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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전세대출 이자때문에 미치겠네요..ㅠㅠ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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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1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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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혼인신고서를 안 내서 이 사단이 난 것 을 남이 잘못해서 그런거 처럼 애기하시네 ;; 전세 대출이니 1억에 대출이 나온거지 다른 대출로 대환이 될까 싶네요 그집전세로는 이미 대출이 나왔는데 .,. 솔직히 그냥 내는것 밖에 답 없는거 같은데요
22.11.23 22:27

(IP보기클릭)22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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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적으로 보면... 여자분이 이자 절반(62만원)을 부담해줘야할 거 같은데... 결혼할 여자에서 한순간에 남이 되버린게 정말 무섭네요. 변호사 상담을... 조금이라도 받아보는 게 어떨까 생각도 들고 가망성은 낮아보이지만... 혹시 지인중에 변호사 친구가 있으면 좋구요
22.11.23 22:41

(IP보기클릭)211.208.***.***

BEST
전세를 파는 방법이 있나용?
22.11.23 19:25

(IP보기클릭)112.147.***.***

BEST
아파트에 하숙생구해보세요. 30평이면 방이 3개일텐데....입지를 모르겠지만.. 입지만 괜찮다면 보증금 좀 낮추면 방 하나당 최소 30~40만원은 들어올듯합니다. 다만 주차금지하시고.. 주소이전 금지등 조건을 좀 달아놔야할것같습니다. 이자의 얼마라도 보전받을수 있으니...한번 알아보십쇼. 그런방향으로라도..
22.11.23 17:46

(IP보기클릭)121.137.***.***

BEST
빌라입니다 입지는 그렇게 좋지는않고,방3개인데 좀 작습니다 무엇보다 그렇게하면 2중계약으로 되어 문제가 될 요지가 있다고합니다.. 조언 감사드립니다
22.11.23 18:07

(IP보기클릭)11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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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하숙생구해보세요. 30평이면 방이 3개일텐데....입지를 모르겠지만.. 입지만 괜찮다면 보증금 좀 낮추면 방 하나당 최소 30~40만원은 들어올듯합니다. 다만 주차금지하시고.. 주소이전 금지등 조건을 좀 달아놔야할것같습니다. 이자의 얼마라도 보전받을수 있으니...한번 알아보십쇼. 그런방향으로라도..
22.11.23 17:46

(IP보기클릭)112.147.***.***

호모 심슨
하우스 쉐어라고 하더라구요.... | 22.11.23 17:46 | |

(IP보기클릭)121.137.***.***

BEST 호모 심슨
빌라입니다 입지는 그렇게 좋지는않고,방3개인데 좀 작습니다 무엇보다 그렇게하면 2중계약으로 되어 문제가 될 요지가 있다고합니다.. 조언 감사드립니다 | 22.11.23 18:07 | |

(IP보기클릭)125.184.***.***

호모 심슨
주소이전 금지라..몇개월 살고 떠나는거면 몰라도 장기간 이면 주소 이전 안하고 계속 살려는 사람 있을까싶네요..범죄 저지른사람이나 쫒기는 사람 아닌이상 주거 이전 신고안하면 범법행위입니다. 불이익도 있구요 | 22.11.23 23:10 | |

(IP보기클릭)211.253.***.***

castt
누가 2중계약이라 하죠? 전세권 받아서 월세놓으세요. 그럼 조금이라도 숨통은 트일겁니다. | 22.11.24 00:01 | |

(IP보기클릭)112.147.***.***

castt
정식계약아니고 하우스 쉐어의 경우는 실제 집주인이 알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예전에 하우스쉐어 했었습니다. 다만 입지가 안좋다고하면...쉽지는 않을듯합니다. 빌라의 경우도 하우스 쉐어하면 그래도 돈 30만원은 받습니다. | 22.11.24 09:03 | |

삭제된 댓글입니다.

(IP보기클릭)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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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35P
전세를 파는 방법이 있나용? | 22.11.23 19:25 | |

(IP보기클릭)119.207.***.***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35P
렌트카 중고차 시장에 파는거랑 같은 생각이시네요. | 22.11.23 22:05 | |

(IP보기클릭)221.149.***.***

제출연장 사유서를 작성하면 6개월까지도 될 텐데요. 사유가 해당될 진 모르겠지만... 이미 미제출이 되어버려서 안될 수도 있어요. 일단 밀린 이자라도 갚아 연체를 풀면 청년대출이나 버팀목, 디딤돌 같은 본인에게 대환할만한 대출상품이 있는지 알아보시고 전환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은행에서 방법을 문의하시는 수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새로운 세입자는 구하셔야 하고 보증금이 낮아지면 차액을 안준다는 건 뭐지... 반대로 보증금을 높여 받으면 그거 님이 가져도 되는 건가요?
22.11.23 20:05

(IP보기클릭)182.216.***.***

낭인자파
이자는 한번도 안밀리고 제날짜에 다 자동이체로 빠져나갔어요 그런데도 혼인신고서 제출이 안되어 연체라고하네요 연체되서 이제는 통장에서 빠져나가는개아니라 이자가 쌓여가고 있다고 애길들었구요 ㅠ | 22.11.23 21:15 | |

(IP보기클릭)118.222.***.***

인생 제대로 꼬였네;; 이자만 124만원 나가면 흐미
22.11.23 20:59

(IP보기클릭)112.151.***.***

BEST
본인이 혼인신고서를 안 내서 이 사단이 난 것 을 남이 잘못해서 그런거 처럼 애기하시네 ;; 전세 대출이니 1억에 대출이 나온거지 다른 대출로 대환이 될까 싶네요 그집전세로는 이미 대출이 나왔는데 .,. 솔직히 그냥 내는것 밖에 답 없는거 같은데요
22.11.23 22:27

