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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신고당했는데 너무나 억울합니다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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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 조회 17017 | 댓글수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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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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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25.178.***.***

BEST
떼먹고싶다는게 아닙니다..여태 지급해왔는데 그것이 주휴수당이 아닌 기본시급이라 주장하는건데 글 정독해주세요
22.10.13 06:50

(IP보기클릭)121.159.***.***

BEST
그냥 주휴 수당 따로 주는 것이 맞음. 지금 처럼 지급을 왜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으나, 그렇게 할려면 계약서에 명시했어야함.
22.10.13 07:07

(IP보기클릭)114.203.***.***

BEST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겟으나.. 아마 지급해야할거같은데.. 앞으론 따로 계산하는게 낫습니다. 님이 해당 알바생에게 설명했는지도 증거가 없고..계약서에 명시 된것도 없는데.. 님이 알바생을 위했다고 객관적으로 보기 힘듭니다.
22.10.13 07:12

(IP보기클릭)210.115.***.***

BEST
주휴수당을 못 받는 알바생에게 챙겨주는 마음으로 시급을 더 줬다 -> 주휴수당 안 줬다고 그 사람이 신고했다 앞뒤가 안 맞는데 이 글 진짜 맞음??
22.10.13 10:52

(IP보기클릭)220.122.***.***

BEST
왜그렇게 꼬아서 진행을 하셨나요? 근로계약서 작성은 하셨나요? 그럼 시급을 기본시급으로 작성을 했다면 모르겠지만 이래도 기본시급에 따른 주휴수당은 따로 줘야 될것같긴한데 그냥 그런거 없이 구두로 진행했다면 답 없습니다.
22.10.13 08:12

(IP보기클릭)121.161.***.***

이러내 저러내 주휴수당 때먹고싶다는거아니여? 꼼짝없이 주던 법상으로 지급해주는게 맞음
22.10.13 06:07

(IP보기클릭)125.178.***.***

BEST 비추폭격기mk2
떼먹고싶다는게 아닙니다..여태 지급해왔는데 그것이 주휴수당이 아닌 기본시급이라 주장하는건데 글 정독해주세요 | 22.10.13 06:50 | |

(IP보기클릭)58.224.***.***

비추폭격기mk2
이런 똥 댓글에 추천5 ㅋㅋㅋ | 22.10.13 10:22 | |

(IP보기클릭)121.159.***.***

BEST
그냥 주휴 수당 따로 주는 것이 맞음. 지금 처럼 지급을 왜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으나, 그렇게 할려면 계약서에 명시했어야함.
22.10.13 07:07

(IP보기클릭)114.203.***.***

BEST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겟으나.. 아마 지급해야할거같은데.. 앞으론 따로 계산하는게 낫습니다. 님이 해당 알바생에게 설명했는지도 증거가 없고..계약서에 명시 된것도 없는데.. 님이 알바생을 위했다고 객관적으로 보기 힘듭니다.
22.10.13 07:12

(IP보기클릭)119.69.***.***

계약서가 없으니.... 당할수도 있겠네요.... 이러니 무조건fm대로 하는게 낫습니다. 그래야 트집을 안잡힘
22.10.13 07:17

(IP보기클릭)220.122.***.***

BEST
왜그렇게 꼬아서 진행을 하셨나요? 근로계약서 작성은 하셨나요? 그럼 시급을 기본시급으로 작성을 했다면 모르겠지만 이래도 기본시급에 따른 주휴수당은 따로 줘야 될것같긴한데 그냥 그런거 없이 구두로 진행했다면 답 없습니다.
22.10.13 08:12

(IP보기클릭)218.155.***.***

??????????????????
22.10.13 08:39

(IP보기클릭)14.50.***.***

작년부터인가 법이 바뀌어서 1인이상 사업장 모두 임금명세서 노동자에 의무로 되어있는데 수당이라고 적힌 자료도 없는건가요? 계약도 없고 명세서도 없으면 오히려 벌금이 쎄서 역풍맞습니다
22.10.13 08:40

(IP보기클릭)175.204.***.***

받지 못할 수당을 챙겨주려고 한걸 악용해서 저리 이용하다니 안타깝네요.
22.10.13 08:51

(IP보기클릭)110.44.***.***

이해가 안가는게...... 주15시간이 안되어서 주휴수당을 못받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시급을 더 올려줬던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주휴수당을 달라고 하는 그 사람은 근무시간이 주15시간이 넘는데.... 시급도 주휴수당 대신 더 올려준 사람이라는건가요?? 글쓴이 말대로라면 주15시간을 넘어서 주휴수당을 받는 사람 / 주15시간이 안되어 주휴수당을 못받으니 그만큼 시급을 올려준 사람 이렇게 두 부류가 중복되지 않아야 하는데 어떻게 주15시간이 안되어서 주휴수당 만큼 시급을 올려준 사람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죠??
22.10.13 08:59

