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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전세 계약 해지 세입자와의 갈등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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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보기클릭)211.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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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에 생기는 곰팡이는 집 자체의 하자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데 그걸 세입자에게 전가를 한다고? 오히려 세입자가 수리를 요구해야 되는 사항 아닌가? 수전 문제라 함은 누수를 말하는 것일텐데, 세입자가 수전을 일부러 부셔 놓은게 아니라면 전적으로 집주인 책임 아닌가?
    23.03.30 22:17

    (IP보기클릭)211.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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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깥과 내부의 온도차가 심할때 " 한국에선 세입자는 한겨울에 창문을 열어놓고 생활해야 하는게 의무인 모양이네요? 정상적인 상식으론 건설사나 시공사에 따져 물을 상황을 세입자를 물고 늘어진다고요? 아니, 세입자가 균을 일부러 키워서 생기는 곰팡이가 아니고서야 건물 자체의 하자인데도 세입자 책임이라고요??? 와, 그럼 세입자는 해당 건물을 지을 당시부터 참여해서 하자가 나지 않게 감리라도 볼까요?
    23.03.31 01:11

    (IP보기클릭)211.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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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빗물에 녹이 스는 발코니나 햇빛에 바래진 벽지, 새 건물의 포름알데히드도 세입자 탓 해보시지요? 아니면 세입자가 사는만큼 시간이 지났으니 그 시간도 복구비용으로 내라 하시던가.
    23.03.31 01:28

    (IP보기클릭)211.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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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임대인이 라오어 크리쳐야? 곰팡이를 몰고 다녀? 저딴 개소리로 재미 좀 보신 모양인가봐요?
    23.03.31 01:50

    (IP보기클릭)211.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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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 제습기 없는 사람은 집도 못 얻겠네요?? 그렇게 뒷통수 치고 사셨나보죠? 환기야 사는 사람이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그게 사는데 의무라면 애초에 하자가 있는 집이지요? 사전에 고지는 하시고 장사하셨나요? '환기가 필요한 집'이라고.
    23.03.31 01:54

    (IP보기클릭)113.199.***.***

    부동산 말대로 세입자가 토라져서 집을 안보여주면 집을 못보고 계약을 진행해야하는 더 어려운 상황이 되실겁니다. 세입자도 생업이 있으니 예약없이 들이닥치는 손님에 일일이 대응하기에 지친게 아닐까 싶네요. 1. 지금은 세입자의 집보여주는 조건에 따르셔야 할것이구요 2. 세입자는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으니 짐을 빼고나서 집주인께서 직접 반드시 꼼꼼하게 집을 체크하시어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세입자가 입주전 사진같은 명확한 증거를 내놓지 못하는한 보증금에서 차감하시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베란다벽의 곰팡이, 세면대 수전, 바닥타일 깨짐, 싱크대 문짝등등... 3. 날짜부분에 있어서는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현세입자에게 통보를 하시던가 아니면 계약전 통보하고 작성하시던가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득이하게 하루만 더 있다 가겠다고한다면 월세로 전환후에 하루치만 계산해서 받으시면 될테구요.
    23.03.30 19:39

    (IP보기클릭)211.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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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rceria
    벽에 생기는 곰팡이는 집 자체의 하자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데 그걸 세입자에게 전가를 한다고? 오히려 세입자가 수리를 요구해야 되는 사항 아닌가? 수전 문제라 함은 누수를 말하는 것일텐데, 세입자가 수전을 일부러 부셔 놓은게 아니라면 전적으로 집주인 책임 아닌가? | 23.03.30 22:17 | |

    (IP보기클릭)113.199.***.***

    루리웹-4152967
    일부는 맞는 말씀입니다. 세입자는 하자가 발생했을때 집주인에게 되도록 빨리 고지해서 그걸 고쳐달라고 할 권리가 있는것이고요. 집주인은 그에 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하자가 없는 상태임을 부동산과 같이 확인하고 입주한후에 집주인에게 아무런 고지없이 살다가 퇴거시에 하자가 있다면 그에 대한 원상복구는 세입자가 지게 됨을 말씀드리는것입니다. 곰팡이같은 경우도 집자체의 하자때문에 생기기도 하지만 바깥과 내부의 온도차가 심할때 결로가 생긴것을 환기등을 시키지 않고 그대로 방치했을때 깨끗했던 벽면이 새카매지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요. 세입자도 관리의 책임에서 자유로울수는 없는것이겠죠. | 23.03.30 23:31 | |

