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10명 되는 회사의 대표입니다
칭찬받지는 못하더라도 욕먹는 소기업은 되지말자는 생각으로 회사 운영을 해왔습니다.
저희 회사의 배송기사가 회사 맞은편 다른 업체의 주차되어 있는 차 7대를 파손 시켰습니다.
회사 트럭은 2.5t 트럭이고 짐이 실려 있었고요 7대중 2대는 폐차처리 될정도로 크게 사고가 났습니다
현재 보험 처리중이긴 하지만 보험료 할증이 100%가까이 오를 정도의 사고입니다.(피해액 1억5천이상)
불행중 다행으로 사고낸 직원은 다치진 않았고 모두 주차된 차들이라 대인사고는 없었습니다.
사고지점이 저희회사 정문에서 2,30미터 떨어진 곳이네요 내리막길이긴 하지만 사고지점을 보니 브레이크 잡은 흔적도 없고(스키드마크가 없더군요)
사고 트럭의 브레이크오작동및 다른 문제점은 없는걸로 보여(브레이크 작동 확인) 배송기사의 과실로 생각됩니다.
30미터 정도 내려가는데 첫번째 부딪힌 차가 반파가 날정도라니 풀악셀 밟고 내려 갔다는건데(짐이 실려 있는 차로..)
사람이 있었다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예전부터 사고낸 기사에게 적재물의 고정 및 운송방침을 여러번 경고 했지만 제대로 이행을 하지않고 다녔는데요
(이날오전에도 짐이 미끄러운 제품이라 적재물 고정 경고와 운송물의 재포장 지시를 했었습니다)
요새는 회사도 근로자도 힘든시기라 해고 없이 다 끌어안고 가려던게 이 사단이 났네요
사람은 고쳐 쓰는거 아닌가 봅니다...
이직원에게 회사에 끼친 손해를 청구할수 있을까요? 해고시 회사에 불이익은 없을까요?
맞은편 회사 차주들에게도 미안 하고
저도 억울하고 갑갑해서 넋두리 한번 해봤습니다.
14.56.***.***
그리고 그렇게 사장말 다씹고 안전경고 무시하고 다니는 직원을 계속 쓴 이상 사고는 필연적이었다고 봅니다. '나만 잘한다고' 라고 하셨는데 분명히 글쓴분도 관리자로서 책임이 있으십니다.
112.147.***.***
운반은 외주 돌리시는게 속편합니다...그리고 노무사 상담 받아보시구요. 해당 직원은 빡쎈부서로 돌리셔야할거같습니다. 스스로 그만두게 노무사 조언받아서 진행하십쇼. 교육을 아무리해도 솔직히 말듣는 사람이나 듣지 안듣는 사람은 절대로 안듣습니다. 운송관련해서는 그냥 속편히 외주쓰세요.... 그리고 사고낸 직원은 사유서 제출하도록 해야합니다.툭하면 사유서 쓰게 하세요. 일단 노무사 상담 꼭 받으십쇼...
14.56.***.***
고의성이 없는 이상 업무상 과실로 손해금액 받기는 굉장히 힘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해고가 최선이에요.
112.167.***.***
에효 사고가 크게 나서 마음이 착잡하겠습니다...일단 구두로 계속 경고를 줘도 제대로 못 한다면....해고 외에는 답이 없지요.. 손해 청구 부분은 노무사나 변호사쪽 알아보셔야 할듯 한데...대표이면 거진 책임을 다 물어야 한다고 봐야지요. 해당사고를 일으킨 직원에 대해서는....사고 책임을 물어서 해고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제가 대표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도....보험 처리 한다고 해도....계속 같이 일 하기는 어렵겠다 하고 해고 통지를 하는거지요....노무사나 변호사 상담하면 더 잘 알듯 합니다. 앞으로 직원들에게는 교육을 계속 시켜야지요...이런 사고가 났으니 어떻게 하라고 지침을 내려야죠...그렇게 못 하는 직원은 해고 한다고 하고요.. 예전에 줏어듣기로...회사에서 사고를 일으켰을때 일하던 사람이 책임 진다는 계약서도 쓰고 그랬는데....정작 사고가 나면 그런 계약서가 있어도 사고 일으킨 사람에게 책임 묻기는 어려운가 보더라고요....일하는 직원이라서요. 이런것도 상담을 통해서 물어보는게 좋습니다.
