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당근마켓에서 컴퓨터 마이크 하나 구매했습니다.
제품이 2019년도에 나온건데 당시 가격이 6만원였고 지금은 단종된 제품입니다.
1만원에 팔길래 구매하기로 했죠.
직접만나서 물건 받고 확인하고 계좌이체(카카오뱅크)로 할려는데 '사기 신고 계좌입니다.'
이렇게 뜨길래 뭐지? 하고 일단 거래 했어요.
집에와서 더치트 검색해보니 두건 사기 내역이 있더군요.
(해당물건은 더치트에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당근채팅으로 해당내용을 말하고 찝찝하니 환불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사람이 목요일에 해주겠다고 하네요.
그리고 장물은 절대 아니라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
1. 해당물건이 장물일경우 제가 일단 인지를 했죠?
그런데 이사람이 환불을 안해주면 제가 장물취득죄가 성립되나요?
(갑자기 잠수타서 안해줄수도 있자나요.)
2. 만약 장물이 아니라고 가정하에 이사람이 나머지 두건으로 사기죄로 되면..
저도 거래 내역이 있기에 처벌 받게 될까요?
3. 장물이라고 가정하에 나중에 환불 했는데 이사람이 나중에 경찰에 잡히면..
저도 장물을 환불을 했지만 거래를 했기에 처벌 받게 될까요?
괜히 만원때문에 짜증나네요..
(IP보기클릭)121.186.***.***
참고로 알아두세요. 형법상에 어떠한 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시에 그 행위가 범죄가 됨을 인지하고 고의를 가질 것을 요합니다. 글쓴님의 경우는 거래시에 장물임을 인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판매자와 별개로 장물죄와 무관합니다.
(IP보기클릭)211.223.***.***
장물 의심되니 환불해달라 이 내용의 메시지나 통화 녹음을 보관해 두세요. 나중에 문제 생기더라도 면피할 수 있는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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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알아두세요. 형법상에 어떠한 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시에 그 행위가 범죄가 됨을 인지하고 고의를 가질 것을 요합니다. 글쓴님의 경우는 거래시에 장물임을 인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판매자와 별개로 장물죄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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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물 의심되니 환불해달라 이 내용의 메시지나 통화 녹음을 보관해 두세요. 나중에 문제 생기더라도 면피할 수 있는 증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