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생] 회사 운영은 나만 잘한다고 되는게 아닌가 봅니다. [18]




(5181022)
작성일 프로필 열기/닫기
추천 | 조회 7191 | 댓글수 18
글쓰기
|

댓글 | 18
1
 댓글


(IP보기클릭)14.56.***.***

BEST
그리고 그렇게 사장말 다씹고 안전경고 무시하고 다니는 직원을 계속 쓴 이상 사고는 필연적이었다고 봅니다. '나만 잘한다고' 라고 하셨는데 분명히 글쓴분도 관리자로서 책임이 있으십니다.
23.01.31 15:40

(IP보기클릭)112.147.***.***

BEST
운반은 외주 돌리시는게 속편합니다...그리고 노무사 상담 받아보시구요. 해당 직원은 빡쎈부서로 돌리셔야할거같습니다. 스스로 그만두게 노무사 조언받아서 진행하십쇼. 교육을 아무리해도 솔직히 말듣는 사람이나 듣지 안듣는 사람은 절대로 안듣습니다. 운송관련해서는 그냥 속편히 외주쓰세요.... 그리고 사고낸 직원은 사유서 제출하도록 해야합니다.툭하면 사유서 쓰게 하세요. 일단 노무사 상담 꼭 받으십쇼...
23.01.31 16:03

(IP보기클릭)14.56.***.***

BEST
고의성이 없는 이상 업무상 과실로 손해금액 받기는 굉장히 힘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해고가 최선이에요.
23.01.31 15:35

(IP보기클릭)112.167.***.***

BEST
에효 사고가 크게 나서 마음이 착잡하겠습니다...일단 구두로 계속 경고를 줘도 제대로 못 한다면....해고 외에는 답이 없지요.. 손해 청구 부분은 노무사나 변호사쪽 알아보셔야 할듯 한데...대표이면 거진 책임을 다 물어야 한다고 봐야지요. 해당사고를 일으킨 직원에 대해서는....사고 책임을 물어서 해고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제가 대표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도....보험 처리 한다고 해도....계속 같이 일 하기는 어렵겠다 하고 해고 통지를 하는거지요....노무사나 변호사 상담하면 더 잘 알듯 합니다. 앞으로 직원들에게는 교육을 계속 시켜야지요...이런 사고가 났으니 어떻게 하라고 지침을 내려야죠...그렇게 못 하는 직원은 해고 한다고 하고요.. 예전에 줏어듣기로...회사에서 사고를 일으켰을때 일하던 사람이 책임 진다는 계약서도 쓰고 그랬는데....정작 사고가 나면 그런 계약서가 있어도 사고 일으킨 사람에게 책임 묻기는 어려운가 보더라고요....일하는 직원이라서요. 이런것도 상담을 통해서 물어보는게 좋습니다.
23.01.31 15:21

(IP보기클릭)117.111.***.***

BEST
사람 관리가 제일 힘들죠.
23.01.31 16:22

(IP보기클릭)211.216.***.***

업무상 과실에 대해 어느정도 청구할수있는걸로 알지만 전부를 무를순없고 법적으로 할려면 손해배상 청구해야되는걸로 압니다 손해금액및 고의 과실여부 등등 판단해야되구요 급여나 퇴직금은 건드릴수없습니다 가까운 노무법인에 자세한 내용 상담받아보시길
23.01.31 15:21

(IP보기클릭)112.167.***.***

BEST
에효 사고가 크게 나서 마음이 착잡하겠습니다...일단 구두로 계속 경고를 줘도 제대로 못 한다면....해고 외에는 답이 없지요.. 손해 청구 부분은 노무사나 변호사쪽 알아보셔야 할듯 한데...대표이면 거진 책임을 다 물어야 한다고 봐야지요. 해당사고를 일으킨 직원에 대해서는....사고 책임을 물어서 해고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제가 대표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도....보험 처리 한다고 해도....계속 같이 일 하기는 어렵겠다 하고 해고 통지를 하는거지요....노무사나 변호사 상담하면 더 잘 알듯 합니다. 앞으로 직원들에게는 교육을 계속 시켜야지요...이런 사고가 났으니 어떻게 하라고 지침을 내려야죠...그렇게 못 하는 직원은 해고 한다고 하고요.. 예전에 줏어듣기로...회사에서 사고를 일으켰을때 일하던 사람이 책임 진다는 계약서도 쓰고 그랬는데....정작 사고가 나면 그런 계약서가 있어도 사고 일으킨 사람에게 책임 묻기는 어려운가 보더라고요....일하는 직원이라서요. 이런것도 상담을 통해서 물어보는게 좋습니다.
23.01.31 15:21

