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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공인노무사 공부하고 있는데 사회보험법 강사(현 노무사임)님이 강의 때 매번 강조하시는 말 중 하나가 ‘절대 공상처리 하지 말아라’입니다. 나중에 건강보험공단에서 부정수급으로 잡아낸다면서요.
(IP보기클릭)219.240.***.***
회사와 윈윈할 생각은 버리세요. 산재신청 하기로 마음먹으셨으면 무조건 독하게 하세요. 정 윈윈 하고 싶으면 회사랑 합의 보세요. 저같은 경우 치료비 90만원 포함해서 산재 신청 안하는 조건으로 450만원 정도에 합의 봤었습니다. 추후 치료비 준다는 각서 그런거 믿지 마시고 무조건 일시불로 받아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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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윈?? 윈윈하면 회사가 남은 여생 동안 후유증이라도 있으면 책임져줄거 같습니까??? 각서?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각서는 차용증도 아니고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그마저도 그냥 개인 담당직원이 지 꼴리는데로 한거고 회사는 모른다고 하면 끝입니다 . 그리고 산재 신청은 3년 이내 인데, 1달은 대체 어디서 나온 조항인가요?? 그냥 대충 넘어가지고 마시고, 잘 모르시면 최소한 https://total.comwel.or.kr/ (정부고용산재포탈) 에서 직접 정보를 보시거나, 이마저도 잘 모르겠다고 하시면 상담료 몇만원이라도 쓰셔서 노무사에게 꼭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IP보기클릭)222.107.***.***
사측에서 말한 1달 이라는 것은 산업재해 발생(3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사고 발생)시, 고용노동부에 "산업재해조사표"라는 것을 제출해야 하는데, 이게 30일 이내 이뤄져야 합니다. 30일이 넘으면 산재 은폐로 의심받을 수 있거든요. 산재로 발생하여 치료비 등의 처리와는 다른 이야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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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gy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335 참고자료도 붙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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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공인노무사 공부하고 있는데 사회보험법 강사(현 노무사임)님이 강의 때 매번 강조하시는 말 중 하나가 ‘절대 공상처리 하지 말아라’입니다. 나중에 건강보험공단에서 부정수급으로 잡아낸다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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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벼운 사고는 공상으로 처리하는게 본인한테도 더 좋습니다. | 24.05.24 13: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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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gy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335 참고자료도 붙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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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 윈윈할 생각은 버리세요. 산재신청 하기로 마음먹으셨으면 무조건 독하게 하세요. 정 윈윈 하고 싶으면 회사랑 합의 보세요. 저같은 경우 치료비 90만원 포함해서 산재 신청 안하는 조건으로 450만원 정도에 합의 봤었습니다. 추후 치료비 준다는 각서 그런거 믿지 마시고 무조건 일시불로 받아내세요.
(IP보기클릭)120.50.***.***
윈윈?? 윈윈하면 회사가 남은 여생 동안 후유증이라도 있으면 책임져줄거 같습니까??? 각서?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각서는 차용증도 아니고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그마저도 그냥 개인 담당직원이 지 꼴리는데로 한거고 회사는 모른다고 하면 끝입니다 . 그리고 산재 신청은 3년 이내 인데, 1달은 대체 어디서 나온 조항인가요?? 그냥 대충 넘어가지고 마시고, 잘 모르시면 최소한 https://total.comwel.or.kr/ (정부고용산재포탈) 에서 직접 정보를 보시거나, 이마저도 잘 모르겠다고 하시면 상담료 몇만원이라도 쓰셔서 노무사에게 꼭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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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1달이라는 말도 거짓이었군요. 진짜 함부로 사람 믿으면 코 베이는 세상 ㄷㄷㄷ | 24.05.24 13: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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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는거 딱히 어려울것도 없고 그냥 전산상으로 다 처리됩니다. 그냥 회사가 해주기 싫어서 개구라치는거임........ 찔리는게 있다는건 지들이 손해보니까 뭔가 해주기 싫다는건데 그럴수록 더욱 사정 봐줄 필요가 없죠. | 24.05.24 13:35 | |
(IP보기클릭)222.107.***.***
아틴
사측에서 말한 1달 이라는 것은 산업재해 발생(3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사고 발생)시, 고용노동부에 "산업재해조사표"라는 것을 제출해야 하는데, 이게 30일 이내 이뤄져야 합니다. 30일이 넘으면 산재 은폐로 의심받을 수 있거든요. 산재로 발생하여 치료비 등의 처리와는 다른 이야깁니다. | 24.05.24 15:34 | |
(IP보기클릭)120.50.***.***
과태료 맞겠네요 ㅡ.ㅡ; | 24.05.24 15: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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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는 치료때문에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즉 출근 못한 기간) 이전 3개월 평균임금 70퍼 주는건데, 치료비는 별도이기 때문에 어차피 글쓴님 입장에서 손해볼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현직에 계속 종사할거라면 회사 눈치때문에 못하는 경우는 많긴 한데 글쓴님 경우는 사직서 내놓으신 판국이니 산재 처리 꺼릴 이유도 없구요. 굳이 별도 합의 봐서 좋을 경우는 치료비+요양급여 받을만큼을 따로 받는다는건데...........회사도 바보가 아닌데 그걸 따로 줄까요? 무조건 합의금 깍아먹으려고 할건 자명한 이치입니다. | 24.05.24 13: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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