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가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혹시 안맞다면 카테고리 수정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량 사고 났는데 아는게 너무 없어서 질문 드려봅니다 ㅠㅠ
우선 저는 차주이며 가족이 탑승 중이었고, 대리를 불러서 대리 기사님이 운전 하면서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 차량은 음주 운전이고 면허 취소 되었습니다.
황색 점등이 반짝거리는 작은 교차로에서 상대 차량이 저희 차의 조수석+조수석 뒷좌석 부분을 옆에서 쳤습니다.
가족들은 크게 다쳐서 수술까지 진행 했고 차는 대리기사 측 보험사 직원이 와서 정비소로 가져갔습니다.
보험사 직원 말로는 저희 가족에 대한 과실은 전혀 없고, 대리 기사와 상대 차량 사이에서 합의가 진행되어야 하고,
저희 가족의 치료 비용이나 차량 수리비에 대해서도 저희가 부담할게 전혀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오늘 아침에 정비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프레임까지 수리가 필요해서 용접이 필요하며, 견적 금액은 500~600만원이고 다음 주 토요일까지 시간이 걸릴거 같다는군요.
그러고는 수리기간 동안 제가 타고다닐 차에 대해 얘기를 했습니다.
딱 잘라서 견적이 이러이러하게 나왔는데 수리를 진행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은 없었고 당연히 저의 수리 진행 요청도 없었죠.
병원을 계속 오가다보니 하루 종일 정신이 없어서 저녁에서야 차 생각이 났습니다.
수리 비용이야 보험사 측에서 다 지원을 할 것이니 걱정이 없습니다만, 저는 프레임 교체 및 용접 작업이 된 차를 타고 다니고 싶진 않습니다.
또한 나중에 중고차로 되팔 때 사고 차량이 된 것이니 감가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자차 보험에 등록된 차량 금액은 750만원이며, 구매 후 5개월 지났고 4천키로 정도 탔습니다.
(차량 금액은 1,150 이었는데 중고차 구매시 대출 등에 대한 상황을 고려해서 딜러가 차량 금액을 750만원으로 낮추고 구매를 진행했었습니다.)
질문 드리고 싶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런 경우 차를 폐차하고, 사고 나기 직전 상태의 차량의 시세가(1,100~1,300)에 맞는 금액을 대물 보상 요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또한 대리 기사 보험사 측에선 차량 구매 비용과 맞먹는 수리 비용이 나와야만 폐차가 가능하다는데 그게 사실인지도 궁금합니다.
3. 차량 정비소에서는 제가 수리를 진행 해달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차량 상태 및 견적에 대한 안내를 했고, 대차를 받아간 것은 제가 수리를 진행 하겠다고 한것과 같다고 봐서 수리를 진행 했다고 합니다. (이제 시작 단계인듯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만약에 폐차를 진행하게되면 차량 수리를 중단시킬 수 있는건가요?
주변에 차나 보험에 관해서 물어볼만한 사람도 없고 아는 부분도 잘 없다보니, 사고 이후 계속 멍한 상태입니다..ㅠㅠ 생각 정리도 안되고...
혹시 위 상황에 대해 조금이라도 아시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IP보기클릭)211.222.***.***
차량 중고시세보다 수리비가 적기 때문에 상대방 보험사(대물)로 전손처리는 불가능합니다. 자차가 있다면 자차 선처리로 전손진행해도 되겠지만 그 경우엔 당연히 750으로 보상됩니다. 전손처리 하게되면 현재까지 진행된 수리비는 당연히 글쓴분 부담이고 수리 동의 없이 진행된 부분은 민사로 가야겠죠.
(IP보기클릭)211.222.***.***
지금 상황에서 수리 관둔다고 하면 공업사에선 아마 차량 보관비 받으려고 할테고 공업사랑은 수리 동의 했는지 안했는지로 싸워야 되겠죠. 그렇다고 자차로 전손처리 해도 어차피 750 기준으로 나올거라 수리하건 자차로 전손처리 하건 손해볼 상황이네요. 답이 없습니다.
(IP보기클릭)211.230.***.***
대리운전 중에 난 사고라 복잡하겠네요. 2번은 맞아요. 전손처리로 검색해보세요.
(IP보기클릭)59.6.***.***
전손처리 하면 보험에서 매년 책정하는 중고가로 책정됩니다. 먼저 확인하시고 보험사랑 진행하세요
(IP보기클릭)121.169.***.***
이분 글이 제일 정확해 보이네요. 폐차 안되는 케이스고 이미 수리들어간거라 답이 없습니다. 포기하시거나 개싸움하거나;;;; 민사가면 지금보다 금전손해가 더 커질수도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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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중에 난 사고라 복잡하겠네요. 2번은 맞아요. 전손처리로 검색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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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중고시세보다 수리비가 적기 때문에 상대방 보험사(대물)로 전손처리는 불가능합니다. 자차가 있다면 자차 선처리로 전손진행해도 되겠지만 그 경우엔 당연히 750으로 보상됩니다. 전손처리 하게되면 현재까지 진행된 수리비는 당연히 글쓴분 부담이고 수리 동의 없이 진행된 부분은 민사로 가야겠죠.
(IP보기클릭)211.222.***.***
지금 상황에서 수리 관둔다고 하면 공업사에선 아마 차량 보관비 받으려고 할테고 공업사랑은 수리 동의 했는지 안했는지로 싸워야 되겠죠. 그렇다고 자차로 전손처리 해도 어차피 750 기준으로 나올거라 수리하건 자차로 전손처리 하건 손해볼 상황이네요. 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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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5434390418
이분 글이 제일 정확해 보이네요. 폐차 안되는 케이스고 이미 수리들어간거라 답이 없습니다. 포기하시거나 개싸움하거나;;;; 민사가면 지금보다 금전손해가 더 커질수도 있겠네요. | 22.11.18 10:13 | |
(IP보기클릭)121.169.***.***
무사고가 최곱니다. 사고 났는데 손해를 안 볼수는 없죠. 그래서 대인합의금으로 손해를 조금이라도 만회하려는거에요. | 22.11.18 10: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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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손처리 하면 보험에서 매년 책정하는 중고가로 책정됩니다. 먼저 확인하시고 보험사랑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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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 경우 대차 비용은 따로 지급 하셔야 합니다. | 22.11.18 13: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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