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생] 촉법소년이 제 차를 박살냈습니다. [47]




(5570168)
작성일 프로필 열기/닫기
추천 | 조회 15893 | 댓글수 47
글쓰기
|

댓글 | 47
1
 댓글


(IP보기클릭)175.193.***.***

BEST
여기 오실게 아니고 변호사를 찾아가셔야죠
22.09.30 19:24

(IP보기클릭)119.69.***.***

BEST
자차 처리 & 보험사에서 알아서 구상권 청구. 그러라고 있는 보험이죠.
22.09.30 19:24

(IP보기클릭)123.213.***.***

BEST
아직도 민사무새들있네..민사로 돈받아내는거 진짜 존 나 어렵습니다.. 한국은 무조건 가해자가 속편한시스템임. 피해자만 피말리고.
22.09.30 21:33

(IP보기클릭)27.55.***.***

BEST
이럴때일수록 냉정해지는게 답이죠… 열받고 억울하디만 그거에 매달리면 다른일 못하심
22.09.30 19:41

(IP보기클릭)106.102.***.***

BEST
세상이 미쳐돌아가네요 무슨 범죄 권리인줄 알아
22.09.30 20:10

(IP보기클릭)175.193.***.***

BEST
여기 오실게 아니고 변호사를 찾아가셔야죠
22.09.30 19:24

(IP보기클릭)61.253.***.***

스이_
제 선에서 안되면 그렇게 해볼까도 생각중입니다 | 22.09.30 19:26 | |

(IP보기클릭)106.102.***.***

대한민국안망함
촉법 상대로 개인이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무조건 손해 봅니다... 변호사 통하셔서 손해 본거라도 최대한 매우세염... | 22.09.30 21:53 | |

(IP보기클릭)175.223.***.***

대한민국안망함
촉법상대로 님선에서 절대못합니다. 가벼운 민사도 혼자하면 속터져죽는게 기본인대 | 22.10.02 15:52 | |

(IP보기클릭)119.69.***.***

BEST
자차 처리 & 보험사에서 알아서 구상권 청구. 그러라고 있는 보험이죠.
22.09.30 19:24

(IP보기클릭)61.253.***.***

루리웹-1788897632
그것 외에 더 귀찮게 할 방법이 없을까요... 괘씸해서... | 22.09.30 19:27 | |

(IP보기클릭)27.55.***.***

BEST
대한민국안망함
이럴때일수록 냉정해지는게 답이죠… 열받고 억울하디만 그거에 매달리면 다른일 못하심 | 22.09.30 19:41 | |

(IP보기클릭)64.180.***.***

대한민국안망함
뉴스에 제보하세요 저 애새끼 신상털려서 왕따직행 | 22.09.30 19:56 | |

(IP보기클릭)123.213.***.***

유산소토리
요샌 저러면 왕따가아니고 지무리에서 더 용기있는놈하면서 더 우쭈쭈해줍니다. | 22.09.30 21:33 | |

(IP보기클릭)184.151.***.***

환경보호의중요성
아 그런가요 제보하면 동네에서 손가락질 이라도 받겠죠 | 22.10.01 00:16 | |

(IP보기클릭)175.223.***.***

대한민국안망함
일은 크게 제보할땐 한번에 명단쫘르륵해서 보내고 기승전결맞춰서. 큰 대형사이츠에 글 올리기 ㄱㄱ 차량 파손상황같은거랑 다올랴야돰 | 22.10.02 15:54 | |

(IP보기클릭)106.101.***.***

촉법...단어만 들어도 뒤통수 후려치고싶군
22.09.30 19:57

(IP보기클릭)222.109.***.***

보험사에 맡기거나 민사 소송을 건 뒤에 판결문으로 압류 들어가는 게 방법이겠네요.
22.09.30 20:04

(IP보기클릭)106.102.***.***

BEST
세상이 미쳐돌아가네요 무슨 범죄 권리인줄 알아
22.09.30 20:10

(IP보기클릭)58.239.***.***

일단 학교에 제보해서 해당 학생한테 패널티를 주게끔 해야죠
22.09.30 20:13

(IP보기클릭)123.213.***.***

루리웹-2587074201
저런애들은 페널티에 1도 신경안씀 | 22.09.30 21:34 | |

(IP보기클릭)220.88.***.***

윗분들 말대로 언론사 제보 & 학교에 징계 요청 & 보험사 처리정도가 최대일 것 같네요.
22.09.30 21:13

(IP보기클릭)221.150.***.***

어차피 촉법은 형사처벌만 안되는거지 민사는 상관없지 않아요?
22.09.30 21:19

(IP보기클릭)123.213.***.***

BEST
아직도 민사무새들있네..민사로 돈받아내는거 진짜 존 나 어렵습니다.. 한국은 무조건 가해자가 속편한시스템임. 피해자만 피말리고.
22.09.30 21:33

