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임대주택에서 살고 있습니다
최대 6년인데 2년을 서울 석관동에서 살다가 작년 말에 다른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석관동집에서 하수구동파문제로 임대인과 분쟁이 있었는데
여러가지 상황상 제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임대인이 요구하는 동파 수리비용을 주지 않았습니다
임대인은 소송하겠다 고소하겠다 했는데 매일같이 엄포를 놨었는데
내용증명 보내고 다른일은 없었습니다
물론 저도 내용증명 똑같이 보냈구요 보증금 반환확약서도 끝까지 받아냈습니다
그러다 계약종료하고 이사하는 날(토욜 주말이었습니다) 입주자부담금 입금된거 확인하고 방을 빼고
며칠뒤 평일 되자마자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러가는데 lh에서 전화가 온겁니다
들어보니 임대인이 lh에다 보낼 보증금에서 저한테 요구하던 수리비용을 임의로 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송금했다는겁니다
문제는 lh는 그걸 저보고 책임을 지라고 하는거였고요
보증금반환까지 서류로 약속한 임대인이 아니라 임차인인 저한테 책임을 물으니 황당했습니다
내잘못 없다 돈 제대로 안보낸 임대인한테 말해라 라고 했더니 임대차 분쟁은 대부분 임차인이 책임을 지는 판례가 많다 이런 얘기만 하면서
계속 저한테 책임을 물었습니다
저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돼서 계속 안된다고 하니깐
자기네들 법률팀이랑 상의해보고 임대인, 임차인 둘중 하나에게 소송을 걸겠다 하고 전화를 끊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고 올해 2월 초 토요일에 생애 처음으로 소장을 받아봤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런걸 받으니 스트레스가 엄청 나더군요
심지어 소장 내용이 임대인이 그전에 제게 보냈던 내용증명 을 그대로 베껴놓은거라 더 피꺼솟 이었습니다
lh 이놈들이 제대로 조사도 안하고 임대인의 말만 믿고 말도 안되는 요구를 하는걸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로톡 통해서 전화상담만 하던 변호사 분을 직접 뵙고 어떻게 해야하는지 대응을 어떻게 할것인지 상담을 받았습니다
두시간인가 상담받았는데 11만원인가 14만원 정도 하더라구요
그래도 lh랑 임대인이 요구하는 말도 안되는 비용보단 싸니깐
눈물을 머금고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주말동안 변호사분이 알려주신대로 답변서 작성에 모든 시간을 쏟아 부었습니다
일요일 저녁까지 답변서를 작성하고 변호사분께 보여드리니 잘적었다고 이제 제출하면 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평일인 다음날 월요일 우편을 보내기 위해 준비중이었는데
우편물이 하나 더 날라왔었습니다
뜯어보니 lh쪽에서 저한테 걸었던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소취하서 였습니다
변호사분께 얘기했더니 잘됐다고 걱정할일 없겠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도 저는 생돈 14만원도 날라갔고 언제 또 이놈들이 다시 소송을 걸어 신경을 쓰게 만들지 몰라 한동안 계속 불안에 떨었습니다
그러다 몇달이 지나 조금씩 잊혀져가고 있을때
엊그제 또 우편을 송달받았습니다
최고서 라는 서류였습니다
lh가 저한테 소송을 진행했었던거 그 소송비용을 저한테 청구하는 서류 였습니다
소송은 자기네들이 먼저 걸어놓고 이틀 상간에 소송 취하도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더니
이젠 그 소송비용까지 저한테 요구하다니요
ㅎㅏ 진짜.. 말이 안나오더라구요
변호사분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는데
의견서 라는것도 써본적이 있어야죠
왜 내가 잘못을 저지른것도 아닌데 이런 걸로 걱정을 하고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비용도 39만원 정도 입니다
변호사분은 이정도면 그냥 내는게 마음 편하다 하시던데
왜 생돈 39만원을 날려야 되나요
제가 뭘했길래
제가 먼저 돈을 요구한것도 아니고 소송으로 다투다가 패소한것도 아니고
가만히 있다가 코 베이는 느낌 이란게 이런건가 싶습니다
혹시 의견서를 써보셨던 분 계시면 도움 좀 구할수 있을까요?