(IP보기클릭)222.108.***.***

BEST
도의적으로 보면... 여자분이 이자 절반(62만원)을 부담해줘야할 거 같은데... 결혼할 여자에서 한순간에 남이 되버린게 정말 무섭네요. 변호사 상담을... 조금이라도 받아보는 게 어떨까 생각도 들고 가망성은 낮아보이지만... 혹시 지인중에 변호사 친구가 있으면 좋구요
22.11.23 22:41

(IP보기클릭)118.235.***.***

진짜 솔직히 말해서 님 말고 탓할 사람이 없을것 같은데..... 헤어지더라도 혼인신고하고 헤어졌어야했음 ㄷㄷㄷ 근대 솔직히 말해서 님은 아직 전혀 ㅈ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 이자 나간다고 하는거보다 집주인이 전세사업자라서 전세금을 못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부분에 더 신경 쓰이는데요 이게 만약에 전세금 못 받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지금 그런거 신경 쓸게 아니라 빨리 전세 넘기고 탈출할거부터 생각하시는게 훨씬 나은것 갗습니다
22.11.23 22:49

(IP보기클릭)118.235.***.***

루리웹-0988383099
연체금은 부모님한테 돈 빌리거나 해서 일단 급한불 끄시구요 저 같으면 당장 집주인 상황부터 캐야할것 같습니다 임대사업자라는게 진짜 수십채 갖고 있는 사람이면 전세금을 한푼도 못 받는수가 있습니다 보험을 들어놓으셨습니까? 만약 아니라면 돈을 몇천 손해를 봐서라도 딴 사람한테 폭탄을 넘기고 튀어야합니다 월급에서 124만원 까이는거야 당장 사치 좀 안하면 아무 문제없는 상황인데 전세금 못 돌려받으면 아무것도 없이 쌩돈 1억 8천을 빛을 갚아야할 수 있습니다 | 22.11.23 22:59 | |

(IP보기클릭)39.7.***.***

뭘뭐에요 여자한테 소송이라도 걸어야죠.
22.11.23 22:54

(IP보기클릭)125.184.***.***

근데 1억8천 대출에 3%면 5,400,000 인데 왜 54만이죠
22.11.23 23:12

(IP보기클릭)49.175.***.***

대환장 구독의_시대
연이율일테니 대략 관리비랑 때리면 50 나갈듯 | 22.11.23 23:22 | |

(IP보기클릭)1.238.***.***

대환장 구독의_시대
8.4% 라고 써있구만 | 22.12.14 13:59 | |

(IP보기클릭)58.126.***.***

아시다시피 계속되는 기준금리상승과 내년까지도 미국금리인하는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재는 전세임차인은 구하기 어려울뿐더러 아파트도 아닌 빌라는 전세사기문제로 이미지가 안 좋아져 더더욱 구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일단 전세집이 근저당이나 신탁회사명의가 아닌,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안되어도 전세금반환을 기대할 수 있는 정상적인 임대인이길 바라며 일할 맛이 안난다는 생각보단 일을 안하게 되면 ㅈ될 수도 있는 벼량끝에 몰려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잘 버텨내길 기원합니다.
22.11.23 23:22

(IP보기클릭)49.175.***.***

연대차가 안되시면 룸메를 구하시죠 현실적으로 제일 빠르게 해결 될것 같은데 서른 중후반이나 마흔줄도 맘 맞는 사람끼리 룸메는 구하던데
22.11.23 23:24

(IP보기클릭)112.185.***.***

와 글만봐도 숨이 턱막히네요. 결혼은 진짜 신중해야된다는걸 다시느낍니다
22.11.24 08:53

(IP보기클릭)121.160.***.***

2024년 5월말까지 124만원 짜리 월세 산다고 생각하시고 그 집에서 그냥 사세요 ~
22.11.24 10:03

(IP보기클릭)106.102.***.***

결혼을 다시
22.11.28 18:36

(IP보기클릭)211.34.***.***

결혼관련 실수 비용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사셔야겠어요..
22.12.16 16:56

(IP보기클릭)139.138.***.***

이래서 전세제도는 이제 없어져야 함... 갭투자로 인한 집값올린 주범도 전세고 이젠 사회에 득보담 실이 더 많은 제도...
22.12.17 04:47

(IP보기클릭)112.169.***.***

아니 머하는 여자길레 한달만에 헤어질거면서 혼인신고를 하려고 한건지... 여튼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루리웹 따위에 물어볼게 아니라 법률상담을 받아보셔야 될거 같습니다
22.12.17 19:30

(IP보기클릭)64.141.***.***

이자가 124만원인데 50몇만원만 내니 당연히 이체죠.. 일단 밀린 이자부터 다 갚고 연체하지 말아서 연체로 가산된 이자부터 줄이시고..하셔야죠.
22.12.20 00:46

(IP보기클릭)218.36.***.***

결혼 한달만에 헤어질거라면 둘 중 누가 큰 사고를 친게 걸리지 않고서야 이미 결혼전부터 서로 잘 안맞는 사이였을 것 같은데.. 일단 월세 살다가 혼인신고 후 전세를 갔어야 햇을 듯.. 아쉽지만 독박 쓰셨네요.. 인생 공부라고 생각하시는게..
22.12.20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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