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에 돈이 없다고 권고 사직을 당했습니다.
4대 보험료는 현재 1년 넘게 연체되어 있고, 급여도 요 3개월 간 지급일로부터 하루 이틀 지연되어 받습니다. 3월달 급여는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첫 회사이기도 하고, 회계를 담당하던 직원도 퇴사하여 따로 물어볼 곳이 없어 선배님들에게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사측에서는 일단 퇴직금이 우선이니, 퇴직금 먼저 해결하고 보험금은 차차 해결하겠다는 식으로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진행하였습니다.
퇴사한 사람들 이야기를 건너 건너 들어보니 퇴직금도 분할로 받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이면, 200만원씩 5개월 분할, 25일 지급인데, 25일 날짜도 돈이 없다고 안 지키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Q. 회사에 돈이 없어서 이런 분할로 지급하는 방식을 제안할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이걸 거부하고 14일 내로 지급하는 걸 요구해도 괜찮을까요?
회사는 퇴직금운용을 DB/DC인지 설명이 따로 없었습니다.
또, 기분이 상하면(?) 전화도 안 받고, 돈 받기 싫으면 고소해도 상관 없다 식으로 행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런 상대에게 이야기가 통할지.. 지난 달 급여도 아직 받지 못했고, 이번 달 급여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머리가 복잡합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우선 사측에서 실업 급여나, 퇴직금, 보험금 미납 등 이야기를 먼저 꺼내줬으니 그 말만 믿고 퇴사를 해야할지..
보험금 경우도 계속 납부를 요청했음에도 해준다 해준다 이야기만 했지 결국 이렇게 1년 넘게 미납이 되어있어서 대표가 하는 말을 솔직히 신용 할 수가 없습니다.
제 입장에서 보험금, 급여, 퇴직금 등 아마 제때 받지 못하겠지만, 최대한 저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게 따로 있을까요?
(IP보기클릭)58.72.***.***
위 말대로 고용노동부랑 상의하는게 빠름. 경험상.. 오래된거라 참고만... 4대 보험 중에 손해 보는건 결국 국민연금만 손해임 나머지는 손해 아님. 대표가 늦게 낼수록 이자가 붙어서 낼돈이 많아지는 구조(내기만 하면 손해는 아님) 문제는 국민연금이던 의료 보험이던.. 내는 단위가 한달 단위(몇년 몇월꺼 이런씩으로 냄) 그때 내야 할 돈을 한번에 내야 함. 노동부 신고 해도 4대 보험은.... 탈세가 있어나 불법이 아닌한 조치해주는게 전혀 없음. 그냥... 채당금 신청해서 진행하거나... 하는게 빠름 회사가 재기 불능 이라는 생각이 들면 먼저 퇴사하는게 이득임. 아님....2개월 연속으로 임금 밀려서 실업급여 받으면서 퇴사가 좀 나을수 있음(실업급여를 받아야 이직할 회사를 찾는데 여유가 생김) 개인적으로 처음 월급이 밀렸을때.... 월급이 먼저 밀렸나.... 4대 보험이 먼저 밀렸나에 따라 틀림. 4대 보험 먼저 밀리면.... 그냥 퇴사가 답이... 둘다 같이 밀려도 퇴사가 답이고.... 4대 보험은 월급에 비하면 얼마 안되서 보통 내다가 못냄...... 그리고 대표 중에 .... 이거 안내도 형사처벌같은게 없다는걸 아는 사람은.... 실제로 연체 해 본사람만 알아서... 이런 대표 밑에 있으면 피곤할거임.
(IP보기클릭)1.222.***.***
고용노동부의 도움을 받는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https://labor.moel.go.kr/minwonApply/minwonFormat.do?searchVal=SN001 고용노동부의 직접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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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말대로 고용노동부랑 상의하는게 빠름. 경험상.. 오래된거라 참고만... 4대 보험 중에 손해 보는건 결국 국민연금만 손해임 나머지는 손해 아님. 대표가 늦게 낼수록 이자가 붙어서 낼돈이 많아지는 구조(내기만 하면 손해는 아님) 문제는 국민연금이던 의료 보험이던.. 내는 단위가 한달 단위(몇년 몇월꺼 이런씩으로 냄) 그때 내야 할 돈을 한번에 내야 함. 노동부 신고 해도 4대 보험은.... 탈세가 있어나 불법이 아닌한 조치해주는게 전혀 없음. 그냥... 채당금 신청해서 진행하거나... 하는게 빠름 회사가 재기 불능 이라는 생각이 들면 먼저 퇴사하는게 이득임. 아님....2개월 연속으로 임금 밀려서 실업급여 받으면서 퇴사가 좀 나을수 있음(실업급여를 받아야 이직할 회사를 찾는데 여유가 생김) 개인적으로 처음 월급이 밀렸을때.... 월급이 먼저 밀렸나.... 4대 보험이 먼저 밀렸나에 따라 틀림. 4대 보험 먼저 밀리면.... 그냥 퇴사가 답이... 둘다 같이 밀려도 퇴사가 답이고.... 4대 보험은 월급에 비하면 얼마 안되서 보통 내다가 못냄...... 그리고 대표 중에 .... 이거 안내도 형사처벌같은게 없다는걸 아는 사람은.... 실제로 연체 해 본사람만 알아서... 이런 대표 밑에 있으면 피곤할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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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들 곧바로 노동청 가라고 하는데 그냥 가면 헛걸음하니 무조건 연락해보고 서류 챙겨서 가세요 | 24.04.15 13: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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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법적으로 14일 이내 퇴직금 및 밀린 임금 다 줘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합의] 하에 분할로 받는 방법도 가능은 한데, 지금 님 입장에서 합의해주는건 좋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 24.04.15 15: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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