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랄까여 시원하면서도 씁쓸하다고 해야하나
나름 오픈하고 부터는 장사도 잘되고 그랬는데 코로나 터지고나서 코로나 끝나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버텨오다가 코로나가 다 끝나가는데도 상권이 죽어서 적자가 나니까 결국에는 베트남친구로 물갈이
원래는 12월쯤에 같이 일하던 애들 다 그만두고 말도 잘 안통하는 베트남 친구들 가르치고 같이 일하라해서
그만둔다 했었는데 너 내가 책임진다 끝까지 같이가자 해놓고 결국에는
가게 1000만원 적자봤다고 저를 베트남 친구로 교체해야 할것 같다고 미안하다고 하더군여
원래는 몸도 마음도 지쳐서 그만두기를 원했던지라 그만둬줄수있냐는 말에 기뻤다가도 씁쓸하네요
3년동안 일하면서 가게에는 한달에 한번씩 와서 돈만 가져가고 알바애들 줄여가면서 같이 일하는 직원동생하고 같이
고생하게 하면서 맨날 돈없다고 좀만 고생해달라고 자기도 힘들다고
수원에서 가게 5개는 하면서 자기가 하는 어느 술집은 한달매출이 1억원 나왔다 뭐다 비교질 하고
이번에 다른가게는 명절에 인센티브 주고 그러는데 여기는 매출이 안나와서 못준다
참 모르겠네요 나름 첫직장이라 그래도 열심히 일했는데 사람들이 그릇 다 비운거 보면 기뻤고
남긴 그릇보면 뭐가 잘못된걸까 어떻게 하면 될까 하면서 고민하고 건너편에 있는 가게 잘되는거 보면 불안해하고
그랬는데 글쓰다 보니 더 씁쓸하네요 그래도... 이런 직장였지만 잘되는거 보고 안정되는거 보고 그때 나가고 싶었는데
암튼 이제 20대말 나이인데 실업급여나 받으면서 좀 쉬다가 다른 좋은직장 알아봐야겠네요
일하느니라 못했던 사랑니도 뽑고 운전면허도 따고
에휴 어디 털어놓을대도 없고
만약 다 읽어주셨다면 감사합니다.
121.150.***.***
제 뇌피셜로는 사장은 어차피 오토로 가게 운영하면서 돈 말고는 크게 관심 없었을 거고 베트남 친구들 시험 삼아 써보니, 생각보다 괜찮다고 생각한 것 같네요. 그러다가 작년 12월에 다른 직원들 대거 이탈하니까, 교육용으로 글쓴이는 붙잡아 놨다가 베트남 친구들 교육 해놓고 자리다 잡아놨다 싶으니까, 글쓴이도 내보내는 것 같습니다. 가게가 적자고 진짜 힘들었으면 근무 인원을 감축하거나 폐업했을 텐데, 베트남 친구들이건 뭐건 사람을 뽑은 것 보면 그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힘든 시기에 오픈해서 이제 코로나 규제가 다 풀리는 이 시기에 가게를 접는 것도 아니고 사람만 바꿔서 운영하겠다. 사장 마인드 참.. 괜한 정에 이끌려 손해 보지 마시고 받을 수 있는 거 다 챙겨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110.15.***.***
제가 이런 비슷한 경우를 당해 봤는데 아마 나중에 베트남 친구들로 운영이 잘 안되면 연락이 다시 올수 있습니다. 뜬금 전화 와서는 안부 물으면서 '요즘 뭐하냐 살만하냐'로 시작하는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다시와서 일할 생각없냐 라고 말할수 있는데 본인이 그 가게에 애착이 강해서 꼭 다시 가고 싶은 경우가 아니라면 점잖게 고사 하시는게 좋을겁니다. 대게 이런분들은 자기들 필요할때만 '호형호제 하자' '내가 너 아까는거 알지' '열심히 일해줘서 고맙다' 어쩌고 하면서 말만 이렇게 하는데 속에서는 사람 관계 그딴거 없고 돈놀이 플러스 마이너스 외에는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돈벌면 은연중에 돈을 얼마 벌었네 어쨌네 자랑하면서 정작 직원은 인센도 없고 어떻게 하면 인건비 단가 후려쳐서 자기 이득 올릴까만 생각하는 사람인 경우가 태반이예요. 저도 일 배울때는 알면서도 어쩔수 없이 경력때문에 했는데 딱 원하는 경력 쌓고 나서는 상대반 기분 나쁘지 않게 고사하고 조건 좋고 사람 대우 해줄만한 회사로 찾아서 이직 했습니다. 저런 사람들은 당장 월급 500을 줘도 자기 계획대로 안되거나 수 틀리면 당장 다음달 부터 그만두라고 할 사람들 이예요. 직원에 대한 책임 공동체의식 그딴거 바랄수가 없습니다. 부디 좋은 새직장 구하셔서 그곳에서는 좋은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124.80.***.***