(IP보기클릭)14.56.***.***

BEST
고의성이 없는 이상 업무상 과실로 손해금액 받기는 굉장히 힘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해고가 최선이에요.
23.01.31 15:35

(IP보기클릭)14.56.***.***

BEST
그리고 그렇게 사장말 다씹고 안전경고 무시하고 다니는 직원을 계속 쓴 이상 사고는 필연적이었다고 봅니다. '나만 잘한다고' 라고 하셨는데 분명히 글쓴분도 관리자로서 책임이 있으십니다.
23.01.31 15:40

(IP보기클릭)112.147.***.***

BEST
운반은 외주 돌리시는게 속편합니다...그리고 노무사 상담 받아보시구요. 해당 직원은 빡쎈부서로 돌리셔야할거같습니다. 스스로 그만두게 노무사 조언받아서 진행하십쇼. 교육을 아무리해도 솔직히 말듣는 사람이나 듣지 안듣는 사람은 절대로 안듣습니다. 운송관련해서는 그냥 속편히 외주쓰세요.... 그리고 사고낸 직원은 사유서 제출하도록 해야합니다.툭하면 사유서 쓰게 하세요. 일단 노무사 상담 꼭 받으십쇼...
23.01.31 16:03

(IP보기클릭)117.111.***.***

BEST
사람 관리가 제일 힘들죠.
23.01.31 16:22

(IP보기클릭)211.213.***.***

저도 10명 중소기업 대표이며 비슷한 고민을 하시네요. 그간 어떤 업무상 과실이든 절대 청구하지 않았는데 요즘 관련 법규 찾아보고 있습니다. 고의,부주의,심각한 손실에 대해 민사로 진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프로젝트 진행중 예기치않은 사고나 적자는 책임없음, 제품가,이체등의 실수로 사용자에게 명확한 피해를 입힘 '책임있음') 각종 근로자 임금 지월을 받고있다면 해고나 원고사직, 인위적 인원감축시 지원금회수, 차후 지원불가등의 페널티 있습니다. 그래서 태업이나 실수가 잦은 직원분은 취업수당 그이상의 위로금같은걸로 협의후 자지퇴사합니다. 그래야 나가시니까요. 10명이면 제가 인원들 면접보고 채용합니다. 사람 제대로 보지못한 제 책임이라 생각합니다. 힘내세요!!!
23.01.31 16:27

(IP보기클릭)211.55.***.***

비슷한 처지라 저도 노무사 컨설팅은 여럿 받아봤는데 결국 노무사들의 공통점은 최대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보수적으로 해석해주기때문에 사측의 관리자한테 딱히 도움되는 경우는 많이 없었네요 노무사는 아니지만 컨설팅을 받아본 입장에서 "이직원에게 회사에 끼친 손해를 청구할수 있을까요? 해고시 회사에 불이익은 없을까요?"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1. 업무과정에서 발생되었기에 근로자에게 따로 청구하기 쉽지는 않을것입니다. 만약 청구를 한다해도 근로자가 해당건에 대해 신고하면 아무리 명백한 이유를 설명해도 사측이 승리하기 쉽지않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2. 해고는 구두상으로 잘 이야기해서 끝내는게 제일 좋긴하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도 근로자가 납득하지 않을시를 고려해서 근로자의 평소 업무상태가 안좋았던 기록(출퇴근 지각 등)이나 지적과 개선을 요구했던 기록이 있어야 노동부에서는 "부당한 해고"라고 받아들이지않을겁니다.
23.01.31 16:55

(IP보기클릭)106.102.***.***

회사라는 한자 뜻안에 답이 있지요
23.01.31 18:25

(IP보기클릭)125.134.***.***

예전부터 사고낸 기사에게 적재물의 고정 및 운송방침을 여러번 경고 했지만 제대로 이행을 하지않고 다녔는데요 = 이부분에 대해 공식기록같은게 있으면 더 좋을걸요/
23.01.31 21:32

(IP보기클릭)106.252.***.***

제가 봤을 때 먼저 하실 것은 변호사와 노무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본 사안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입증책임문제와 재판할 때 들어가는 소송비용들이 발생하지만 결론적으로 근로자한테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우선적으로 저부분은 사용자책임이므로 회사가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한 후 근로자에게 손배청구를 하는 식으로 처리하게 될 겁니다. 근로자는 배째라는 식으로 나올 테니 재판으로 가셔야 할 듯합니다. 회사에 상당한 손해를 입힌 경우와 지시불이행 등에 해당되어 징계해고도 가능할 것이라 생각되며, 이 경우 징계위원회 등을 통한 해고 절차를 반드시 지키셔야 해고가 정당하게 될 것입니다.(본 사안의 경우 즉시해고도 가능할 정도로 보이나 조심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해당 근로자는 비자발적 사직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도 못받을 수 있습니다.)
23.01.31 21:52