222.120.***.***
난 이래서 공사현장 사고나면 관리자 조지는데 진짜 신중해야 한다고 봄. 현장가보신분들은 알겠지만 상당수의 작업자들이 관리자 개 똥으로 보고 말 진짜 겁나 안들음. 안전관리 매뉴얼대로 완벽하게 작업하려면 진짜 옆에서 같이 잔소리하면서 작업해야 할 수준임. 근데 사고났다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회사, 관리자부터 욕하고 죽은 작업자는 불쌍하다고 생각하더라고. 고소작업하는데 안전고리 걸지 말고 작업하라는 관리자가 얼마나 되겠어?? 대부분 작업자가 '괜찮아~'하고 그냥 올라가는거지...
211.216.***.***
112.167.***.***
에효 사고가 크게 나서 마음이 착잡하겠습니다...일단 구두로 계속 경고를 줘도 제대로 못 한다면....해고 외에는 답이 없지요.. 손해 청구 부분은 노무사나 변호사쪽 알아보셔야 할듯 한데...대표이면 거진 책임을 다 물어야 한다고 봐야지요. 해당사고를 일으킨 직원에 대해서는....사고 책임을 물어서 해고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제가 대표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도....보험 처리 한다고 해도....계속 같이 일 하기는 어렵겠다 하고 해고 통지를 하는거지요....노무사나 변호사 상담하면 더 잘 알듯 합니다. 앞으로 직원들에게는 교육을 계속 시켜야지요...이런 사고가 났으니 어떻게 하라고 지침을 내려야죠...그렇게 못 하는 직원은 해고 한다고 하고요.. 예전에 줏어듣기로...회사에서 사고를 일으켰을때 일하던 사람이 책임 진다는 계약서도 쓰고 그랬는데....정작 사고가 나면 그런 계약서가 있어도 사고 일으킨 사람에게 책임 묻기는 어려운가 보더라고요....일하는 직원이라서요. 이런것도 상담을 통해서 물어보는게 좋습니다.
14.56.***.***
고의성이 없는 이상 업무상 과실로 손해금액 받기는 굉장히 힘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해고가 최선이에요.
14.56.***.***
그리고 그렇게 사장말 다씹고 안전경고 무시하고 다니는 직원을 계속 쓴 이상 사고는 필연적이었다고 봅니다. '나만 잘한다고' 라고 하셨는데 분명히 글쓴분도 관리자로서 책임이 있으십니다.
112.147.***.***
운반은 외주 돌리시는게 속편합니다...그리고 노무사 상담 받아보시구요. 해당 직원은 빡쎈부서로 돌리셔야할거같습니다. 스스로 그만두게 노무사 조언받아서 진행하십쇼. 교육을 아무리해도 솔직히 말듣는 사람이나 듣지 안듣는 사람은 절대로 안듣습니다. 운송관련해서는 그냥 속편히 외주쓰세요.... 그리고 사고낸 직원은 사유서 제출하도록 해야합니다.툭하면 사유서 쓰게 하세요. 일단 노무사 상담 꼭 받으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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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207.***.***
180.81.***.***
퇴사 자유롭지 않습니다. 노조가 보름이라고 협의했으면 보름 전에 사표내야 하는 식입니다. 사표내고 안나오면 무단결근으로 퇴직금 산정에 불리해집니다. 회사 생활 경험이 없으신가...??? | 23.02.03 15:00 | |
119.207.***.***
노조 가입해놓고 노조 협의한대로 하는걸 노조때문에 맘대로 퇴사 못한다고 징징거리는거임? 그게 그렇게 꼬우면 노조 가입하지 말던가 배가 불러 터지셨군요. | 23.02.03 18:28 | |
211.203.***.***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도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모태 백수가 아니시면 이런 발상 자체가 나올수가 없는데 ㅎㅎㅎㅎ 우울할 땐 운동하세요! 중요한 것은 꺽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아자아자 화이팅! | 23.02.03 18:53 | |
112.221.***.***
222.120.***.***
난 이래서 공사현장 사고나면 관리자 조지는데 진짜 신중해야 한다고 봄. 현장가보신분들은 알겠지만 상당수의 작업자들이 관리자 개 똥으로 보고 말 진짜 겁나 안들음. 안전관리 매뉴얼대로 완벽하게 작업하려면 진짜 옆에서 같이 잔소리하면서 작업해야 할 수준임. 근데 사고났다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회사, 관리자부터 욕하고 죽은 작업자는 불쌍하다고 생각하더라고. 고소작업하는데 안전고리 걸지 말고 작업하라는 관리자가 얼마나 되겠어?? 대부분 작업자가 '괜찮아~'하고 그냥 올라가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