(IP보기클릭)110.44.***.***

크으응
그리고 주휴수당 계산은 월수금 각 6시간 근무하는 인원의 경우 시급 만원이라고 가정하면 근무수당 : 3일 *6시간 *10,000원 : 180,000원 주휴수당 : (주근무시간 18시간 / 5일 :3.6시간) *10,000원 : 36,000원 입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하루 근무분 급여가 아니라 주5일 40시간제 근무자 기준으로 환산해야 하기 때문에 계산법이 저렇게 됩니다 그리고 근로감독관도 사람이라 이런저런 사정 들어주고 하긴 하지만 결국 근거는 서류입니다. 근로계약서와 근무표에 해당 내용이 없으면 근로감독관이 증언만 듣고 조정을 해주긴 힘듭니다. | 22.10.13 09:06 | |

(IP보기클릭)121.142.***.***

저도 비슷하게 단시간 근로자들을 채용하여 쓰고 있는데 조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네요. 월수금 A 파트 아닌 친구들이 신고 했다면 15시간 미만 근로자이니 해당 사항이 없는거고, 월수금 A 파트 근무자라면 해당 근무자용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셨을꺼 아니에요. 설마 월수금 A 파트 근무자들도 그 외 근무자와 똑같은 계약서로 작성하신건가요? 그러시면 헛점을 보이신건 맞긴하네요. 다른 근로자분들의 증언을 통해서 해결하셔야 하는데 안될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작년 말부터는 모든 근로자 급여 명세서 의무 지급이니 급여 중에 얼마가 주휴수당이고, 얼마가 추가 근로 수당인지 다 알려주셔야 합니다. 힘내세요.
22.10.13 09:20

(IP보기클릭)58.103.***.***

나는 선의로 챙겨줬다고 하지만 계약서 상에는 어떠한 문구도 없는 경우 방법이 없습니다. 객관적으로는 시급 13500원에 일한 걸로 나오는 사항이라 이번 계기로 임금 체계를 바꾸셔야 할 거 같네요.
22.10.13 09:41

(IP보기클릭)203.226.***.***

잠깐일한 사람도 아니고 오래일한사람이 님 이야기 사정 모르고 신고했을까요 결국 그사람이 납득이 안됐고 님은 주휴수당을 안준겁니다 주세요 그리고 다음부터는 계약서상으로 작성하세요 두루뭉실한 계약 편의봐주기 계약 필요없습니다 줄꺼 주고 안줄꺼 안주면 됩니다 퉁쳐서 쓰지마시고요
22.10.13 09:50

(IP보기클릭)121.160.***.***

앞으로는 시급을 낮추고 주휴수당 챙겨주세요. 그리고 사람한테 너무 정 많이 주세요. 그만 두면 안 볼 사람들 많아요..
22.10.13 10:06

(IP보기클릭)58.224.***.***

하튼 약아빠져갖고 정이란게 없어 나쁜놈들
22.10.13 10:24

(IP보기클릭)168.126.***.***

구두로 말한거로는 효력 없고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22.10.13 10:31

(IP보기클릭)112.147.***.***

노무사 상담 받아보셔야합니다. 일단 노동청에는 최저시급+주휴수당포함해서 계약서를 작성했다고하시고 무지한게 잘못이다. 그냥 최저시급+주휴수당 포함된금액을 그냥 시급으로 계산해서 줘도 되는줄 알았다고 해볼수 있습니다. 다만..이러한 주장을 하기전에 기존 급여내역 다 정리해서 보여주시고 협조해주겠다는 직원분들의 자필 확인서를 기관에 같이 제출하시면됩니다. 다만...근로계약서에 시급 13500원이 최저시급+주휴수당으로 표기 안한 부분이 문제가 될수 있는데, 이건 노무사 상담받아보셔야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근로계약서에 시급과 주휴수당을 정확하게 표기하셔야합니다 왜 시급 13500원으로 주셨습니까? 최저시급으로 사람이 안구해지겠지요. 그러니 시급 13500원으로 준거고 그래서 직원들이 오래 근무한걸겁니다. 근로계약서에 13500원으로 작성되어있고 시급이외에 주휴수당을 받은게 없으니 당연히 여기서 오래 다니다가 주휴수당 청구해야지...라고 누구나 생각합니다. 오래 일한정보다 돈이 더 잘먹히거든요. 억울해하실것없고 그냥 서로 이해관계에 맞아서 같이 일한거고 지금은 서로 이해관계가 맞지않아 금전적 손실을 본겁니다. 앞으로는 계약서 정확하게 쓰시길 바랍니다. 사업장 운영하는게 여러가지로 속터지고 힘든일이긴하지만...일단 근로자 관련한거는 무조건 원칙대로 가셔야합니다. 차라리 최저시금 주휴수당을 주고 우수직원에게 포상인센티브를 더 주는식으로 운영하시는게 도움될것같습니다.
22.10.13 10:46