인터넷에서 의견서를 검색해보니
패소를 하거나 했을때 소송비용을 각자 몇프로씩 분배하는 상황에서 작성하는 방법만 있지
저처럼 가만히 있다가 상대방이 취하하고 돈을 100프로 요구받는 상황은 없더라구요
lh라는 큰기업이랑 이렇게 엮이는것도 불안하고
살면서 학생때 이후로 타인이랑 시비 걸린적도 없었는데
직접적인 잘못을 하지도 않은 사건 때문에 누군가와 이렇게 엮이고 소송이니 뭐니 이러는것들이 너무 스트레스 입니다
위글에 자세히 적지는 않았었지만
이전에 살던 집에서 씽크대가 역류 한적도 있었는데 임대인은 그때도 제게 잘못이 있다고하면서
말도 안되는 금액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집에 사는동안 계속 불안하고 말도 안되는 요구를 하니깐
집주인이랑 마주치거나 전화가 오면 정말 미칠것만 같았습니다
친구 한놈이 공황장애를 겪고 있는데 그친구가 설명한 증상이랑 비슷할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ㅎㅏ.. 어디가서 얘기할데도 없고
변호사분은 조금씩 문자나 전화도 주시고 하시지만
이분도 시간이 돈인지라 저번처럼 제대로 상담받는게 아니라서
모든걸 다 물어보고 지원받기가 어렵네요
정말 혹시 저 같은 상황 겪으신 분이나
의견서 를 작성해 보신 분 계시면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IP보기클릭)220.86.***.***
그냥 최고서가 날아온건가요? 일단 상대방이 소취하를 했다면 소송비용을 물어줄 어떠한 이유도 없긴 한데.. 최고서 한번 보면 상담드릴수는 있을것같네요
(IP보기클릭)220.86.***.***
최고서는 내가 이런 권리가 있다~ 라고 주장하면서 보내는 편지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로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본문 상황에서는 권리가 없지만 그냥 보낸걸로 보이긴 한데 최고서를 실제로 보질 못해서 확실하게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IP보기클릭)220.86.***.***
그냥 최고서가 날아온건가요? 일단 상대방이 소취하를 했다면 소송비용을 물어줄 어떠한 이유도 없긴 한데.. 최고서 한번 보면 상담드릴수는 있을것같네요
(IP보기클릭)106.249.***.***
안녕하세요 최고서는 뭔가요? | 23.09.18 11:00 | |
(IP보기클릭)220.86.***.***
단순하게 돈 내놔라 라고 편지하는거로 보시면 될 것같습니다. | 23.09.18 11:16 | |
(IP보기클릭)106.249.***.***
구상권이랑 같은건가요? | 23.09.18 11:30 | |
(IP보기클릭)220.86.***.***
루리웹-0633612681
최고서는 내가 이런 권리가 있다~ 라고 주장하면서 보내는 편지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로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본문 상황에서는 권리가 없지만 그냥 보낸걸로 보이긴 한데 최고서를 실제로 보질 못해서 확실하게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 23.09.18 11:48 | |
(IP보기클릭)118.235.***.***
아하ㅋ 잘알았습니다 | 23.09.18 12:47 | |
(IP보기클릭)211.235.***.***
네 님 말씀처럼 그냥 돈내놓으라고 보낸것 같습니다 파일을 보내드릴수 없으니 보여드릴수가 없네요ㅠ | 23.09.18 13:07 | |
(IP보기클릭)180.71.***.***
(IP보기클릭)211.235.***.***
일단 의견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그게 머리가 아프네요 한번도 써본적도 없고 양식도 잘모르겠고;; 방송사에다가는 임대인과 분쟁이 있을때 몇번 제보했었습니다 근데 별 반응이 없더라구요 | 23.09.18 13:10 | |
(IP보기클릭)58.87.***.***
(IP보기클릭)58.224.***.***
네 패소라도 했다면 이해라도 하겠는데 혼자 소송걸고 혼자 취하해놓고는 소송했으니 돈내놔라 이러는건 참 어떻게 받아들여야할지 모르겠습니다 | 23.09.19 00:02 | |
(IP보기클릭)124.80.***.***
(IP보기클릭)58.224.***.***
네 안그래도 로톡에다 상담글 올렸는데 답글이 달리질 않네요ㅠ | 23.09.19 00: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