    (IP보기클릭)211.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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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rceria
    "바깥과 내부의 온도차가 심할때 " 한국에선 세입자는 한겨울에 창문을 열어놓고 생활해야 하는게 의무인 모양이네요? 정상적인 상식으론 건설사나 시공사에 따져 물을 상황을 세입자를 물고 늘어진다고요? 아니, 세입자가 균을 일부러 키워서 생기는 곰팡이가 아니고서야 건물 자체의 하자인데도 세입자 책임이라고요??? 와, 그럼 세입자는 해당 건물을 지을 당시부터 참여해서 하자가 나지 않게 감리라도 볼까요? | 23.03.31 01:11 | |

    (IP보기클릭)211.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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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rceria
    왜 빗물에 녹이 스는 발코니나 햇빛에 바래진 벽지, 새 건물의 포름알데히드도 세입자 탓 해보시지요? 아니면 세입자가 사는만큼 시간이 지났으니 그 시간도 복구비용으로 내라 하시던가. | 23.03.31 01:28 | |

    (IP보기클릭)211.187.***.***

    sorceria
    세를 주고나서 따로 나와 세를 살고 있는 입장에서 '곰팡이'는 정말 악질중에 상 악질이네요? 그딴 개드립이 먹히긴 했던 모양이죠? (환기를 독소조항으로 넣으셨나봐요?) 막말로 환기를 시켰음에도 생긴 곰팡이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 하실건데요? | 23.03.31 01:40 | |

    (IP보기클릭)113.199.***.***

    루리웹-4152967
    결로만 예를 들자면 제가 말하는 환기는 아주 잠깐씩만 열어주는 환기를 말씀드린것이고 한겨울에도 창문을 열어둬야한다고 말씀드린적이 없고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을것입니다. 잠깐씩 환기를 시켜주셔야한다는 말은 현장에서 이미 하고있고 세입자분들도 동의하고 계시구요. 그리고 결로는 집의 하자만으로 발생하는것이 아닙니다. 균열이나 누수로 인한 곰팡이는 임대인이 책임지는부분이 맞습니다만 저는 환기나 습도조절을 안한 관리부주의로 인한 곰팡이는 임차인의 책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것입니다. 겨울에 가습기를 틀고 환기를 시키지 않으면 아무리 상태가 좋은 집이라도 곰팡이가 슬게 됩니다. 곰팡이는 무조건 집의 하자이고 세입자는 책임이 없다는 단정은 성급합니다. | 23.03.31 01:42 | |

    (IP보기클릭)211.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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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리웹-4152967
    무슨 임대인이 라오어 크리쳐야? 곰팡이를 몰고 다녀? 저딴 개소리로 재미 좀 보신 모양인가봐요? | 23.03.31 01:50 | |

    (IP보기클릭)211.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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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rceria
    가습기, 제습기 없는 사람은 집도 못 얻겠네요?? 그렇게 뒷통수 치고 사셨나보죠? 환기야 사는 사람이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그게 사는데 의무라면 애초에 하자가 있는 집이지요? 사전에 고지는 하시고 장사하셨나요? '환기가 필요한 집'이라고. | 23.03.31 01:54 | |

    (IP보기클릭)211.187.***.***

    sorceria
    20년 경력의 인테리어 업자보다 더 잘아시는 보동산 업자신가보죠? 제 사견으론 "곰팡이는 무조건 집의 하자입니다". | 23.03.31 01:58 | |

    (IP보기클릭)113.199.***.***

    루리웹-4152967
    일례로 겨울에 가습기등을 결로가 생겼으면 환기나 습도조절을 해주어야한다고 말씀드린것인데 가습기가 없는 사람은 집을 못얻는다니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임대인이 곰팡이를 몰고다닌다는 말씀도 임차인이랑 착각하신듯하구요. 아무튼 환기는 바꿔말하면 습도조절의 의미이고 이것이 안되면 집에 곰팡이가 생길 가능성은 매우 높겠지요. | 23.03.31 02:06 | |