(IP보기클릭)210.115.***.***

BEST
주휴수당을 못 받는 알바생에게 챙겨주는 마음으로 시급을 더 줬다 -> 주휴수당 안 줬다고 그 사람이 신고했다 앞뒤가 안 맞는데 이 글 진짜 맞음??
22.10.13 10:52

(IP보기클릭)183.98.***.***

더 챙겨준다 이런말은 의미 없어요 그냥 근로계약서대로 하는게 속 편합니다 ㄷ
22.10.13 10:52

(IP보기클릭)180.81.***.***

기록을 안남겼다면 님의 악의적인 의도를 가졌는지 누가 어떻게 증명하나요
22.10.13 11:13

(IP보기클릭)123.143.***.***

'제가 주휴수당을 챙겨주는 대신, 시급을 최저시급이 아니라 주휴수당 까지 계산한 비용으로 올려주는 식으로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계약서에 명시하셨거나 증거가 있으신가요?
22.10.13 11:43

(IP보기클릭)112.223.***.***

이런 내용은 왜 레벨1 때만 겪는 것인가?
22.10.13 12:28

(IP보기클릭)124.50.***.***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무스탕
와 진짜네요 ㅋㅋㅋ | 22.10.13 12:52 | |

(IP보기클릭)117.111.***.***

다시 확인해보세요. 일이 워낙 많아서 이렇게 처리했을 수 있고, 만약 괘씸하다 싶으면 안주고 개기세요. 최고 1년까지 끌 수 있습니다.
22.10.13 12:47

(IP보기클릭)121.135.***.***

애매하지만 계약서에 명시가 되지 않아서 털릴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22.10.13 15:13

(IP보기클릭)121.135.***.***

hapines
퉁쳐서 시급 13,500원 이라고 하면 그냥 13,500원 되는것 같습니다. 계약서에 시급, 주휴수당을 정확히 명시를 하고 '주휴수당에 해당되지 않는 알바생에게는 주휴수당 만큼의 보너스 지급'이라고 추가 언급을 했어야 할 것 같습니다. | 22.10.13 15:29 | |

(IP보기클릭)218.155.***.***

오래 일한 친구들 증언이고 나발이고 이해관계자 아니라서 아무 의미없습니다. 계약서에 그런부분 명시없고, 그냥 구두설명 끝이고, 녹음이나 증거도 없으면 그냥 시급13500원에 채용한게 맞는겁니다. 근로감독관한테 백날 설명해봤자 의미없는부분입니다. 근데 애초에 주휴수당 자격이 안되는 알바생들인데 그걸 왜 청구하나요?
22.10.13 15:14

(IP보기클릭)125.130.***.***

억울한 부분이있으신 것 같기는한데 이번 일을 계기로 다음 부터는 정상적으로주세요. 수업료라고 생각하셔야 그나마 맘이 편 할 것 같습니다. 저도 한 번 데이고 난 후에는 FM으로 합니다. 주는 것도 빼는 것도요. 잘해줘도 갈 시기되면 다 가더라고요.
22.10.13 15:31

(IP보기클릭)121.135.***.***

B 파트 : 주휴수당 해당 안됨. 시급 13,500원으로 퉁쳐서 주는거라 시급을 쎄게 주고 있음. A 파트 : 주휴수당 해당 됨. 시급 10,000원에 주휴수당 3,500원 받는것임. 나의 노동의 댓가만(!) 받고 있음. B파트 애들은 공짜로 1/3을 더받네? 이거 역차별 아님? 에이썅~ 신고. 모두 13,500원으로 퉁칠께 아니라 A파트의 급여명세서에는 '시급' + '주휴수당'으로 집어넣고 B파트의 급여명세서에 '보너스' 항목으로 집어넣으셨어야 할 것 같아요. 그냥 인생 공부했다고 치고 이번 기회에 급여명세서 작성을 제대로 세우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22.10.13 15:35

(IP보기클릭)121.135.***.***

hapines
B파트 애들이 공짜로 33% 더 받는게 꼴사나워서 A파트 애들이 고춧가루 뿌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A파트 입장에서는 역차별일 수 있습니다. 그냥 줄것만큼 딱 주고 잘했으면 보너스로 따로 챙겨주세요. | 22.10.13 15:37 | |

