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본가에서 독립해서 제 이름으로 반전세 아파트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인생 첫 부동산 계약에 큰돈이 들어가다보니 걱정거리가 많아서 여기다 한번 질문 드립니다..
등기부등본 : (현재) 을구 저당권 없음, 신탁없음-집주인명의
계약조건 : 보증금 3000 / 월세 30 / 2년 (2026년까지)
옵션 : 에어컨, 가스렌지(현재 없지만 집주인이 구비해주기로 함)
>> 시세보다 조금 저렴한 대신 옵션이 적은 편입니다 (세탁기, 냉장고 사비로 부담)
보증금반환보증 : X (보증금이 적은 편에 수고로워서 집주인이 다소 떨떠름)
여기서
계약일, 잔금지급일에 등기부등본 다시 확인할 예정이고요,
계약일날 납세증명서도 확인하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특약이 아래처럼 되어 있는데,
@1. 임대인은 본 계약체결 당시 국세,지방세 체납, 근저당권 이자체납 사실이 없음을 고지한다.
@2.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상 하자없는 상태이며, 임대인은 계약일로부터 잔금 및 입주일자 익일까지 계약당시의 등기부등본상 권리관계를 유지하기로 한다.
@3. 임대인은 본 물건을 매매시 임차인에게 통보하고 진행한다.
여기서
임대인은 계약 당시의 등기부상 권리관계를 잔금 익일까지 유지하기로 한다. (=@2)
임대인은 계약 만기까지 근저당 및 기타 제한물권을 설정하지 않는다.
이 정도를 추가해서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좀 더 주의할 부분이 있을까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진행하셨는지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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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기본사항은 표준주택임대차계약서 약관을 사용했는데,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 당사자는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한다' 로 쓰여있긴 합니다. | 24.08.05 18: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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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넘 집주인을 못믿고 잔걱정이 많은 것일 수도 있겠네요.. 집구할때마다 빌라왕(계양)이라던지 위반건축물이라던지 전세사기(안산)이라던지 나락회피를 한지라.. 이번에야말로 좀 독립했으면 좋겠습니다 ㅠㅠ | 24.08.05 23:4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