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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회사원 투잡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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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보기클릭)211.36.***.***

    BEST
    공무원 ,국개의원 아니고서야 일반 직장인이면 투잡 쓰리잡 뛴들 뭔 상관이것읍니꺼 일반 직장인들 투잡 뛰는 사람 많습니다.
    23.09.26 08:25

    (IP보기클릭)116.127.***.***

    BEST
    이거 농담으로 무늬라고 쓴건가요??? 아니면 진짜 무늬라고 쓰는줄 알고 쓴건가요??? 진심 궁금해서 물어봄. 요즘 글씨들 하도 잘못 알고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23.09.26 17:27

    (IP보기클릭)211.109.***.***

    BEST
    저도 투잡해용...외주받아서. 물론 회사는 모릅니다. 알면 좋아하진 않겠죠
    23.09.26 08:36

    (IP보기클릭)112.147.***.***

    BEST
    투잡뛰어도 모릅니다...알수가 없어요. 하지만 만일 4대보험 가입하는 곳에서 투잡하시면 회사에 너희가 신고하는 직원이 다른데도 직원으로 등록되었는데 니네 회사에서 근무하는거 맞아? 라고 확인하는 공문이 올수도있습니다.
    23.09.26 09:21

    (IP보기클릭)124.198.***.***

    BEST
    회사원이시면 회사 내규 찾아보시구요 회사 내규도 없는곳이면(혹은 아무도 모를정도로 내규조차 찾기 힘든곳) 걍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23.09.26 10:38

    (IP보기클릭)115.94.***.***

    회사 인사과에 무늬해보시는게 빠르지 않을까요?
    23.09.26 08:19

    (IP보기클릭)1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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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nzom
    이거 농담으로 무늬라고 쓴건가요??? 아니면 진짜 무늬라고 쓰는줄 알고 쓴건가요??? 진심 궁금해서 물어봄. 요즘 글씨들 하도 잘못 알고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 23.09.26 17:27 | |

    (IP보기클릭)114.207.***.***

    不動明王
    ㅇ 오타나서 안쳐진거 같습니다. | 23.09.27 03:23 | |

    (IP보기클릭)211.36.***.***

    BEST
    공무원 ,국개의원 아니고서야 일반 직장인이면 투잡 쓰리잡 뛴들 뭔 상관이것읍니꺼 일반 직장인들 투잡 뛰는 사람 많습니다.
    23.09.26 08:25

    (IP보기클릭)211.109.***.***

    BEST
    저도 투잡해용...외주받아서. 물론 회사는 모릅니다. 알면 좋아하진 않겠죠
    23.09.26 08:36

    (IP보기클릭)112.147.***.***

    BEST
    투잡뛰어도 모릅니다...알수가 없어요. 하지만 만일 4대보험 가입하는 곳에서 투잡하시면 회사에 너희가 신고하는 직원이 다른데도 직원으로 등록되었는데 니네 회사에서 근무하는거 맞아? 라고 확인하는 공문이 올수도있습니다.
    23.09.26 09:21

    (IP보기클릭)183.102.***.***

    일당받는 단기알바정도해도 알 방법이 없어요
    23.09.26 10:07

    (IP보기클릭)61.102.***.***

    회사마다 다르잖아요. 일단 공무원은 겸직이 안되지만 왠만한 중소기업은 그런걸로 걸고넘어지진 않더라고요.
    23.09.26 10:15

    (IP보기클릭)124.198.***.***

    BEST
    회사원이시면 회사 내규 찾아보시구요 회사 내규도 없는곳이면(혹은 아무도 모를정도로 내규조차 찾기 힘든곳) 걍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23.09.26 10:38

    (IP보기클릭)124.198.***.***

    왓콤
    근데 단기 알바면 어차피 세금떼고 돈 줄테니 상관없을겁니다. | 23.09.26 10:38 | |

    (IP보기클릭)59.86.***.***

    공무원이 아닌 이상 직업의 자유가 있으니 회사에서는 원칙적으로 투잡을 막을수는 없어요 다만 취업규칙이나 단협에, 동종업계 투잡이나 기타 피로등으로 회사의 업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는 보통 금지하게끔 돼 있습니다.
    23.09.26 10:58

    (IP보기클릭)114.203.***.***

    투잡을 허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겁니다. 몰라서 넘어간거일뿐.. 알게되면 좋아할리 없죠. 더군다나 일과시간중에 피곤해 하거나 늦거나 하면 그걸로 트집잡을수도 있습니다.
    23.09.26 11:58

    (IP보기클릭)218.36.***.***

    투잡 하면 되죠.. 단, 회사에 알려지지 않게 몰래 조용히 하세요. 알려져서 좋을거 없어요.
    23.09.26 12:34

    (IP보기클릭)1.235.***.***

    회사 내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3.09.26 12:52

    (IP보기클릭)203.251.***.***

    회사 내규(계약서 등) 확인 하셔야 합니다. 보통 자기 업장에서의 피로로 인한 사고 등을 방지 하기 위해서 일부러 겸업 금지 조항을 계약서에 적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이 조항이 있는데 겸업 하다 걸리면 이건 해고 사유가 됩니다. 어지간하면 회사에 보고 하면 하게 해줄겁니다.
    23.09.26 12:58

    (IP보기클릭)221.147.***.***

    동종업이 아닐 것, 정규 업무 시간 중에 행해지는 일이 아닐 것, 다음 날 업무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고용보험에 들어 있더라도 현 직장보다 금액이 적을 것 정도면 급여 꽂아넣는 경리직원이 파보는 거 아니고서야 모릅니다. 익년 5월 종소세 시즌 즈음해서 알 수는 있는데 그걸로 웬만해선 물고 늘어지진 않죠 속이려고 속이는 게 아닌 게, 부업 좀 뛰려 하는데 겸업하게 해주세요 하면, 이유가 뭐든 잘해야 눈밖에 나는 거고 잘못하면 짤려요. 그냥 조용히 하시고 재수없어서 다음해에 걸리면 그때 가서 생각하는 걸로
    23.09.26 14:20

    (IP보기클릭)211.234.***.***

    좋소 아니면 보통 안돼지 않나
    23.09.26 14:40

    (IP보기클릭)118.235.***.***

    회사 초기 기본급이 낮아 평일에 회사 근무하고 주말에 알바로 투잡했었는데 근로계약서 확인해보고 문제 없으면 공무원 아닌이상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준수의무에 내규 또는 사규 위반행위가 있을수 있으므로 회사 내규 또는 사규도 확인해보셔야하고요 단, 평일 밤에 대리 운전같이 다음날 컨디션에 문제를 줄수있는 업종이거나 동종업종이거나 하면 회사에서 문제 삼을순 있습니다
    23.09.26 15:45

    (IP보기클릭)119.192.***.***

    보통 회사 내규나 근로 계약서에 회사 허가 없는 부업을 금지하는 조항들이 있을 겁니다. 조항 확인해 보시고 안 걸릴 거 같으면 몰래 하셔도 상관 없을 테고, 혹시 모른다면 회사에 이야기하고 허가를 받아 일하는 방법도 있겠죠. 대부분 부업하는 걸로 뭐라하진 않긴 합니다만,부업으로 인해 본업에 지장이 생기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겠죠.
    23.09.26 21:42

    (IP보기클릭)121.138.***.***

    겸업을 금지하는 회사도 있으니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23.09.27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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