(IP보기클릭)115.31.***.***

환경보호의중요성
보험사가 전담해서 처리하는건도 길면 1년이 넘어가는 소송도 있죠. 진짜 만만하게 볼게 아닙니다. 말은 쉽죠. | 22.09.30 21:54 | |

(IP보기클릭)59.13.***.***

환경보호의중요성
지금 경우엔 보호자인 조부가 아파트 있으니까. 민사로 조진후에 아파트 경매로 날리고 돈 받아가 가면 되긴함. | 22.09.30 22:03 | |

(IP보기클릭)112.171.***.***

환경보호의중요성
형사가 안되니까 민사하라고 하는거지 그럼 손가락 빨라고 그럽니까? 수준이... | 22.09.30 22:12 | |

(IP보기클릭)222.109.***.***

환경보호의중요성
꼭 남의 마음이나 의견을 짓밟지 않으면 댓글을 못 다는 습성을 갖고 있죠. 그럼 청부업자라도 고용하라고 조언할까? 글만 봐도 사람의 수준이 보이네요. | 22.09.30 22:14 | |

(IP보기클릭)123.213.***.***

루리웹-4039455200
민사가 성공한사례가 정말 드문데 여기는 그냥 무지성으로 확인도안해보고 민사로조지세요 이게 그냥 기본디폴트대답처럼 되어있어서 그럽니다. 그냥 생각도안하고 그런답변다는게 더 수준낮은거죠 정말로 관심있고 걱정해준다면 민사타령보단 다른이야기를 보통해주죠 윗분들중에서도 있듯이 | 22.09.30 22:39 | |

(IP보기클릭)124.61.***.***

환경보호의중요성
민사가 성공한사례가 적다는게 원하는 판결이 안나온다는거야? 아니면 판결이 나와도 금전회수가 어렵다는거야? 말하는거 보면 법하나도 모르고 흥신소 이런데서 일하는 사람이 말하는것 같은데 | 22.09.30 23:35 | |

(IP보기클릭)222.112.***.***

환경보호의중요성
근데 현실적으로 민사 말고 방법이 있나요? | 22.10.01 05:16 | |

(IP보기클릭)218.51.***.***

환경보호의중요성
민사로 성공한 사례가 왜 드물죠?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 여기서 입증의 책임은 감독자한테 가기 때문에 판례상 대부분 승소하는데요? | 22.10.02 00:56 | |

(IP보기클릭)125.132.***.***

환경보호의중요성
돈을 안주니까 받아내기 힘든거지 승소하고 나면 금융거래막고 삶 피곤하게 하는 일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민사무새가 아니라 형사처분이 힘들면 민사로라도 해결봐야지 내 피해는 그냥 넘김? | 22.10.02 11:56 | |

(IP보기클릭)123.213.***.***

루리웹-0085616279
승소말하는게아니라 실제로 돈을 받아내는게 거의불가능하다는말임 금융거래막는거 이런거 다 방법있어서 실제로 크게 효과못줌 그리고 돈 찔끔찔끔 갚는시늉하면 갚으려는의지있는걸로 판단되서 더 추가제재하기도힘듬 | 22.10.02 12:36 | |

(IP보기클릭)218.155.***.***

루리웹-0085616279
승소가 문제가아님. 민사는 승소까지는 아무것도 아님. 패소한다고 아죄송 돈드릴꼐요 하는 피고 아무도 없음 거기서부터 추심하는게 진짜 황천길임 | 22.10.05 11:44 | |

(IP보기클릭)218.155.***.***

환경보호의중요성
전세금 반환 소송 해본 입장에서 민사로 돈받아내는거 진짜 ㅈ같은거 ㅇㅈ합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딱히 악질 채무자도 아닌듯하고 다른 채권자에 의한 경합같은것도 없는 일반인일듯 하니 민사 승소해서 피고 집 자가면 경매 붙이거나 전세면 보증금 압류하는 방향이면 시간과 노력이 문제지 돈 받아내는건 크게 문제는 없을듯 하네요 | 22.10.05 11:48 | |

