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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1년 계약직인데 3개월만에 해고되었습니다...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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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7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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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맞을거에요. 3개월 수습기간이라고 써있어도, 그건 자기들만의 계획이고 노동청에 신고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겁니다. 돈 더 받으실수 있을 것 같은데요.
23.03.24 11:40

(IP보기클릭)106.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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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짜리 계약직이면...애초에 언제라도 짜를 계획이라는 소리입니다.
23.03.24 11:32

(IP보기클릭)11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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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퇴근이나 자리에 없는 경우가 있으셨던게 맞다면 문제가될 소지는 다분합니다. 저희도 물류센터 운영중인데 출고될거 밖에 쌓아놓고 조기퇴근은 있을수가 없는일이긴하거든요. 자동차물류업계쪽의 다른 관행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클레임이 들어왔고 작성자님이 자리를 자주 비우고 조기퇴근한내역이 확인되었다면 그부분이 문제가 없는지 있는지는 노무사찾아가셔서 상담받아보셔야 할것같습니다.
23.03.24 11:19

(IP보기클릭)119.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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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3개월은 정직원이고 계약직이고 다 수습기간이라 부당해고로 걸기 힘들겁니다 힘내세요 ㅠㅠ
23.03.24 10:57

(IP보기클릭)11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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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딜가든 일 다했으면 미리 퇴근해요 했다고 퇴근 하지마셈.. 전체가 다같이 미리 퇴근하는거 아님 내 일 다했다고 미리 퇴근하는건 회사규정에는 어긋나는 일임.. 다했으니 가봐도 되요 한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도 가란다고 진짜 가냐 소리밖에 안들음.. 출근 퇴근 시간이 있는 회사면 칼퇴근을 하더라도 미리 퇴근하는건 본인이 자폭할수 있음.. 근무시간 미준수는 해고사유로 가능하기도 하니 이런건 할거 없어도 지키는게 나음..
23.03.24 18:26

(IP보기클릭)59.2.***.***

회사라는게 지들 입맛에만 맞게 생각하는 곳이 많긴해요.. 회사 동료들도 동료라기보다 그냥 자기 보이는 눈에 안좋아보이면 질투하고 시기하고 하더군요.. 아무리 잘해줘도 일을 빨리 해놓고 가도 결국 주변 눈에는 그냥 일안하고 놀면서 야근도 안한다고 생각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다보니 일할때 보면 업무시간에 일을 안하고 그냥 야근하면서 야근떄 일을 하는 사람이 많더라구요 어짜피 일빨리 해도 야근 안하면 안좋게 보여버리니... 작성자분 힘내세요!
23.03.24 10:56

(IP보기클릭)119.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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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3개월은 정직원이고 계약직이고 다 수습기간이라 부당해고로 걸기 힘들겁니다 힘내세요 ㅠㅠ
23.03.24 10:57

(IP보기클릭)11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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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퇴근이나 자리에 없는 경우가 있으셨던게 맞다면 문제가될 소지는 다분합니다. 저희도 물류센터 운영중인데 출고될거 밖에 쌓아놓고 조기퇴근은 있을수가 없는일이긴하거든요. 자동차물류업계쪽의 다른 관행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클레임이 들어왔고 작성자님이 자리를 자주 비우고 조기퇴근한내역이 확인되었다면 그부분이 문제가 없는지 있는지는 노무사찾아가셔서 상담받아보셔야 할것같습니다.
23.03.24 11:19

(IP보기클릭)221.152.***.***

호모 심슨
애초에 회사에서 면접할때부터 결품 안나게만 하면 조기 퇴근해도 된다고 했었는데도 문제가 되나요ㅠ? | 23.03.24 17:06 | |

(IP보기클릭)112.147.***.***

Miss페이발렌타인
그게 거래처 클레임을 정식으로 받은점이 큰 사유같습니다. 정확하게는 근로계약서에 해당내용이 명시되어있지 않은점이 제일 좀..그렇고요. 그래서 노무사상담 정확하게 받아보시라고 하는거에요. 몇번이나 자리 이탈이 확인되었다면...할말이없는거고 물론 상급자가 그런말했다는건 그래도 된다고 말한거지만 회사에서 정식으로 그래도된다고 한적은없긴하거든요. 다만 다른직원들도 으례그런다는걸 회사가 알고있느냐 아니냐도 중요한내용같지만..일단 노무사상담받아보세요. | 23.03.27 10:24 | |

(IP보기클릭)106.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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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짜리 계약직이면...애초에 언제라도 짜를 계획이라는 소리입니다.
23.03.24 11:32

(IP보기클릭)17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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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맞을거에요. 3개월 수습기간이라고 써있어도, 그건 자기들만의 계획이고 노동청에 신고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겁니다. 돈 더 받으실수 있을 것 같은데요.
23.03.24 11:40