    (IP보기클릭)211.187.***.***

    루리웹-4152967
    보아하니 하자 있는 집을 계속 세입자에게 책임 전가하면서 양아치처럼 사셨던 모양인데, '필요'에 의해 환기가 강요된다면 애초에 그 집은 잘못된 집입니다. | 23.03.31 02:10 | |

    (IP보기클릭)113.199.***.***

    루리웹-4152967
    그렇다면 묻고싶습니다. 어떤 집이든간에 세입자가 아무리 대충 살아도 제대로만 지어지면 곰팡이나 결로등의 하자가 있을수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 23.03.31 02:14 | |

    (IP보기클릭)211.187.***.***

    sorceria
    일반적으로 가습기, 제습기 따위의 보조수단은 내 개인의 삶을 윤택하게 함을 우선으로 하며 그 이전에 창문이나 문을 개방함으로서 얻는 공기 순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공간이라면 애초에 잘못 지어진 공간이라고... 몇 번을 얘기해야 됩니까? | 23.03.31 02:14 | |

    (IP보기클릭)113.199.***.***

    루리웹-4152967
    그렇다면 곰팡이가 있는집의 집주인들은 전부 세입자들에게 아무런 할말이 없어야한다...라는 말씀이시군요. | 23.03.31 02:16 | |

    (IP보기클릭)211.187.***.***

    sorceria
    대다수의 경우는 그렇겠죠? 무슨 거실만한 수조를 집안에 들여놓고 살았던 세입자가 아니라면? | 23.03.31 02:18 | |

    (IP보기클릭)211.187.***.***

    sorceria
    벽에 매일같이 물을 뿌리거나 집 안에 스프링쿨러를 달아놓는 행위를 했다면도 포함되겠네요. | 23.03.31 02:20 | |

    (IP보기클릭)113.199.***.***

    루리웹-4152967
    잘 지어진 공간이라도 세입자의 생활에 의해 곰팡이가 생길수있다는 예외를 인정해주셨군요. | 23.03.31 02:22 | |

    (IP보기클릭)211.187.***.***

    sorceria
    이렇게 확신에 차서 말씀 하시는걸로 봐선 저런 상황으로 세입자를 뜯어 먹은 사례가 있는 모양이죠? | 23.03.31 02:23 | |

    (IP보기클릭)211.187.***.***

    sorceria
    아니, 저런 비상식적인 상황을 상정하고 한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런 미친 경우를 굳이 들이밀 필요도 없고요. | 23.03.31 02:25 | |

    (IP보기클릭)113.199.***.***

    루리웹-4152967
    저는 의견을 말하고있는데 왜 감정을 이입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 23.03.31 02:26 | |

    (IP보기클릭)211.187.***.***

    sorceria
    애초에 '환기'를 안함으로 발생하는 곰팡이람서요? 환기는 의무라면서요? 저런 비상식적인 예를 드니까 바로 무시네.. | 23.03.31 02:26 | |

    (IP보기클릭)113.199.***.***

    루리웹-4152967
    제가 확신하는것보다는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 임차주택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이를 보존해야 합니다(「민법」 제374조). 의 이야기를 하고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계약서에서 원상복구란 말을 쓰는것도 저것때문이고요. | 23.03.31 02:38 | |

    (IP보기클릭)211.187.***.***

    sorceria
    작년에 세입자한테 카톡으로 영상하나가 왔습니다. 밤 아홉시에. 그 날 비가 오고 있었는데 주방 쪽 창문에서 물이 샌다고. 바로 택시타고 가서 해결해줬습니다. 또 다른 예는 세입자가 안방에 곰팡이 핀다고 해서 확인하고 바닥 뜯고 온돌공사 다시 해줬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정집 곰팡이와 누수는 둘 중 하나입니다. 하자가 있는 시공이거나, 낡은 배관 문제이거나. | 23.03.31 02:39 | |

    (IP보기클릭)113.199.***.***

    sorceria
    잘 지어진 집이면 문제가 없겠지만 집이 그렇지못하다면 최소한의 습기조절 조치가 환기라고 저는 말하는겁니다. | 23.03.31 02:39 | |

    (IP보기클릭)211.187.***.***

    sorceria
    세입자에게 하듯 양아치처럼 슬슬 피해가지 마시고요. 애초에 내가 문제 삼은게 '곰팡이'아니였나요? | 23.03.31 02:39 | |

