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글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7/read/30575092
작년 11월 22일 교통사고 뺑소니로 글을 썼던 루리인입니다.
조금 전 법원 번호(1301)으로 결과가 나왔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죄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으로 나왔고
문자 내용 중에 [배상명령제도] 때문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우선 사고가 난 후 2주정도 지난 12월 초에 상대방 보험사를 통해 합의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보험사 합의금과 별도로 재판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민사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가요?
가능하다면 법원에 가서 직접 작성 혹은 우편을 통해 보내면 되는것인지요??
3줄요약
1. 작년 11월 22일에 뺑소니를 당했고, 상대방 보험사 측에 합의금을 받았다.
2. 오늘 제판 결과가 나왔으니 민사소송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는것인가?
3. 2가 된다면 직접 가던가 or 우편물을 법원에 보내면 되는 것인가?
59.17.***.***
보험이 민사임 추가로 돈 받으려면 형사로 진행
59.17.***.***
보험이 민사임 추가로 돈 받으려면 형사로 진행
114.203.***.***
119.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