심심한 위로와 꼭 마지막까지 받을 수 있는 수당은 챙기시길 바랍니다. 1. 해고예고수당액 : 일급통상임금액 × 30일분 = 주5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8시간분 통상임금액 × 30일분 1) 지난 1년 동안 지급한 모든 보상항목을 나열한다. 2) (지급의무 확인)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지급의무를 명시한 보상항목을 표시한다. 3) (정기성 확인) 일정한 간격을 두고 미리 정한 시기에 계속적으로 지급한 보상항목을 표시한다. 4) (소정근로대가성 확인) 소정근로시간만 근무하면 지급하기로 미리 확정해놓은 보상항목을 표시한다. 5) (일률성 확인)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거나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상항목을 표시한다. 6) (고정성 확인) 업적, 성과 등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지급하기로 미리 금액이 확정되어 있는 보상항목을 표시한다. 7) 위에서 열거한 확인 사항 모두를 충족시키는 보상항목만 통상임금에 포함시킨다. 8)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보상항목 각각에 대해 1개월분의 금액을 산출한 후 모두 더하여 월급통상임금을 구한다. 9) 월 기준시간수를 구한다. 2. 퇴직금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여기서 계산식 입력 3. 실업수당
211.208.***.***
고생하셨어요 힘내요
175.204.***.***
3년동안 힘들었는데 힘 빼고 계획한 일 천천히 하면서 푸욱 쉬세요.
211.208.***.***
고생하셨어요 힘내요
182.222.***.***
175.204.***.***
3년동안 힘들었는데 힘 빼고 계획한 일 천천히 하면서 푸욱 쉬세요.
121.150.***.***
제 뇌피셜로는 사장은 어차피 오토로 가게 운영하면서 돈 말고는 크게 관심 없었을 거고 베트남 친구들 시험 삼아 써보니, 생각보다 괜찮다고 생각한 것 같네요. 그러다가 작년 12월에 다른 직원들 대거 이탈하니까, 교육용으로 글쓴이는 붙잡아 놨다가 베트남 친구들 교육 해놓고 자리다 잡아놨다 싶으니까, 글쓴이도 내보내는 것 같습니다. 가게가 적자고 진짜 힘들었으면 근무 인원을 감축하거나 폐업했을 텐데, 베트남 친구들이건 뭐건 사람을 뽑은 것 보면 그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힘든 시기에 오픈해서 이제 코로나 규제가 다 풀리는 이 시기에 가게를 접는 것도 아니고 사람만 바꿔서 운영하겠다. 사장 마인드 참.. 괜한 정에 이끌려 손해 보지 마시고 받을 수 있는 거 다 챙겨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118.235.***.***
182.31.***.***
182.31.***.***
마음 잘 추스리시길 바랍니다. | 23.02.03 03:25 | |
123.109.***.***
39.118.***.***
110.15.***.***
제가 이런 비슷한 경우를 당해 봤는데 아마 나중에 베트남 친구들로 운영이 잘 안되면 연락이 다시 올수 있습니다. 뜬금 전화 와서는 안부 물으면서 '요즘 뭐하냐 살만하냐'로 시작하는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다시와서 일할 생각없냐 라고 말할수 있는데 본인이 그 가게에 애착이 강해서 꼭 다시 가고 싶은 경우가 아니라면 점잖게 고사 하시는게 좋을겁니다. 대게 이런분들은 자기들 필요할때만 '호형호제 하자' '내가 너 아까는거 알지' '열심히 일해줘서 고맙다' 어쩌고 하면서 말만 이렇게 하는데 속에서는 사람 관계 그딴거 없고 돈놀이 플러스 마이너스 외에는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돈벌면 은연중에 돈을 얼마 벌었네 어쨌네 자랑하면서 정작 직원은 인센도 없고 어떻게 하면 인건비 단가 후려쳐서 자기 이득 올릴까만 생각하는 사람인 경우가 태반이예요. 저도 일 배울때는 알면서도 어쩔수 없이 경력때문에 했는데 딱 원하는 경력 쌓고 나서는 상대반 기분 나쁘지 않게 고사하고 조건 좋고 사람 대우 해줄만한 회사로 찾아서 이직 했습니다. 저런 사람들은 당장 월급 500을 줘도 자기 계획대로 안되거나 수 틀리면 당장 다음달 부터 그만두라고 할 사람들 이예요. 직원에 대한 책임 공동체의식 그딴거 바랄수가 없습니다. 부디 좋은 새직장 구하셔서 그곳에서는 좋은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110.15.***.***
