎㅎ 오늘 은행가서 듣고 온 내용이에요 | 24.10.02 22: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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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잘하고 계시네요 ㅎㅎ 이대로 계속 이야기 나눠가시면서 진행하시면 무탈하게 끝날거에요 | 24.10.02 23: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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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 24.10.02 23:19 | |
삭제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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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cognition
왜요? ㅠ | 24.10.02 23: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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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cognition
잔금일만 주말이 아니면 상관 없지 않아요? 특약에도 잔금일 다음날까지 뭐하지마라 다 기재 했는데 ㅠ | 24.10.02 23: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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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건다고 무조건은 아니라서 기왕이면 당일에 다 끝내는게 나아요 | 24.10.02 23: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