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작은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이번억 오래 일한 아르바이트생이 저를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했는데요
주휴수당이 간단히 말하면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에게 일평균 월급을 주는,한마디로 유급휴일을 주는거잖습니까
저희 가게의 알바를 크게 둘로 나누면
A파트-하루에 6시간씩 일하는 친구들
B파트-바쁜 시간에만 3시간씩 나오는 친구들 입니다
아르바이트는 월,수,금/화,목/주말 이구요
월수금 A파트 화목 B파트 이런식으로 나눌 수 있겠죠
이러다보니 월,수,금 A파트를 제외한 친구들은 15시간이 넘지 않아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관계로
제가 주휴수당을 챙겨주는 대신, 시급을 최저시급이 아니라 주휴수당 까지 계산한 비용으로 올려주는 식으로 했습니다
예를들어 공고를 시급 만원에 냈다고 하면(실제로는 그 년도의 최저시급에 2000원 안팎으로 더 붙여 끝자리를 천원단위로 맞췄습니다),면접 보고 괜찮은 친구라면 주휴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만원 기준 월수금 A파트 친구들이 받아야 할 일주일 수당은 주휴포함 24만원이잖아요?(일한거 18만원+주휴 6만원) 이러면 시급이 13000원하고 조금 더 되는 식이구요, 편의상 13500원이라고 치면, 다른 친구들도 기본 시급을 13500원을 주는 식으로 모든 알바들 주휴를 챙겨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13500원에 자신을 채용한것이고 13500원 시급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안줬다고 신고하겠답니다...
액수를 다 합하면 380만원정도를 청구하고있고요.. 가게 한달 순이익을 넘는 수준입니다...
좋은 뜻으로 한 일이 제 목을 조이니 배신감도 너무 심하고,새벽까지 잠을 못이루다가 인터넷에 글을 써봅니다..
노동청을 가면 근로계약서에 시급이 13500원으로만 되어있고 이러이러해서 주휴대신 13500원이라는 내용이 없으니 일단 노동청이 신고를 받아준 모양이더라구요...
제가 믿을수있는건 오래 아르바이트한 친구들 역시 듣고 화가 나 증언할수 있다면 증언해주겠다는 고마운 마음뿐이네요..
저도 건설현장에서 일 하던 시절 정말 돈 떼여가던 더러운 기억때문에 일하는 친구들 더 챙겨주고싶어 좋은 마음에 시작했던건데,액수가 아니라 배신감때문에 너무 허탈하네요
그냥 꼼짝없이 주는 수밖에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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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먹고싶다는게 아닙니다..여태 지급해왔는데 그것이 주휴수당이 아닌 기본시급이라 주장하는건데 글 정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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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주휴 수당 따로 주는 것이 맞음. 지금 처럼 지급을 왜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으나, 그렇게 할려면 계약서에 명시했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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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겟으나.. 아마 지급해야할거같은데.. 앞으론 따로 계산하는게 낫습니다. 님이 해당 알바생에게 설명했는지도 증거가 없고..계약서에 명시 된것도 없는데.. 님이 알바생을 위했다고 객관적으로 보기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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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못 받는 알바생에게 챙겨주는 마음으로 시급을 더 줬다 -> 주휴수당 안 줬다고 그 사람이 신고했다 앞뒤가 안 맞는데 이 글 진짜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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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그렇게 꼬아서 진행을 하셨나요? 근로계약서 작성은 하셨나요? 그럼 시급을 기본시급으로 작성을 했다면 모르겠지만 이래도 기본시급에 따른 주휴수당은 따로 줘야 될것같긴한데 그냥 그런거 없이 구두로 진행했다면 답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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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먹고싶다는게 아닙니다..여태 지급해왔는데 그것이 주휴수당이 아닌 기본시급이라 주장하는건데 글 정독해주세요 | 22.10.13 06: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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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똥 댓글에 추천5 ㅋㅋㅋ | 22.10.13 10: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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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주휴 수당 따로 주는 것이 맞음. 지금 처럼 지급을 왜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으나, 그렇게 할려면 계약서에 명시했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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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겟으나.. 아마 지급해야할거같은데.. 앞으론 따로 계산하는게 낫습니다. 