(IP보기클릭)218.155.***.***

처음에는 회사는 사장이 잘해야지만 커질수록 직원들이 잘해야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23.01.31 22:45

(IP보기클릭)122.222.***.***

큰일날 사람 미리 살펴보고 잘라내는 것도 개인적으로는 경영자의 덕목이라 생각합니다. 끌어안고 가는 건 최소한의 룰을 지키는 사람들에 한정해야죠.
23.02.01 00:08

(IP보기클릭)119.207.***.***

우리나라가 진짜 뭐같은게 이런일이 발생했을때 해고도 맘대로 못함. 한달뒤에 나가라고 하던가 바로 짜를려면 한달치 월급을 쥐어줘야됨 ㅋㅋ 노동자 퇴사가 자유로운만큼 해고도 좀 더 유연해졌으면 좋겠음
23.02.01 08:34

(IP보기클릭)180.81.***.***

루리웹-0078057858
퇴사 자유롭지 않습니다. 노조가 보름이라고 협의했으면 보름 전에 사표내야 하는 식입니다. 사표내고 안나오면 무단결근으로 퇴직금 산정에 불리해집니다. 회사 생활 경험이 없으신가...??? | 23.02.03 15:00 | |

(IP보기클릭)119.207.***.***

빅세스코맨김재규
노조 가입해놓고 노조 협의한대로 하는걸 노조때문에 맘대로 퇴사 못한다고 징징거리는거임? 그게 그렇게 꼬우면 노조 가입하지 말던가 배가 불러 터지셨군요. | 23.02.03 18:28 | |

(IP보기클릭)211.203.***.***

루리웹-0078057858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도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모태 백수가 아니시면 이런 발상 자체가 나올수가 없는데 ㅎㅎㅎㅎ 우울할 땐 운동하세요! 중요한 것은 꺽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아자아자 화이팅! | 23.02.03 18:53 | |

(IP보기클릭)112.221.***.***

글쓴이 입니다. 저에게 해주신 조언과 충고 모두 감사합니다 _(--)_ 이미 벌어진 사고에 다친사람이 없었다는 것에 감사하며 다시 일어나서 달려가야죠 해당직원은 해고처리하기로 결정했고 그에따른 절차는 노무사상담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23.02.01 09:45


1
 댓글





읽을거리
[게임툰] 공주의 변신은 무죄, 프린세스 피치 Showtime! (25)
[NS] 창세기전: 회색의 잔영, 기념사업의 끝 (150)
[MULTI] 개발 편의적 발상이 모든 것을 쥐고 비틀고 흔든다, 별이되어라2 (83)
[NS] 여아들을 위한 감성 영웅담, 프린세스 피치 Showtime! (48)
[게임툰] 해방군은 왜 여자 뿐이냐? 유니콘 오버로드 (125)
[MULTI] 진정한 코옵으로 돌아온 형제, 브라더스: 두 아들의 이야기 RE (12)
[MULTI] 모험의 과정이 각별한 경험으로 맺어질 때, 드래곤즈 도그마 2 (52)
[게임툰] 키메라와 떠나는 모험, 덱 빌딩 로그라이크 '다이스포크' (39)
[게임툰] 번뜩이는 재치와 액션으로! 마리오 vs. 동키콩 (41)
[MULTI] 유니콘 오버로드, 아무도 전설의 오우거 배틀 3를 만들어주지 않길래 (147)
[게임툰] 슈퍼 민주주의를 위하여! 헬다이버즈 2 (77)
[MULTI] 낭만과 두려움 가득한 야간주행, 퍼시픽 드라이브 (23)



글쓰기
공지
스킨
ID 구분 제목 글쓴이 추천 조회 날짜
118 전체공지 업데이트 내역 / 버튜버 방송 일정 8[RULIWEB] 2023.08.08
8628262 인생 장난 & 잡담 게시물에 대해서는 징계 조치 하겠습니다. (46) 루리 85 493719 2009.05.05
[인생] 계약직, 임금체불로 무단결근하면? (13)
[인생] 대리 달고 이직 VS 사원 이직.. (22)
[친구] 친구는 원래 몇년마다 바뀌는걸까요 (33)
[취미] 어느덧 30중반을 보고있네요 (8)
[취미] 실업급여 관련 후기 (6)
[인생] 퇴사 관련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12)
[취미] 아파트 담배 문제 (15)
글쓰기 45212개의 글이 있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