    (IP보기클릭)211.187.***.***

    sorceria
    고지하셨나요? 양해를 구했나요? 애초에 하자 있는 집을 내놓고선 세입자에게 '니들이 조심해'하는 것 자체가 양아치라고요. 이해 안되요? | 23.03.31 02:41 | |

    (IP보기클릭)113.199.***.***

    루리웹-4152967
    네 맞습니다. 습도조절을 제대로 못해주면 곰팡이가 필수밖에 없고 문제가 생길때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고지하지 않고(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수선이 필요하거나 그 주택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임대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아도 됩니다(「민법」 제634조)) 집주인이 모르는채로 지내다가 퇴거날 곰팡이같은 하자가 발견되면 세입자가 그 책임을 면하기 힘들다...는게 제 말입니다. | 23.03.31 02:44 | |

    (IP보기클릭)211.187.***.***

    sorceria
    위에 우스겟소리로 써 놓은 '시간'도 물어내라 할 기세네. 선생님, 시간에 의해 발생한 자연스러운 풍화도 '원상복구'에 해당이 된답니까? | 23.03.31 02:45 | |

    (IP보기클릭)113.199.***.***

    루리웹-4152967
    보통 자연마모에 해당되는 부분은 제외한다고 계약서에 적지 않습니까 | 23.03.31 02:47 | |

    (IP보기클릭)211.187.***.***

    sorceria
    선생님, 하자 있는 집을 파셨고 그게 걱정이 되시면 고지를 하시면 됩니다. 몰랐다고요? 모르면 모른대로 세입자가 나갈 때 발견하셨다면 뒤늦게 미안해 하시면 됩니다. 하자 있는 집을 내놓고 세입자가 참고 살다 나갔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요? | 23.03.31 02:50 | |

    (IP보기클릭)113.199.***.***

    루리웹-4152967
    죄송하지만 세입자가 그냥 참고 살다가는 제말처럼 관리소홀로 인한 하자를 집주인이 물을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들어갈때부터 하자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는데 나갈때 그걸 지적받았고 집주인은 처음 수리했을때 찍어놓은 깨끗한 사진을 내밀면 말로서는 입증이 안될테니까요. | 23.03.31 02:56 | |

    (IP보기클릭)211.187.***.***

    sorceria
    미꾸라지처럼 계속 꿈틀대시는데, 집의 하자로 인한 곰팡이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인가요, 세입자의 부주의인가요? 일단은요, 일반적인 상황에서 집에 곰팡이가 핀다는건 하자가 있는 집이라고요. 곰팡이가 피는 집을 내놓을 때 '환기'는 부탁이지 명령이 아니지요? '환기'를 계약서에 명시하셨다면, 둘이 알아서 하시고요. | 23.03.31 02:58 | |

    (IP보기클릭)113.199.***.***

    루리웹-4152967
    저는 둘다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말하는것은 세입자의 부주의로도 충분히 생길수있다고 말하는거구요. 물론 명령이나 특약에 그런것을 넣는 사람은 없겠지만 방금말처럼 들어갈때 깨끗했는데 나올때 벽에 곰팡이가 있다면, 세입자가 누수나 균열들으로 집주인에게 고지한일이 없었고 주인도 모르는 상태였다면 ,이는 세입자의 관리소홀일것입니다. | 23.03.31 03:03 | |

    (IP보기클릭)211.187.***.***

    sorceria
    무슨 세입자가 라오어야? 곰팡이가 피었다면 수도 배관이나 온돌 xl이 터진 상황이라고요. 아니면 벽체 단열 시공을 엉망으로 했던가. 위해 말했지만 그딴 문제는 시공사나 건설사한테 따져물으시던가 집주인끼리 협의해서 고치시던가 하시라고요. | 23.03.31 03:05 | |

    (IP보기클릭)211.187.***.***

    루리웹-4152967
    그리고 그런 하자있는 집을 내놨으면-물론 개인적으론 억울하시겠지만-세입자에게 미안해하시라고요. | 23.03.31 03:07 | |