아 그리고 퇴직금 실업급여는 반드시 챙겨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 23.02.03 07:40 | |
175.223.***.***
122.254.***.***
제가 사는 동네는 외국인 알바 우대라고 적혀있어요.ㅠ | 23.02.03 13:31 | |
223.38.***.***
아니에여 애들 착하고 말 잘들어요 일도 잘하고 ㅎㅎ | 23.02.07 13:54 | |
221.168.***.***
124.111.***.***
124.80.***.***
심심한 위로와 꼭 마지막까지 받을 수 있는 수당은 챙기시길 바랍니다. 1. 해고예고수당액 : 일급통상임금액 × 30일분 = 주5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8시간분 통상임금액 × 30일분 1) 지난 1년 동안 지급한 모든 보상항목을 나열한다. 2) (지급의무 확인)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지급의무를 명시한 보상항목을 표시한다. 3) (정기성 확인) 일정한 간격을 두고 미리 정한 시기에 계속적으로 지급한 보상항목을 표시한다. 4) (소정근로대가성 확인) 소정근로시간만 근무하면 지급하기로 미리 확정해놓은 보상항목을 표시한다. 5) (일률성 확인)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거나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상항목을 표시한다. 6) (고정성 확인) 업적, 성과 등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지급하기로 미리 금액이 확정되어 있는 보상항목을 표시한다. 7) 위에서 열거한 확인 사항 모두를 충족시키는 보상항목만 통상임금에 포함시킨다. 8)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보상항목 각각에 대해 1개월분의 금액을 산출한 후 모두 더하여 월급통상임금을 구한다. 9) 월 기준시간수를 구한다. 2. 퇴직금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여기서 계산식 입력 3. 실업수당
124.80.***.***
원만하게 안해주면 바로 고용노동부 가서 진정 넣으세요. 급여 이체내역서 뽑아가면 잘 처리해줍니다. | 23.02.03 09:17 | |
삭제된 댓글입니다.
14.44.***.***
깨자중
그건 꼭 그 사람을 욕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모르니까요 정말로 힘든 건지, 그 직원이 임금은 높지만 기여도가 낮다고 보는 건지. 직장인도 월급 30만원이라도 더 준다는 곳 있으면 이직 생각부터 들잖아요. 그게 그 직장인의 의리 문제는 아니죠. | 23.02.03 13: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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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부장님 그만둘때도 작성자님 겪은거 처럼 비슷한 이유 였습니다 | 23.02.03 16:12 | |
223.38.***.***
저도 안양일번가 인데 반갑네요 ㅎㅎ 지금 안양일번가 상권이 죽어서 사람이 정말 없어여 | 23.02.07 13:59 | |
106.254.***.***
거기 떠난지가 얼추 10년 조금 넘었는데 제 기억으론 그때도 위태위태 했었던걸로 기억해요 나이 어린손님위주로 돌아가다보니 유행에 맞춰서 1~2년 장사하고 또 바로 바뀌고 반복이였던거 같네요 | 23.02.07 15: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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