(IP보기클릭)223.39.***.***

살다보면 가끔 힘든일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전문 이직러로써 이직해본 결과 나가도 갈때 많으니 기운 차리시고 힘내세요. 하지만 아쉽게도 부당해고로 보긴 힘든게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정식채용이 아니라서 기업에서 사유를 가지고 계약을 하지 않을 수도 있기에 아마 원하시는 결과가 나오긴 어려울듯 합니다 ㅠ
23.03.24 12:58

(IP보기클릭)59.9.***.***

요즘 감원해야하는 회사가 많아서 일부러 트집 잡았을 수도 있어요. 운이 없다고 생각하시길. 우리 회사도 올해 경기 전망이 너무 비관적이라 정규직이고 나발이고 핵심인원 제외하고 싹 짤렸습니다.
23.03.24 13:34

(IP보기클릭)121.150.***.***

계약직, 수습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객관적인 근거 없는 해고는 부당 해고에 해당됩니다.
23.03.24 13:36

(IP보기클릭)49.142.***.***

애초에 3개월만 시키고 짜를 속셈이었던거 같은데.......어쨌든 꼭 노동청에 문의해보세요
23.03.24 14:11

(IP보기클릭)121.138.***.***

요즘같은 시대에 근로계약서 쓰고 언제까지 일하는 기간으로 정해졌을텐데 그 안에 짜르면 부당해고로 알고있습니다.
23.03.24 14:38

(IP보기클릭)183.106.***.***

딱봐도 지들 맘에드는 사람뽑을때까지 땜방시킨듯 사람안구해지면 그냥쓰는거고 어디서 경력직같은애들이 입사한다고하면 갈궈서 쫒아내는 방식인듯
23.03.24 17:07

(IP보기클릭)114.203.***.***

BEST
어딜가든 일 다했으면 미리 퇴근해요 했다고 퇴근 하지마셈.. 전체가 다같이 미리 퇴근하는거 아님 내 일 다했다고 미리 퇴근하는건 회사규정에는 어긋나는 일임.. 다했으니 가봐도 되요 한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도 가란다고 진짜 가냐 소리밖에 안들음.. 출근 퇴근 시간이 있는 회사면 칼퇴근을 하더라도 미리 퇴근하는건 본인이 자폭할수 있음.. 근무시간 미준수는 해고사유로 가능하기도 하니 이런건 할거 없어도 지키는게 나음..
23.03.24 18:26

(IP보기클릭)121.135.***.***

속상하시겠지만....부당해고로 노동청 신고 시 얻을 수 있는 돈과 그것을 얻기위해 투자해야하는 시간을 잘 고민해보시고. 부당한 일에 대해 계속 생각해봤자...남는 건 원망뿐일 겁니다...더럽지만 잊으시고, 새로운 곳을 알아보시는데 집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23.03.24 20:54

(IP보기클릭)175.196.***.***

제조업계에서 일해본 결과, 제조 업계는 업무의량이 분기 월 주마다 전부 다릅니다. 그렇기에 파트타임 알바를 써서 정확한 근무시간과 급여를 별도 제공하는 것보다는, 언제 일감이 없어지면 회사의 손해를 최소화 하면서 인력을 구하기 위한 편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애초에 별로 오래 일 시킬 생각이 아니라 그냥 일 좀 몰릴 때 쓰고 빼는 식으로 한거 같아요. 또 일감 몰리면 1년 계약직 이라고 올리겠죠. ㅋㅋㅋ 뻔함.
23.03.24 22:59

(IP보기클릭)211.232.***.***

부당해고 맞습니다. 계약서 1년으로 썼을건데. 3개월만에 특별한 사유 없이 자른거니깐요. 노동청 신고 하세요. 신고하면 거기서 아마 연락올겁니다. 합의하자고 .
23.03.28 11:17

(IP보기클릭)112.152.***.***

;;1년 계약하고 들어가서 물류 피딩해주는 일 하고 있었는데 직영이 제가 일하는 모습이 마음에 안들었나봅니다 분명 교대 근무자나 선임 근무자랑 비슷하게 했는데도 조기 퇴근을 한다 자리를 자주 비운다 등등 클레임을 걸기 시작하더니 며칠전에는 로딩 자리에 빈파렛트만 있었다고 자재 결품 났다고 난리를 쳤나봅니다 애초에 들어가는 댓수는 정해져있고 교대 근무자가 출근해서 채워넣으면 되는거라 결품이 날수가 없거든요...;; 조기퇴근하고, 자리종종비우고, 빈파렛트만 있었었고.. 다 사실이라면 부당해고는 아닌듯 하네요.
23.03.29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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