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7천짜리 농지 청년 창업농 대출로 구매할려고합니다
문제는 땅주인이 거래금의 백원단위까지 적을정도의 사람이라 융통성이 전혀 없는데
(거래인은 땅주인과 그 아들입니다)
구매할려고 3천 계약금 넣고
대출 기다리고 있는데 제 계좌가 아닌 아버지 계좌에서 계약금이 나간거라 대출이 불가능 하다 하여
처음에 판매자와 연락해 이런 사정으로 인해 계약금을 돌려주시면 바로 돌려드리겠다. 했는데 절대 안된다 하고
아들과 겨우 통화해서
그럼 우리가 따로 3천을 드릴테니 돌려달라 대신 우리가 그쪽 사는곳으로가서 같이 은행에 들려 처리하겠다 하니
그럼 알겠다고 해서 내일 방문하겠다 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전화하니 계속 안받고 거래 중계해준 아버지 지인분이 땅주인과 통화했는데 돈 넣어주면 그냥 돌려주겠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3천을 그냥 은행에서 넣고 대출과정은 끝났는데...
문제는 이 모자가 3천을 돌려줄 생각을 안합니다.. 처음엔 땅주인이 자긴 그런거 할줄 모르니까 아들 시켜서 2~3일안으로 주겠다.
아들은 내일안으로 주겠다 하더니
현재 저희쪽 전화는 모두 차단하고 연락두절이네요...
아들 핸드폰 번호 검색해보니 미용실 운영중이라 거기다도 전화해봤는데 없답니다.
계약상 계약금 3천은 8월 26일 잔금일까지 처리가 안되면 그대로 거기서 꿀꺽하는건데 이런식으로 판매자가 연락두절일 경우에도
이게 유지가 되는지 참 답답하네요..
3천 돌려받기 전까진 잔금 치룰 생각도없구요...
통화전부 녹음해놨고 재산이 없는집도 아니라 어차피 못돌려받진 안겠지만.. 앞으로 들어갈 시간이랑 스트레스 생각하면 막막합니다.
일단 잔금처리는 다행인게 3억7천중 3억4천만 그쪽으로 가게하고 나머치 계약금 3천이 우리쪽으로 오는형식이라 회수가 가능한데..
나머지 3천이 문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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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비슷한 경험을 한적이 있습니다. 전 상대가 너무 괘씸하기도 하고 낭비될 제 시간과 감정 및 체력을 생각해서. 그냥 변호사 선임 해서 처리 했습니다. 윗분 말씀 처럼 내용증명도 보내고, 공탁금도 걸어야 하는데 그것도 일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저런 사람들 때문에 마음 고생하고 시간낭비 하는 것도 아까우니 변호사 사무소에 들려서 상담해 보시거나, 주변에서 소개 받아서 처리 해보세요. 계약은 이행 하려는 의지가 중요합니다. 공탁금을 거는게 우리는 이 계약을 이행할 의지가 있음을 증거로 남기는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해한게 맞다면, 잔금을 치루기로 한날 잔금을 치루지 않을 경우 계약금은 위약금 명목으로 상대방이 취하게 됩니다. 이걸 이용한 사기도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구요. 전 그 사람들과 입씨름도 하고 싶지 않아서 직접 전화하지 말고 변호사님 통해서 하라고 이야기 해 놔서, 스트레스 받을 일 없이 아주 원만하게 해결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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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내용증명이라도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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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는 정말 강아지가 많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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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한게 맞다면... 계약금을 입금하셨고, - 그런데 그 계약금을 잘못된 계좌에서 인출하는 바람에 대출에 문제가 생겼고 - 상대방에게 이러저러해서 돌려달라고 말씀하신 건데... 보통은 계약이 파토나면 계약금을 못돌려받죠. 그걸 위한 계약금이고. 그러니 상대쪽에서는 이유불문 '내 사정으로 일단 계약금 돌려달라 다시 입금해줄께' 그러면 의심하기 마련입니다. 이야기 잘 해보시고, 안되면 변호사 찾아가는 수밖에 없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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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아깝다 생각치 마시고 가까운 법무사 상담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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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비슷한 경험을 한적이 있습니다. 