(IP보기클릭)121.135.***.***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삯을 주라 하니 제십일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의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하므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마태복음 20장 8절~15절) 성경 : 주인의 은혜가 넘치는 것을 표현하였구나. '한 데나리온의 약속'. 일당 계약이라서 문제 없음. 현실 : 응. 역차별 신고.
22.10.13 15:55

(IP보기클릭)211.114.***.***

이런일 안당하려면 실력있는 세무사 사무실에 기장료내고 인건비 신고 같은거 맡기는게 속편하고 사고 안생김... 사무실에 전화해서 현재 일하는 직원 퇴직금이나 수당같은거나 궁금한거 얼만지 계산해달라고하면 금방 계산해서 알려주기때문에..
22.10.13 16:16

(IP보기클릭)211.114.***.***

K-Resistance
사장이 더 챙겨주고 싶어서 챙겨준 돈이라는 개념은 '세법'에서는 씨알도 안먹히기 때문에 | 22.10.13 16:20 | |

(IP보기클릭)175.199.***.***

계약서 그에 상응하는 증빙자료가 없으면 지급해야 합니다
22.10.13 16:23

(IP보기클릭)124.80.***.***

저도 알바쓰면서 초기에 주휴수당의 의미를 몰라서 최저시급 대비 1000~1500원 정도 더 줬었는데.. 티비에 최저시급 얘기나오고 주 15시간 이상 지급의무룰 인지하고부터는 그냥 최저시급에 15시간 초과 주휴로 바꿔서 지급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시급+주휴포함급여라는 문구가 없으면 아마 주휴수당 미지급 건으로 줘야 할 겁니다. 알바몬 같은 곳에 주휴수당 계산기 있으니 시급 대비 주휴수당 비율 나오니까 잘 조절해서 앞으로는 계약서 철저하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직원이야 뭐 풀타임으로 계속 일하니까 주휴나 수당 주는건 당연하다 생각하는데 알바까지 주휴수당이라는 것을 챙겨야하는가는 계속 의문이고 부당하다 생각합니다.
22.10.13 17:07

(IP보기클릭)121.135.***.***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Dream Walker.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애들이 18시간 근무해서 24만원 받은것을 그냥 시급 13,500원 받은걸로 치고 그것에 대한 주휴수당 더 달라고 요구하는거. 그게 주휴수당 플러스라는 계약이나 증거 없으니 주휴수당 더 줘야하는 상황. 윗분들 말대로 '급여명세서'를 작성하고 거기에 항목을 명시해서 명확하게 지급하지 않으면 구두약속 같은거는 걍 다 탈나는 상황임. | 22.10.13 18:05 | |

(IP보기클릭)121.135.***.***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Dream Walker.
근무했던 애들도 주휴수당 포함 된거 다 알고 있지만 법적으로 느슨하다는걸 파악하고 법을 앞세워서 글쓴이님을 한번 더 털어먹는 상황임. | 22.10.13 18:11 | |

(IP보기클릭)121.135.***.***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Dream Walker.
근무자들을 어떻게 보면 인정머리 없다고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영악하다고 할 수 있고 적법하게 순진한 분 털어먹는거라서.... 그렇지만 법이 그런거니 글쓴이는 수업료 내는거죠. | 22.10.13 18:15 | |

(IP보기클릭)121.133.***.***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Dream Walker.
편의상 나누면 근무시간으로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A파트 알바생, 시간이 모자라서 주휴수당 못받는 B파트 알바생이 있다. 주휴수당 규정대로 주려면 A파트 알바생들만 주휴수당을 주면 되는데 못받는 B파트 알바생들 생각해서 A/B파트 알바생 모두에게 주휴수당에 준하는 시급을 책정해서 급여를 줬다. A파트 알바생들이 법적으로 주휴수당 명목으로 받은 돈이 없으니 (A파트는 업무시간상 주휴수당 대상) 노동청에 신고해서 주휴수당 소송를 걸어왔다. (B파트는 주휴수당 대상이 아니라 소송 불가) 선의를 베푼것은 B파트의 못받는 직원들에게 베푼것이고 A파트 직원들은 주휴수당 대신 편의상 시급을 올려준걸로 처리한 것인데 B파트는 시급올려주고 A파트는 주휴수당으로 법대로 처리안해서 곤란한 상황이 되신 것. | 22.10.13 18:19 | |

(IP보기클릭)36.38.***.***

자료모으시고 통녹하세요. 알바들이 엄청 영악하네요. 담에는 최저시급으로 맞춰주시고, 더 주실려거든 월급날에 보너스 개념으로 말하시면서 따로 더 주세요
22.10.13 19:22

(IP보기클릭)36.38.***.***

그나저나 진짜 a알바생 나쁜놈이내요
22.10.13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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