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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 토지거래 땅주인이 돈받고 연락을 안받네요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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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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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비슷한 경험을 한적이 있습니다. 전 상대가 너무 괘씸하기도 하고 낭비될 제 시간과 감정 및 체력을 생각해서. 그냥 변호사 선임 해서 처리 했습니다. 윗분 말씀 처럼 내용증명도 보내고, 공탁금도 걸어야 하는데 그것도 일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저런 사람들 때문에 마음 고생하고 시간낭비 하는 것도 아까우니 변호사 사무소에 들려서 상담해 보시거나, 주변에서 소개 받아서 처리 해보세요. 계약은 이행 하려는 의지가 중요합니다. 공탁금을 거는게 우리는 이 계약을 이행할 의지가 있음을 증거로 남기는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해한게 맞다면, 잔금을 치루기로 한날 잔금을 치루지 않을 경우 계약금은 위약금 명목으로 상대방이 취하게 됩니다. 이걸 이용한 사기도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구요. 전 그 사람들과 입씨름도 하고 싶지 않아서 직접 전화하지 말고 변호사님 통해서 하라고 이야기 해 놔서, 스트레스 받을 일 없이 아주 원만하게 해결 되었습니다.
24.08.09 18:52

(IP보기클릭)12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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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내용증명이라도 보내세요.
24.08.09 17:08

(IP보기클릭)5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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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는 정말 강아지가 많내..
24.08.10 10:27

(IP보기클릭)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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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한게 맞다면... 계약금을 입금하셨고, - 그런데 그 계약금을 잘못된 계좌에서 인출하는 바람에 대출에 문제가 생겼고 - 상대방에게 이러저러해서 돌려달라고 말씀하신 건데... 보통은 계약이 파토나면 계약금을 못돌려받죠. 그걸 위한 계약금이고. 그러니 상대쪽에서는 이유불문 '내 사정으로 일단 계약금 돌려달라 다시 입금해줄께' 그러면 의심하기 마련입니다. 이야기 잘 해보시고, 안되면 변호사 찾아가는 수밖에 없을 듯
24.08.10 12:15

(IP보기클릭)2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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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아깝다 생각치 마시고 가까운 법무사 상담 받아보세요.
24.08.09 21:41

(IP보기클릭)12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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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내용증명이라도 보내세요.
24.08.09 17:08

(IP보기클릭)2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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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비슷한 경험을 한적이 있습니다. 전 상대가 너무 괘씸하기도 하고 낭비될 제 시간과 감정 및 체력을 생각해서. 그냥 변호사 선임 해서 처리 했습니다. 윗분 말씀 처럼 내용증명도 보내고, 공탁금도 걸어야 하는데 그것도 일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저런 사람들 때문에 마음 고생하고 시간낭비 하는 것도 아까우니 변호사 사무소에 들려서 상담해 보시거나, 주변에서 소개 받아서 처리 해보세요. 계약은 이행 하려는 의지가 중요합니다. 공탁금을 거는게 우리는 이 계약을 이행할 의지가 있음을 증거로 남기는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해한게 맞다면, 잔금을 치루기로 한날 잔금을 치루지 않을 경우 계약금은 위약금 명목으로 상대방이 취하게 됩니다. 이걸 이용한 사기도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구요. 전 그 사람들과 입씨름도 하고 싶지 않아서 직접 전화하지 말고 변호사님 통해서 하라고 이야기 해 놔서, 스트레스 받을 일 없이 아주 원만하게 해결 되었습니다.
24.08.09 18:52

(IP보기클릭)2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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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아깝다 생각치 마시고 가까운 법무사 상담 받아보세요.
24.08.09 21:41

(IP보기클릭)124.51.***.***

그냥 찾아가세요
24.08.09 23:46

(IP보기클릭)116.47.***.***

내용이 이해가 잘 안되는데... 1. 계약금 3천을 보냈음. 2. 그런데 3천을 한번 더 보냈다는 이야기 인가요? 3. 3천을 2번 보냈다면, 잔금 치룰 때 3억 1천만 가게 해야죠. 차라리 은행에 3천을 다른 이름으로 보냈다고 하고, 만약 은행에서 안된다 하면 부당이득 반환 소송 인데... 법무사=변호사 아닙니다. 법무사는 서류를 대신 작성 해주는 정도로만 생각 하세요. 변호사 찾아가면 민사가 지금 4백인가? 그렇게 시작 입니다. 돈 받는거까지 하면 소가의 일정 % 따로 별도 보수줘야 합니다. 승소를 한다 해도 변호사 비용 100% 보전 아니구요. 내용증명은 생략해도 됩니다. 내용증명은 증거가 부족할 때나 보내는 용도이지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면, 굳이 내용증명 보내가 할 필요 없습니다. 심증압박이 될 수도 있기는 합니다.
24.08.10 06:18

(IP보기클릭)114.203.***.***

잔금을 만나서 주겠다 하고 불러내서 받아내시던가.. 3천빼고 주시던가 둘다 안되는 상황이라면 변호사 찾아가세요.. 상담은 해줄테니 잔금일까지 상대방이 돈을 안줄 경우 잔금은 처리하고 3천은 따로 소송을 해야할지 계약파기나 상대방 과실로 잡을지 상담받는게 나을거임..
24.08.10 06:49

