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7년차고 지난 1달간 병원신세를 지느라 무급 병가를 회사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복귀 후 급여명세서를 보니 기본급은 없는데 4대보험은 그대로 적용되어 급여가 마이너스 금액으로 처리가 되었고,
이런 급여명세서는 처음이라 경영팀에 문의하니 마이너스된 금액만큼 다음달 급여에서 차감될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몸이 아파서 한달 쉬느라 무급이였고, 명절비도 제외 당한데다 다음달 급여까지 차감이 된다.
이런 급여명세서는 처음이라 경영팀에 문의하니 마이너스된 금액만큼 다음달 급여에서 차감될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몸이 아파서 한달 쉬느라 무급이였고, 명절비도 제외 당한데다 다음달 급여까지 차감이 된다.
회사 입장에선 당연한걸지도 모르지만 일개 직원인 저로서는 너무 속상하고 회사 계속 다니고 싶은 마음도 사라져서 퇴사를 고민중입니다. 제가 너무 이기적인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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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담당자인데...... 명절비는 뭐 빈정상할만한 건이고 국민연금은 근로자가 내는거만큼 회사도 똑같이 냅니다. 내는게 이득이라 우리회사도 장기휴직 아닌 이상 1~2개월 정도로 납부예외 신고 안합니다. 이건 오히려 근로자 복지차원이죠 회사에서 내지 않아도 될 부분을 지속적으로 끊기지 않고 납입해주는건데 건강보험은 납부예외가 가능한데 이듬해 5월에 정산을 하기 때문에 초과납부한 부분은 돌려받습니다. 연간 총급여액 대비 근속개월수로 평균급여를 산정하기 때문에 정산금 산정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도 동일하구요. 이건 중도퇴사시에도 정산하니까 초과납부한 부분은 막달 급여에 정산해서 나올겁니다. 산재는 사업주가 내는거니까 상관없고 심지어 지난달에 회사에서 회사부담금까지 부담하면서 선납 한 후에 다음달 급여에서 본인부담분만 차감하겠다는게 왜 마음상해 퇴사할 이유거리가 되는지 이해할수가 없네요 그리고 퇴직연금 DC형은 매월 급여의 1/12 납입이니 급여가 없는달은 입금이 없는게 당연합니다. 회사 귀책이거나 유급인정휴직이었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납입 했겠지요 유일하게 마상입을 포인트는 명절비 제외인데 저건 7년 일한 직원한테 최소한의 예의나 배려도 없는거라 보입니다. 저건 퇴사사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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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할때 퇴사전 3개월급여로 평균임금 구하는 계산법을쓰니 3개월 정상급여 받고 퇴사하세요 안그럼 엄청깎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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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4대보험은 몇달쉬는거 아닌이상 제외신청하는게 번거로우니 그냥 청구한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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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해보세요...위에 본문.... 그나저나 무급휴가라고, 명절비를 제외한건 진짜 옹졸하네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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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억 규모 중소기업 운영중입니다. (정확히는 아버지가 대표이사) 7년 동안 일하다가 1달 병가 냈는데 명절비 안 준건 좀 많이 깨네요.. 저 같으면 오히려 병원 찾아가서 명절비에 + 해서 많이는 못줘도 격려위로금 좀 넣어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평소에 좀 사장에게 찍혀 있던게 아닌가 싶은데요. 사장도 사람이라서 그래도 맘에 들던 직원은 없는 시간 쪼개서라도 병문안이나 상조사 들여다보는데 별로 맘에 안 들던 직원은 기회가 되면 좀 나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다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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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해보세요...위에 본문.... 그나저나 무급휴가라고, 명절비를 제외한건 진짜 옹졸하네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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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 옹졸함이 너무 신경쓰여서요..명절비로도 저럴진데 내년 연봉에도 불이익이 있을거 같아 불안하네요 ㅠ | 24.10.02 12: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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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은 회사에서 조치를 취해주었으면 예외처리가 가능했을걸로 보이는데 이미 지나간듯 하고, 명절비는 회사재량이기도 하고 회사가 어려우면 안줄수도 있겠다 라고 이해는 하지만 서운한 감정은 어쩔수가 없네요.. | 24.10.02 12: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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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할때 퇴사전 3개월급여로 평균임금 구하는 계산법을쓰니 3개월 정상급여 받고 퇴사하세요 안그럼 엄청깎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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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4대보험은 몇달쉬는거 아닌이상 제외신청하는게 번거로우니 그냥 청구한걸로 보입니다. | 24.10.02 12: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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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러고보니 퇴직금도 DC가입이라 매월 별도로 입금하는데..이번급여는 무급이라 그런지 퇴직금도 입금이 없네요.. | 24.10.02 12: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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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산정시 무급휴가분은 인정급여 기간 반영시 제외해야 합니다. 대충 계산을 해보면 8월 무급휴가였다면, 6월,7월,9월분 92일 계산해서 산정급여 내야합니다. | 24.10.02 18: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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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담당자인데...... 명절비는 뭐 빈정상할만한 건이고 국민연금은 근로자가 내는거만큼 회사도 똑같이 냅니다. 내는게 이득이라 우리회사도 장기휴직 아닌 이상 1~2개월 정도로 납부예외 신고 안합니다. 이건 오히려 근로자 복지차원이죠 회사에서 내지 않아도 될 부분을 지속적으로 끊기지 않고 납입해주는건데 건강보험은 납부예외가 가능한데 이듬해 5월에 정산을 하기 때문에 초과납부한 부분은 돌려받습니다. 연간 총급여액 대비 근속개월수로 평균급여를 산정하기 때문에 정산금 산정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도 동일하구요. 이건 중도퇴사시에도 정산하니까 초과납부한 부분은 막달 급여에 정산해서 나올겁니다. 산재는 사업주가 내는거니까 상관없고 심지어 지난달에 회사에서 회사부담금까지 부담하면서 선납 한 후에 다음달 급여에서 본인부담분만 차감하겠다는게 왜 마음상해 퇴사할 이유거리가 되는지 이해할수가 없네요 그리고 퇴직연금 DC형은 매월 급여의 1/12 납입이니 급여가 없는달은 입금이 없는게 당연합니다. 회사 귀책이거나 유급인정휴직이었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납입 했겠지요 유일하게 마상입을 포인트는 명절비 제외인데 저건 7년 일한 직원한테 최소한의 예의나 배려도 없는거라 보입니다. 저건 퇴사사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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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이 의견에 한표 명절비는 회사입장에서 그럴수는 있지만 안그래도 오래일한직원 아파서 쉬는데 좀 챙겨주지 하는정도는 생각이 드네요. | 24.10.02 18: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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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늘 주는데로만 받다보니 본인부담분이란걸 이해를 제가 잘 못하고 있었네요. 설명 잘 해주셔서 이해가 가네요. 명절비는 아쉽긴 하지만...별 수 없죠. | 24.10.02 18: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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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억 규모 중소기업 운영중입니다. (정확히는 아버지가 대표이사) 7년 동안 일하다가 1달 병가 냈는데 명절비 안 준건 좀 많이 깨네요.. 저 같으면 오히려 병원 찾아가서 명절비에 + 해서 많이는 못줘도 격려위로금 좀 넣어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평소에 좀 사장에게 찍혀 있던게 아닌가 싶은데요. 사장도 사람이라서 그래도 맘에 들던 직원은 없는 시간 쪼개서라도 병문안이나 상조사 들여다보는데 별로 맘에 안 들던 직원은 기회가 되면 좀 나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다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