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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사무직인 사람인데 회사에서 현장 새벽근무를 하라고 합니다.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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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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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보셨나요 대부분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시간이 명시되어 있지만 특약이나 기타사항에 회사의 사정에의하여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들어가있을겁니다. 해당 내용에 의해서 근로자의 근로조건 변경은 가능합니다... 다만 전혀 무관한 업무이거나... 예를들어 사무직으로 들어갔는데 환경미화로 보직을 변경하거나 하는 등...... 이런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있지요 안전점검 자격증 등 관련해서는 아마 시설물 안전점검을 주로 하는 회사에 다니시는거같은데... 안전점검 시 자격증 소유자가 필수로 들어가고 보조인력은 자격증 미소지자도 가능할겁니다.. 예를들어 3명 1팀이라면 2명은 자격증소지자 1명은 보조인력으로서 자격증미소지자도 가능 이런식일 겁니다 다만 추가되는 근로시간에 대한 시간외수당 등이 명확하게 주어져야 한다는 점.. 혹은 연속하여 12시간 이상 근무 등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 등은 확인하셔야 합니다.
23.01.30 09:57

(IP보기클릭)1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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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회사에서 필요하고 정당한사유면 2-3일 가능합니다 다만 저게 고착화되고 정당사유 1도 없으며 ot빡시게 한만큼 보상이 없으면 당연 소송걸고 퇴사해야죠
23.01.30 11:28

(IP보기클릭)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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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합의가 안됐다면 당연히 문제가 있고요. 한번 그런 근무를 하시게 되면 앞으로 그 회사 있는 동안은 계속 그렇게 일해야 될 겁니다. 일단 회사 지시대로 일하시면서 이직 준비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23.01.30 09:37

(IP보기클릭)12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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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도 하기 싫으니까 일 떠넘기는거지 뭐. 그거 안한다고 하면 찍히는거고 여러모로 회사 생활하기 불편해질거다
23.01.31 13:19

(IP보기클릭)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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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을 4시간만자고 일하라는건가요? 2~3일간? 진짜 좀 돈이 먼저기 전에 사람이 쓰러져나가겠네요
23.01.30 20:06

(IP보기클릭)218.159.***.***

근로계약서상 주 5일 9시 ~ 6시까지 근무로 계약하고 일하는 사람한테 새벽에 현장에서 근무하라고 하는것은 노동법이나 관련법상 당연히 문제가 있습니다.
23.01.30 08:55

(IP보기클릭)220.123.***.***

보통 근로계약서나 회사 내규에 일시적으로 근무시간 바꿀수 있는거마냥 적혀있긴해요 특히나 건설, 현장관리업이 메인인곳은 나인투식스는 의미가 없죠 오히려 주간에 뛰고 야간에 연속으로 뛰는게 근로기준법에 걸려 앞이던 뒤던 빼줄거에요
23.01.30 08:56

(IP보기클릭)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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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합의가 안됐다면 당연히 문제가 있고요. 한번 그런 근무를 하시게 되면 앞으로 그 회사 있는 동안은 계속 그렇게 일해야 될 겁니다. 일단 회사 지시대로 일하시면서 이직 준비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23.01.30 09:37

(IP보기클릭)112.144.***.***

안한다고 당당히 말해서 뭐가 될거 같지 않으면.. 그냥 조용히 하라는대로 하고 이직 설계하는게 답이긴 합니다. 이미 그런 말도 안되는 지시를 내렸으면.. 윗대가리가 제정신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23.01.30 09:46

(IP보기클릭)1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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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보셨나요 대부분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시간이 명시되어 있지만 특약이나 기타사항에 회사의 사정에의하여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들어가있을겁니다. 해당 내용에 의해서 근로자의 근로조건 변경은 가능합니다... 다만 전혀 무관한 업무이거나... 예를들어 사무직으로 들어갔는데 환경미화로 보직을 변경하거나 하는 등...... 이런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있지요 안전점검 자격증 등 관련해서는 아마 시설물 안전점검을 주로 하는 회사에 다니시는거같은데... 안전점검 시 자격증 소유자가 필수로 들어가고 보조인력은 자격증 미소지자도 가능할겁니다.. 예를들어 3명 1팀이라면 2명은 자격증소지자 1명은 보조인력으로서 자격증미소지자도 가능 이런식일 겁니다 다만 추가되는 근로시간에 대한 시간외수당 등이 명확하게 주어져야 한다는 점.. 혹은 연속하여 12시간 이상 근무 등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 등은 확인하셔야 합니다.
23.01.30 09:57

(IP보기클릭)121.138.***.***

필요한 인력이 넘치는 기업이라면 애초에 그런일이 없었겠지만 항상 여분의 인력이 남는 회사는 많지 않을겁니다. 칼같이 자르기보다는 한번 시간을 할애하고 연봉협상 등에서 생색을 좀 내는게 길게 봐서 좋을 수도 있습니다. 법적인 면 다 따져가며 칼같이 구분보다는 유도리있게 행동하자는 거죠. 물론 이게 반복되면 문제 있는 거구요 상급자와 상담해서 새벽근무 하는날은 오후출근이라던가 하는 식으로 조정을 해보세요 오전 근무에도 업무량이 많아 빠질 수 없으면 며칠 피곤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만.
23.01.30 10:32

(IP보기클릭)14.63.***.***

보통 앵간한 회사면 새벽근무 하면 다음날 휴무나 따로 휴일 챙겨줍니다. 야근수당으로 챙겨주는 곳도 있지만 보통은 돈 더주기는 싫으니 한가할때 쓰라고 휴무 붙여주거나 하죠
23.01.30 10:55

(IP보기클릭)1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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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회사에서 필요하고 정당한사유면 2-3일 가능합니다 다만 저게 고착화되고 정당사유 1도 없으며 ot빡시게 한만큼 보상이 없으면 당연 소송걸고 퇴사해야죠
23.01.30 11:28

(IP보기클릭)61.82.***.***

당연히 다음날 근무는 조정해주겠죠.
23.01.30 12:40

(IP보기클릭)115.20.***.***

돈만 잘쳐주면 뭐.. 한두번은
23.01.30 13:32

(IP보기클릭)153.231.***.***

한두번은 도와줄수 있음 아님 달에 한두번정도?
23.01.30 16:20

(IP보기클릭)223.62.***.***

이래서 ㅈㅅ는 나오셔야 합니다
23.01.30 16:20

(IP보기클릭)183.106.***.***

이래서 남녀역차별이라는거 여자만 뽑아놓으면 저런소리하지도 못했을텐데 남자로 태어난게 죄임
23.01.30 17:58

(IP보기클릭)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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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을 4시간만자고 일하라는건가요? 2~3일간? 진짜 좀 돈이 먼저기 전에 사람이 쓰러져나가겠네요
23.01.30 20:06

(IP보기클릭)12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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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도 하기 싫으니까 일 떠넘기는거지 뭐. 그거 안한다고 하면 찍히는거고 여러모로 회사 생활하기 불편해질거다
23.01.31 13:19

(IP보기클릭)61.33.***.***

건설현장쪽은 기초안전관리이수증 필수인걸로알고잇는데..
23.01.31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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