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아파트에 월세로 살고있는 사람입니다.
산지 곧 3년째인데 월세가 슬슬 부담스럽긴 해서 전세전환 가능한지만 물어보니 된다길래 그렇구나. 하고 한달을 연락 안했더니
오늘 아침에 연락이 와 들어보니 계약을 좀 빨리해줄수 없냐고 하네요.
왜 갑자기 그러냐. 하고 근거를 물으니 마지못해 대출금리가 높아서 상환하려고 한다. 라고 이야기 하더랍니다.
그래서 대충 알아서 시세랑 스케쥴 정리해보고 말씀하면 생각하고 말씀드리겠다고 넘기긴 했구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 하면
금일 확인해본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 6600만원이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2016년 기준)
하게된다면 전세가는 현 근저당이랑 비슷한 6000정도로 해볼 생각입니다.
지방 소형아파트라 매매가는 7500만원정도 정도구요.
그럼 그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는이상 전세를 들어가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근저당이 있는데 굳이 전세를 들어가면 후순위로 밀리는거 같아 보이는데
계약 전까지 근저당을 말소한다는 특약을 걸어도 효력이 있을지 모르겠고
집주인이 이런식으로 나오니 뭔가 아쉬운게 있어서 그러는것 같은데, 사람 속내를 잘 모르겠네요.
두서없이 적었지만 덧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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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있는 집은 절대 건들지 마시길.... 깡통전세 속출하는 시기에 진짜 골치아파집니다. 제 고민게시판 작성글 보시면 깡통전세 관련된 내용있습니다. 진짜 피말립니다. 절대 하지 마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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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가 7500인데 전세6000이면 전세가가 조금 높은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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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안되죠 근저당 + 전세가가 집값보다 높으면 안되요 집주인이 돈이 궁한거 같은데 저라면 이사갈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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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있는집을전세요? 제 가족이나 친구면 절대하지말라고 말립니다.. 개인의 선택이긴한데. 집주인이 다른문제가 생기지않는다면 전세금 보장받기 힘들껄요 전세로 하려면 다른집을 찿는게 좋다고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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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말소조건 아니면 무조건 계약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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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있는집을전세요? 제 가족이나 친구면 절대하지말라고 말립니다.. 개인의 선택이긴한데. 집주인이 다른문제가 생기지않는다면 전세금 보장받기 힘들껄요 전세로 하려면 다른집을 찿는게 좋다고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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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전화와서 근저당 해결 못하면 안된다고 못박아야겠네요. | 23.10.03 12: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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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있는 집은 절대 건들지 마시길.... 깡통전세 속출하는 시기에 진짜 골치아파집니다. 제 고민게시판 작성글 보시면 깡통전세 관련된 내용있습니다. 진짜 피말립니다. 절대 하지 마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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넵 감사합니다! | 23.10.03 12: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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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가 7500인데 전세6000이면 전세가가 조금 높은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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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가 그정도쯤 되더라구요. | 23.10.03 13: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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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전세들이 보통 그렇게 되었습니다. 빌라들의 경우 매매가와 전세가가 같은경우가 많습니다. | 23.10.03 13: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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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안되죠 근저당 + 전세가가 집값보다 높으면 안되요 집주인이 돈이 궁한거 같은데 저라면 이사갈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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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한두푼도 아니고 큰돈가지고 이런 리스크를 지는건 아닌것 같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 23.10.03 13: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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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말소조건 아니면 무조건 계약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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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관련해서 연락 오면 근저당 말소 안되면 이사간다고 이야기 해야겠습니다. | 23.10.03 13: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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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잡혀있는걸 모를 시기라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사가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23.10.03 13: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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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문의 덧글 감사합니다. 대충 어렴풋이는 알고있는데 확실히는 몰라 고민했는데 제가 찾던 내용이 다 여기있네요.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현재는 이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 23.10.03 13: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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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에 잡힌거라 다 상환된줄 알았는데 아직도 질질 끄는걸보니 문제가 많은 집인것 같습니다. 덧글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 23.10.03 13: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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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본건데 근저당이 없었는데 주인이 카드 빚이 있어 카드사에서 강제 경매를 넣어서 경매가 되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카드빚까지 주인이 이야기 할 일은 없고 나중에 발생할 수도 있는지라..전세보함 있으니 그나마 낫겠지만 귀찮은 일이 생기는거라.. | 23.10.04 00: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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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 오늘 부동산가서 이야기하고 집주인한테 전화가 와서 물어보니 결국 근저당 말소를 조건으로 계약해달라. 하고 이야기를 하네요. 전세보증보험을 들려고 했는데 전세권도 한번쯤 생각해볼 이야기네요. 감사합니다 | 23.10.04 18: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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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도 좋고 전세권도 좋고 다 좋은데 집값이 더 박살나면 전세금 이하로 되는경우가 있어요. 지금 설정금액보다 그러면 지금 집주인 입장에선 다른 곳에 가진 집이 있으니 그집 대출받아서 준다 이런식으로 나올수 있는데 제일문제가 지금 6천잡고 들어갔는데 전세가가 4000 3000까지 떨어지게되면 뒤에 세입자를 구해도 그돈 못맞춰주고 이런 법적문제가 되면 귀찮타는거죠. | 23.10.04 18: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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