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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 아버지가 자전거에 부딪히셨는데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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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19.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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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운전자의 책임 자전거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다치거나 사망하게 하게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22.11.29 22:38

(IP보기클릭)119.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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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자전거를 탄사람이 쳣다면 상대방은 벌금형을 받을수도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것은 불법이며 똑같이 건너다가 사람을 쳐도 중대과실이며 도로에서 횡단보도로 쳐도 중대과실입니다 보통 중대과실은 합의를 봐야합니다 자전거운전자가 무슨생각으로 저러는지 모르겠지만 자전거 운전자는 엄청 불리한 상황인데 왜 저러는걸까요 합의를 안해줄경우 경찰서에 신고하세요
22.11.29 22:42

(IP보기클릭)12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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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는 자동차와 똑같이 2륜 차량으로 생각됩니다. 자전거 전용 도로라면 몰라도 횡단보도면 교통사고 중과실로 처벌 받을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죠.
22.11.29 22:45

(IP보기클릭)119.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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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운전자의 책임 자전거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다치거나 사망하게 하게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22.11.29 22:38

(IP보기클릭)119.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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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자전거를 탄사람이 쳣다면 상대방은 벌금형을 받을수도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것은 불법이며 똑같이 건너다가 사람을 쳐도 중대과실이며 도로에서 횡단보도로 쳐도 중대과실입니다 보통 중대과실은 합의를 봐야합니다 자전거운전자가 무슨생각으로 저러는지 모르겠지만 자전거 운전자는 엄청 불리한 상황인데 왜 저러는걸까요 합의를 안해줄경우 경찰서에 신고하세요
22.11.29 22:42

(IP보기클릭)223.33.***.***

영영가는개불
경황이 없어서 부모님이 그냥집에오셨는데 내일 병원갔다가 합의봐도 되나요? | 22.11.29 23:35 | |

(IP보기클릭)12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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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는 자동차와 똑같이 2륜 차량으로 생각됩니다. 자전거 전용 도로라면 몰라도 횡단보도면 교통사고 중과실로 처벌 받을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죠.
22.11.29 22:45

(IP보기클릭)27.0.***.***

카톡사진은 영업이나 업무용으로 쓰이는 기본프로필로 바꾼거같고 그건그거고 과실에대해 합의를 봐야죠
22.11.29 22:54

(IP보기클릭)125.176.***.***

아 미치겠네요... 진짜 글만 봐도 속상하네.. 병원 얼른 가세요..
22.11.29 23:34

(IP보기클릭)121.160.***.***

먼저 자전거 운전자에게 아버지가 좀 아프셔서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할거 같다고 말씀해보시고.. 그쪽에서 병원비 또는 보상금 지급할 의사가 있다고 하면 잘 처리 하세요.. 경기용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이면 어느정도 자전거 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 나몰라라 하면 경찰서 교통과에 사고 접수 하시길 바랍니다.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건넜다면 무조건 자전거 잘못 입니다.
22.11.30 10:23

(IP보기클릭)118.46.***.***

솔직히 어제 병원에 모시고 가셨어야죠... 저녁 늦은 시간이었다면 오늘이라도 병원가서 이상유무 검사하고 진료 받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상이야 나중에 받으면 되는 거고 상대편이 보상이 못해준다고 해도 내 돈으로라도 아버님 병원 먼저 가는게 순서 였던 것 같네요. 나중에 아버님이 아프시다고 하면 상대방이 보상 안해준다고 했다고 병원 안가실거는 아니 잖습니까.. 병원 진료가 우선 입니다.
22.11.30 11:19

(IP보기클릭)118.235.***.***

아버지 당장 입원 시키세요
22.11.30 13:18

(IP보기클릭)112.147.***.***

당장 입원시키셔야합니다;;;;;70세 어르신들 넘어지는거 사소하게 생각하면 절대안됩니다. 경찰에 사고신고 접수하시구요. 바로 입원하십쇼.
22.11.30 18:00

(IP보기클릭)112.147.***.***

호모 심슨
다른거 필요없이 경찰서에 사고접수부터 하십쇼.... | 22.11.30 18: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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