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회사에 퇴직연금(DC)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올해 여름즈음 퇴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 여름에 그만두면 근속년수가 14년 됩니다.
지금 급여 실수령액을 300만원 받는다 가정할 때 (실수령액만 가정이고 나머진 전부 사실입니다.)
1) 퇴직연금(DC)은 퇴직금보다는 적지만 1년마다 납부되어 본인이 직접 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일반 퇴직금의 경우는 300만원에 x 14년 계산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네요.
헌데 직장에서 퇴직연금 가입만 해두고 납입을 하나도 안한 상태입니다.
딱 30만원 정도 들어있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운용을 하며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였고, 저 또한 수익이 없었으므로 저에게 손해인데
올 여름 퇴사를 할 경우 일반 퇴직금으로 받는게 훨씬 유리하기에
퇴사 시 퇴직연금(DC)에 가입된 상황임에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참고로 퇴직연금은 약 3년 전에 가입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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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신고를 한다치고 지금이라도 납입한다면 14년동안 납입도 안되고 운용도 안되어 손해당한 부분은 저 개인이 떠안고 가야하는 부분일까요? | 23.02.09 10: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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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눠서 퇴직금 + 퇴직연금으로 계산하면 되겟군요. 감사합니다. | 23.02.28 10: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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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감사합니다. | 23.02.28 10: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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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감사합니다. | 23.02.28 10: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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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피곤해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군요. 감사합니다. | 23.02.28 10: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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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랐던 사실입니다. 기본금으로 계산해야 하는군요. 감사합니다. | 23.02.28 10: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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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금이 기본급을 의미하신 건지 잘 모르겠지만 평균임금이란 개념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서는 연장근로 등 시간외급여, 상여금까지 포함되기에 기본급보다는 많지요. | 23.03.01 17:0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