(IP보기클릭)125.177.***.***

제가 이해한게 맞다면(계약금3천 입금, 대출문제때문에 추가로 본인명의로 계약금3천입금) 당장 3천이 급한게 아니고 매도인이 매매의지만 있다면 잔금에서 3천뻬고 주면 될일 아닌가요? 중도금 3천들어갔다고 보면 될거 같은데.
24.08.10 07:57

(IP보기클릭)58.78.***.***

와 안주는 놈들 심보는 뭐지?? 그런데 또 생각해보면 입금된금액들 제하고 매매대금 입금 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3억 7천에서 잘못 입금한 3천만원 이지만 어쨋든 입금 은 해줬고, 중간과정 으로 대출조건으로다가 추가로 3천만원 또 입금 해주면서 대출금도 실행 시켰다고 하니 대출받은 금액에서 나머지 잔금 3억 1천만원 입금 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아니면 은행쪽에서 계약금 3천만원 제하고 나머지 3억4천만원 이체한 증빙을 요구 하는건가???????
24.08.10 09:21

(IP보기클릭)5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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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는 정말 강아지가 많내..
24.08.10 10:27

(IP보기클릭)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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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한게 맞다면... 계약금을 입금하셨고, - 그런데 그 계약금을 잘못된 계좌에서 인출하는 바람에 대출에 문제가 생겼고 - 상대방에게 이러저러해서 돌려달라고 말씀하신 건데... 보통은 계약이 파토나면 계약금을 못돌려받죠. 그걸 위한 계약금이고. 그러니 상대쪽에서는 이유불문 '내 사정으로 일단 계약금 돌려달라 다시 입금해줄께' 그러면 의심하기 마련입니다. 이야기 잘 해보시고, 안되면 변호사 찾아가는 수밖에 없을 듯
24.08.10 12:15

(IP보기클릭)222.101.***.***

죄수번호-9591717223
제가 설명을 잘 못해서 전달이 잘못한거같습니다. 계약금 3천은 이미 입금했고 계약금을 돌려줘서 다시 보내준다가 아닌 내역을 남기기위한 새로 3천만원을 또 입금했습니다. 문제는 이 돈이 제 돈이 아닌 빌린 3천만원이란점 또한 대출과정에서 4억7천중 3천을 제외한 4억 4천을 지급하고 3천은 제 통장으로 다시오지만 따로 내역을 남기기위한 3천만원은 이 대출에 포함을 시킬 수 없고 남의 돈이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일단 중계자와 연락 취했지만 땅주인은 니들이 잘못한거 그리고 돈없다고 깍아달라 할땐 언제고 또 3천을 보내?? 니들 괘씸해서 잔금일까지 안돌려준다 이런 상황이고 아들놈은 주는게 당연하다 자기가 차팔아서도라고 주겠다 부모 설득하겠다 하는데 무능한 아들놈도 한통속이라 기대도 안합니다. 어떻게든 약점 잡아볼려고 3000천평중 2800평만 3억7천에 구매하고 나머지는 200평은 계약금 500걸고 내년 청착농 사업때 구매하겠다고 계약서를 2개 썻는데 이떄 200평 쓸거면 월 임대료 100씩 내놔라 하는거 개소리 하지 말라고 하고 ( 과수원 할 땅이라 구매는 분할이지만 과수원 준비는 한번에 해야하기때문) 3억7천에 구매할 땅에 전에 임대해서 쓴 사람이 폐목을 많이 버렸는데 이거 자기들이 안치우는 조건으로 우리가 그땅 구매 전까지 계약금 걸고 쓰겠다 서로 동의해놓고 자기들이 생각한 수가 틀리자 이 땅을 그럼 임대비도 없이 쓰는건 말이 안되지않냐? 라고 하길레 니들이 동의해놓고 뭔 딴소리냐 하니 기억안났다고 죄송하다 하네요 ㅡㅡ 오늘준다 내일준다 모래준다 지금은 월요일까진 꼭 주겠다 한 상황입니다.. 월욜까지 안주면 그냥 경찰서 신고만 하고 변호사 따로 만날 예정입니다. | 24.08.11 10:44 | |

(IP보기클릭)59.20.***.***

특가스테이크
아 xx 사람한테 걸리셨군요. 거래할때 갂아 달라는건 당연한거지 뭘 그걸 시비지. 잘 해결되시길 기원합니다 | 24.08.11 17:55 | |

(IP보기클릭)124.80.***.***

법무사 쓰면 안되고요, 변호사 써서 합리적으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예전 깡통전세 관련 법무사 믿다가 피봤습니다. 3천만원 반환 후 계약 명의자명으로 재입금 확인 건, 만약 3천만원 미입금(계약파기) 시 6천만원 정을 배상한다..는 공증이라도 써줘야지 돌려줄 것 같네요.
24.08.10 20:22

(IP보기클릭)125.132.***.***

레옹
이분 말맞음 깡통전세 법무사 말고 변호사 가야함 사기꾼놈들 많아져서 ... 에혀 | 24.08.11 09:59 | |

(IP보기클릭)112.169.***.***

레옹
맞아요. 세무관련 세무사, 노무관련 노무사 나 특허 관련 변리사 말고는 법무사, 행정사 등은 가는 것보다 변호사 가는게 깔끔합니다. 위의 것들도 변호사에게 가면 통해서 다 알아봐주긴 합니다 일처리 안되면 딴데 돈 다 털리고 결국 변호사에게 가서 하소연 하게 됩니다 | 24.08.12 12: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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