전 상대가 너무 괘씸하기도 하고 낭비될 제 시간과 감정 및 체력을 생각해서. 그냥 변호사 선임 해서 처리 했습니다. 윗분 말씀 처럼 내용증명도 보내고, 공탁금도 걸어야 하는데 그것도 일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저런 사람들 때문에 마음 고생하고 시간낭비 하는 것도 아까우니 변호사 사무소에 들려서 상담해 보시거나, 주변에서 소개 받아서 처리 해보세요. 계약은 이행 하려는 의지가 중요합니다. 공탁금을 거는게 우리는 이 계약을 이행할 의지가 있음을 증거로 남기는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해한게 맞다면, 잔금을 치루기로 한날 잔금을 치루지 않을 경우 계약금은 위약금 명목으로 상대방이 취하게 됩니다. 이걸 이용한 사기도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구요. 전 그 사람들과 입씨름도 하고 싶지 않아서 직접 전화하지 말고 변호사님 통해서 하라고 이야기 해 놔서, 스트레스 받을 일 없이 아주 원만하게 해결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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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한게 맞다면... 계약금을 입금하셨고, - 그런데 그 계약금을 잘못된 계좌에서 인출하는 바람에 대출에 문제가 생겼고 - 상대방에게 이러저러해서 돌려달라고 말씀하신 건데... 보통은 계약이 파토나면 계약금을 못돌려받죠. 그걸 위한 계약금이고. 그러니 상대쪽에서는 이유불문 '내 사정으로 일단 계약금 돌려달라 다시 입금해줄께' 그러면 의심하기 마련입니다. 이야기 잘 해보시고, 안되면 변호사 찾아가는 수밖에 없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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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설명을 잘 못해서 전달이 잘못한거같습니다. 계약금 3천은 이미 입금했고 계약금을 돌려줘서 다시 보내준다가 아닌 내역을 남기기위한 새로 3천만원을 또 입금했습니다. 문제는 이 돈이 제 돈이 아닌 빌린 3천만원이란점 또한 대출과정에서 4억7천중 3천을 제외한 4억 4천을 지급하고 3천은 제 통장으로 다시오지만 따로 내역을 남기기위한 3천만원은 이 대출에 포함을 시킬 수 없고 남의 돈이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일단 중계자와 연락 취했지만 땅주인은 니들이 잘못한거 그리고 돈없다고 깍아달라 할땐 언제고 또 3천을 보내?? 니들 괘씸해서 잔금일까지 안돌려준다 이런 상황이고 아들놈은 주는게 당연하다 자기가 차팔아서도라고 주겠다 부모 설득하겠다 하는데 무능한 아들놈도 한통속이라 기대도 안합니다. 어떻게든 약점 잡아볼려고 3000천평중 2800평만 3억7천에 구매하고 나머지는 200평은 계약금 500걸고 내년 청착농 사업때 구매하겠다고 계약서를 2개 썻는데 이떄 200평 쓸거면 월 임대료 100씩 내놔라 하는거 개소리 하지 말라고 하고 ( 과수원 할 땅이라 구매는 분할이지만 과수원 준비는 한번에 해야하기때문) 3억7천에 구매할 땅에 전에 임대해서 쓴 사람이 폐목을 많이 버렸는데 이거 자기들이 안치우는 조건으로 우리가 그땅 구매 전까지 계약금 걸고 쓰겠다 서로 동의해놓고 자기들이 생각한 수가 틀리자 이 땅을 그럼 임대비도 없이 쓰는건 말이 안되지않냐? 라고 하길레 니들이 동의해놓고 뭔 딴소리냐 하니 기억안났다고 죄송하다 하네요 ㅡㅡ 오늘준다 내일준다 모래준다 지금은 월요일까진 꼭 주겠다 한 상황입니다.. 월욜까지 안주면 그냥 경찰서 신고만 하고 변호사 따로 만날 예정입니다. | 24.08.11 10: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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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xx 사람한테 걸리셨군요. 거래할때 갂아 달라는건 당연한거지 뭘 그걸 시비지. 잘 해결되시길 기원합니다 | 24.08.11 17: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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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분 말맞음 깡통전세 법무사 말고 변호사 가야함 사기꾼놈들 많아져서 ... 에혀 | 24.08.11 09: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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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요. 세무관련 세무사, 노무관련 노무사 나 특허 관련 변리사 말고는 법무사, 행정사 등은 가는 것보다 변호사 가는게 깔끔합니다. 위의 것들도 변호사에게 가면 통해서 다 알아봐주긴 합니다 일처리 안되면 딴데 돈 다 털리고 결국 변호사에게 가서 하소연 하게 됩니다 | 24.08.12 12:4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