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물류 하청업체 다니던 33살입니다
1년 계약하고 들어가서 물류 피딩해주는 일 하고 있었는데 직영이 제가 일하는 모습이 마음에 안들었나봅니다
분명 교대 근무자나 선임 근무자랑 비슷하게 했는데도 조기 퇴근을 한다 자리를 자주 비운다 등등 클레임을 걸기 시작하더니
며칠전에는 로딩 자리에 빈파렛트만 있었다고 자재 결품 났다고 난리를 쳤나봅니다
애초에 들어가는 댓수는 정해져있고 교대 근무자가 출근해서 채워넣으면 되는거라 결품이 날수가 없거든요...
근데 회사에 정식으로 클레임을 걸었는지 어제 본사 갔다가 시말서 쓰고 하루만에 해고통보 당했습니다...
애초에 회사는 짜를생각이었는지 자꾸 혼자 자의적으로 한거죠? 물어보기만 하고
제가 면접때도 결품 안나게 물건 채워놓고 미리 퇴근해도 된다고 들었다니까 그건 듣는둥마는둥 하더군요....
그러더니 회사가 커버칠수있는 사항을 넘어섰다고 그만둬야될꺼같다는 식으로 둘러서 말하더군요
이거 고용노동부에 부당해고로 신고하고싶은 마음이 굴뚝같은데 그래봤자 달라지는건 없을꺼같고....
앞으로 어떻게 다시 취업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 일 터지고 나니까 진짜 자존감이고 뭐고 내가 그정도 일로 짤린거에 아직도 꿈같고 현실이 아닌거 같습니다
한끼만 굶어도 배고파서 먹을꺼 찾던 제가 2일째 아무것도 안먹고 있는 지금 상황이 신기하네요 ㅎㅎ
그냥 너무 답답해서 쓰는글인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들 하나하나 잘읽어보았습니다
제가 지금 울다가 지치면 자고 다시 일어나도 아무것도 하고싶지 않아서 누워있다가 계속 반복하다 이제 일어나서 읽어보게 되었네요 ㅎ;
앞으로 빨리 재취업을 해야하긴 하는데 제가 과연 할수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며칠뒤에 노동청에 문의해볼려고 합니다
응원해주신분들 댓글 써주신분들 다들 감사합니다
175.214.***.***
부당해고 맞을거에요. 3개월 수습기간이라고 써있어도, 그건 자기들만의 계획이고 노동청에 신고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겁니다. 돈 더 받으실수 있을 것 같은데요.
106.249.***.***
1년짜리 계약직이면...애초에 언제라도 짜를 계획이라는 소리입니다.
112.147.***.***
조기퇴근이나 자리에 없는 경우가 있으셨던게 맞다면 문제가될 소지는 다분합니다. 저희도 물류센터 운영중인데 출고될거 밖에 쌓아놓고 조기퇴근은 있을수가 없는일이긴하거든요. 자동차물류업계쪽의 다른 관행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클레임이 들어왔고 작성자님이 자리를 자주 비우고 조기퇴근한내역이 확인되었다면 그부분이 문제가 없는지 있는지는 노무사찾아가셔서 상담받아보셔야 할것같습니다.
119.193.***.***
요즘은 3개월은 정직원이고 계약직이고 다 수습기간이라 부당해고로 걸기 힘들겁니다 힘내세요 ㅠㅠ
114.203.***.***
어딜가든 일 다했으면 미리 퇴근해요 했다고 퇴근 하지마셈.. 전체가 다같이 미리 퇴근하는거 아님 내 일 다했다고 미리 퇴근하는건 회사규정에는 어긋나는 일임.. 다했으니 가봐도 되요 한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도 가란다고 진짜 가냐 소리밖에 안들음.. 출근 퇴근 시간이 있는 회사면 칼퇴근을 하더라도 미리 퇴근하는건 본인이 자폭할수 있음.. 근무시간 미준수는 해고사유로 가능하기도 하니 이런건 할거 없어도 지키는게 나음..
59.2.***.***
119.193.***.***
요즘은 3개월은 정직원이고 계약직이고 다 수습기간이라 부당해고로 걸기 힘들겁니다 힘내세요 ㅠㅠ
112.147.***.***
조기퇴근이나 자리에 없는 경우가 있으셨던게 맞다면 문제가될 소지는 다분합니다. 저희도 물류센터 운영중인데 출고될거 밖에 쌓아놓고 조기퇴근은 있을수가 없는일이긴하거든요. 자동차물류업계쪽의 다른 관행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클레임이 들어왔고 작성자님이 자리를 자주 비우고 조기퇴근한내역이 확인되었다면 그부분이 문제가 없는지 있는지는 노무사찾아가셔서 상담받아보셔야 할것같습니다.
221.152.***.***
애초에 회사에서 면접할때부터 결품 안나게만 하면 조기 퇴근해도 된다고 했었는데도 문제가 되나요ㅠ? | 23.03.24 17:06 | |
112.147.***.***
그게 거래처 클레임을 정식으로 받은점이 큰 사유같습니다. 정확하게는 근로계약서에 해당내용이 명시되어있지 않은점이 제일 좀..그렇고요. 그래서 노무사상담 정확하게 받아보시라고 하는거에요. 몇번이나 자리 이탈이 확인되었다면...할말이없는거고 물론 상급자가 그런말했다는건 그래도 된다고 말한거지만 회사에서 정식으로 그래도된다고 한적은없긴하거든요. 다만 다른직원들도 으례그런다는걸 회사가 알고있느냐 아니냐도 중요한내용같지만..일단 노무사상담받아보세요. | 23.03.27 10:24 | |
106.249.***.***
1년짜리 계약직이면...애초에 언제라도 짜를 계획이라는 소리입니다.
175.214.***.***
부당해고 맞을거에요. 3개월 수습기간이라고 써있어도, 그건 자기들만의 계획이고 노동청에 신고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겁니다. 돈 더 받으실수 있을 것 같은데요.
121.200.***.***
2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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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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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106.***.***
114.203.***.***
어딜가든 일 다했으면 미리 퇴근해요 했다고 퇴근 하지마셈.. 전체가 다같이 미리 퇴근하는거 아님 내 일 다했다고 미리 퇴근하는건 회사규정에는 어긋나는 일임.. 다했으니 가봐도 되요 한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도 가란다고 진짜 가냐 소리밖에 안들음.. 출근 퇴근 시간이 있는 회사면 칼퇴근을 하더라도 미리 퇴근하는건 본인이 자폭할수 있음.. 근무시간 미준수는 해고사유로 가능하기도 하니 이런건 할거 없어도 지키는게 나음..
121.135.***.***
175.196.***.***
211.232.***.***
112.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