님이 해당 알바생에게 설명했는지도 증거가 없고..계약서에 명시 된것도 없는데.. 님이 알바생을 위했다고 객관적으로 보기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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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그렇게 꼬아서 진행을 하셨나요? 근로계약서 작성은 하셨나요? 그럼 시급을 기본시급으로 작성을 했다면 모르겠지만 이래도 기본시급에 따른 주휴수당은 따로 줘야 될것같긴한데 그냥 그런거 없이 구두로 진행했다면 답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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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주휴수당 계산은 월수금 각 6시간 근무하는 인원의 경우 시급 만원이라고 가정하면 근무수당 : 3일 *6시간 *10,000원 : 180,000원 주휴수당 : (주근무시간 18시간 / 5일 :3.6시간) *10,000원 : 36,000원 입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하루 근무분 급여가 아니라 주5일 40시간제 근무자 기준으로 환산해야 하기 때문에 계산법이 저렇게 됩니다 그리고 근로감독관도 사람이라 이런저런 사정 들어주고 하긴 하지만 결국 근거는 서류입니다. 근로계약서와 근무표에 해당 내용이 없으면 근로감독관이 증언만 듣고 조정을 해주긴 힘듭니다. | 22.10.13 09: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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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못 받는 알바생에게 챙겨주는 마음으로 시급을 더 줬다 -> 주휴수당 안 줬다고 그 사람이 신고했다 앞뒤가 안 맞는데 이 글 진짜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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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스탕
와 진짜네요 ㅋㅋㅋ | 22.10.13 12: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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퉁쳐서 시급 13,500원 이라고 하면 그냥 13,500원 되는것 같습니다. 계약서에 시급, 주휴수당을 정확히 명시를 하고 '주휴수당에 해당되지 않는 알바생에게는 주휴수당 만큼의 보너스 지급'이라고 추가 언급을 했어야 할 것 같습니다. | 22.10.13 15: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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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파트 애들이 공짜로 33% 더 받는게 꼴사나워서 A파트 애들이 고춧가루 뿌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A파트 입장에서는 역차별일 수 있습니다. 그냥 줄것만큼 딱 주고 잘했으면 보너스로 따로 챙겨주세요. | 22.10.13 15: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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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더 챙겨주고 싶어서 챙겨준 돈이라는 개념은 '세법'에서는 씨알도 안먹히기 때문에 | 22.10.13 16: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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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eam Walker.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애들이 18시간 근무해서 24만원 받은것을 그냥 시급 13,500원 받은걸로 치고 그것에 대한 주휴수당 더 달라고 요구하는거. 그게 주휴수당 플러스라는 계약이나 증거 없으니 주휴수당 더 줘야하는 상황. 윗분들 말대로 '급여명세서'를 작성하고 거기에 항목을 명시해서 명확하게 지급하지 않으면 구두약속 같은거는 걍 다 탈나는 상황임. | 22.10.13 18: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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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eam Walker.
근무했던 애들도 주휴수당 포함 된거 다 알고 있지만 법적으로 느슨하다는걸 파악하고 법을 앞세워서 글쓴이님을 한번 더 털어먹는 상황임. | 22.10.13 18:11 | |
(IP보기클릭)121.135.***.***
Dream Walker.
근무자들을 어떻게 보면 인정머리 없다고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영악하다고 할 수 있고 적법하게 순진한 분 털어먹는거라서.... 그렇지만 법이 그런거니 글쓴이는 수업료 내는거죠. | 22.10.13 18:15 | |
(IP보기클릭)121.133.***.***
Dream Walker.
편의상 나누면 근무시간으로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A파트 알바생, 시간이 모자라서 주휴수당 못받는 B파트 알바생이 있다. 주휴수당 규정대로 주려면 A파트 알바생들만 주휴수당을 주면 되는데 못받는 B파트 알바생들 생각해서 A/B파트 알바생 모두에게 주휴수당에 준하는 시급을 책정해서 급여를 줬다. A파트 알바생들이 법적으로 주휴수당 명목으로 받은 돈이 없으니 (A파트는 업무시간상 주휴수당 대상) 노동청에 신고해서 주휴수당 소송를 걸어왔다. (B파트는 주휴수당 대상이 아니라 소송 불가) 선의를 베푼것은 B파트의 못받는 직원들에게 베푼것이고 A파트 직원들은 주휴수당 대신 편의상 시급을 올려준걸로 처리한 것인데 B파트는 시급올려주고 A파트는 주휴수당으로 법대로 처리안해서 곤란한 상황이 되신 것. | 22.10.13 18: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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