    (IP보기클릭)113.199.***.***

    루리웹-4152967
    하자가 발견되면 집주인에게 고지해서 책임을 피할수있다..라는 말도 드렸는데 계속해서 고지를 하든안하든 무조건 집(임대인)의 책임이다라고만 말씀하시네요. | 23.03.31 03:12 | |

    (IP보기클릭)211.187.***.***

    sorceria
    세입자가 무슨 날씨를 조절 할 수 있는 슈퍼 히어로야? 그 집만 하필 그 세입자가 들어오고 습해져?? 기본적으로 세입자가 원상복구의 의무는 물론 있지만 '곰팡이'는 정말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아닌말로 세입자가 곰팡이로 인해 호흡기 장애라도 얻었다고 님한테 소송 걸면 어쩌려고 그딴 똥배짱이십니까? | 23.03.31 03:12 | |

    (IP보기클릭)211.187.***.***

    sorceria
    '내가 책임을 피할 수 있다'를 '책임을 전가 할 수 있다'로 해석하는 묘한 언어능력을 가지셨네? | 23.03.31 03:14 | |

    (IP보기클릭)113.199.***.***

    루리웹-4152967
    책임을 전가할수있다...라고 곡해하시면 안되요. 제때에 고지하지 않으면 그 책임을 세입자가 지게된다..라는 조항을 말씀드리는거죠. 이건 민법조항이지 제 생각이 아닙니다. | 23.03.31 03:17 | |

    (IP보기클릭)211.187.***.***

    sorceria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누군가를 쳤다 칩시다. 뭐 사이드 미러를 살짝쿵 박은거라 님은 모르고 받친 사람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답니다. 근데 알고보니 그 작은 충격으로 얻은 합병증으로 피해자가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장애를 얻었습니다. 그랬더니 뒤늦게 경찰이 님을 뺑소니로 잡아들였네요? 그럼 님은 그 피해자에게 "니가 애초에 안 알려줬으니 니 책임이고 니가 대신 징역이라도 살아라" 하실건가요? 물론 정상참작은 되겠죠. 그냥 거기 까지잖아요? | 23.03.31 03:24 | |

    (IP보기클릭)211.187.***.***

    sorceria
    아니, 물어내야 한다면서요???? 그게 책임 전가지 뭐랍디까? | 23.03.31 03:25 | |

    (IP보기클릭)211.187.***.***

    sorceria
    곰팡이로 생긴 문제는 '환기'를 안 한 책임으로 '원상복구'를 해야 한담서요?? 미꾸라지 짓 고만 하시죠? | 23.03.31 03:27 | |

    (IP보기클릭)211.187.***.***

    sorceria
    임대인이자 동시에 임차인으로서 난 정말 천사였구나를 깨달았고 지금 살고 있는 집 주인 역시 천사였구나를 느끼게 됩니다요. 님이 제 반면교사로서 너무 훌륭하신 스승이 되셨습니다! 곰팡이로 세입자를 그딴식으로 몰아 부칠 수 있다니! | 23.03.31 03:35 | |

    (IP보기클릭)211.187.***.***

    sorceria
    제 집에 살고 있는 신혼부부가 나가는 시점에서 온갖 트집을 잡아 고혈을 쪽쪽 빨아먹고 또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 집 주인에겐 눈꼽만큼의 불편함이 발생하면 부리나케 달려가 적극적인 진상짓을 하겠습니다! | 23.03.31 03:48 | |

    (IP보기클릭)211.187.***.***

    sorceria
    위에 장난삼아 들은 예시를 덥석 물으셔서 말씀드리지만 뜬금없이 버섯농장을 하던가 실내 낚시터를 차리지 않는 이상 없던 곰팡이는 생기지 않습니다. 그건 님이 민사를 걸고 자시고를 떠나서 형사 고발 대상입니다. 그런 허무맹량한 예를 가지고 합리화는 마시길. | 23.03.31 04:12 | |

    (IP보기클릭)175.211.***.***

    길게 댓글 적었었는데 그냥 삭제하렵니다. 주담대 하시고, 전세금 돌려주시고, 28일자로 다음 세입자 잡으세요. 화이팅!
    23.03.30 20:00

    (IP보기클릭)125.132.***.***

    Tae_Garam
    ㅠㅠ 쪽지로라도 고견을 부탁드려요. | 23.03.30 20: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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