(IP보기클릭)220.74.***.***

루리웹-0085616279
승소해도 돈 못받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저도 민사 다 승소했는데 돈 못받았습니다. | 22.10.07 23:22 | |

(IP보기클릭)211.217.***.***

그냥 변호사 찾아가세여....
22.09.30 21:57

(IP보기클릭)211.106.***.***

그냥 보험 처리 후 구상권 청구가 가장 편합니다..
22.09.30 21:59

(IP보기클릭)211.234.***.***

정말로 그 가해아동의 집안이 기초생활수급자나 그에 준하면 받아내긴 힘드실 수도요. 실제로 기초생활 수급자 주취자가 빡친다고 남의 차를 부쉈는데 민사에서 한 푼도 못받아냈다고하시더라구요. 그래도 일단 소송은 걸어보시고 변호사에게 바로 상담해보시는걸 권합니다.
22.09.30 22:02

(IP보기클릭)59.13.***.***

"부모는 없고 할아버지 할머니랑 사는데" 어디사는지 알면 건축물 대장부터 떼 봐. 무료고 바로 열람할 수 있다. 자가면 민사 달려도 됨.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제일 편한 건 보험 자차 처리하고 보험사가 구상권 청구해서 돈 받아가는거.
22.09.30 22:06

(IP보기클릭)118.35.***.***

엄마 없냐?를 그대로 실천하네 ㅋㅋㅋ
22.09.30 22:10

(IP보기클릭)175.193.***.***

1. 학교에 연락해서 선도위원회 열어서 징계요청 - 유마무야 될수도 있으니 열지 않으면 담당자 교육청에 민원 넣는다고 말하기 - 교육청에 연락해서 학교 징계 위원회 결과 알려달라 그러고 불합리하게 나오면 언론 제보한다고 언급만하기 교육청이 언론을 제일 무서워합니다 2. 경찰에 소년보호재판 열어달라 요청 - 촉법소년은 무적이 아닙니다 경찰이 귀찮아서 소년보호재판을 외면하는 것일뿐 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내릴수 있습니다 요청하고 담당자한테 결과 달라고 하세요 여기도 제대로 처리 못할시 민원 폭탄예고
22.09.30 22:19

(IP보기클릭)1.245.***.***

차급을 보니 자차 드셨을테니. 일단 보험인것 같습니다. 그러고보면 민사는 어떻게 거는걸까요 자차 하면 보험사에서 걸어서 받아갈리는 없을테고
22.10.01 00:31

(IP보기클릭)39.7.***.***

소셜믹스땜에 단지에 일부 임대아파트 동이 포함될순있는데 근데 왜이리 주작같음? 테슬라 뿌셔진 사진이나 좀 올려보셈
22.10.01 01:46

(IP보기클릭)116.45.***.***

배째라고 하면 배째면 됨.소송전~
22.10.01 02:50

(IP보기클릭)124.80.***.***

주차구역 내 타인에 의한 고의파손이면 자차로 보험처리하시길... 보험사에서 알아서 구상권 청구하고 받아낼 겁니다. 더 엿 먹일 생각이시라면 수리기간 동안 동일차종으로 렌트하고 다니시길
22.10.01 11:50

(IP보기클릭)175.116.***.***

일단 학교에 알리는 것부터 하세요.
22.10.01 13:20

(IP보기클릭)221.147.***.***

원래 민사는 돈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상대방 꼴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돈이랑 무관하게 가압류 걸어두고 깽판 치며 동귀어진 시전 목적입니다
22.10.02 02:28

(IP보기클릭)121.135.***.***

배째라고 나오겠지만 민사는 한방에 째지 않고 살살살 그어서 끝까지 괴롭히는게 목적.
22.10.03 20:56

(IP보기클릭)210.103.***.***

민사걸어서 성인될때까지 가다가 성인된후에 판결 받으면 어찌되는거죠?
22.10.04 10:13

(IP보기클릭)211.197.***.***

절대 선처해주지 마시고 혼꾸녕을 내주세요 글만 봐도 빡ㅊ치네요....
22.10.07 12:22


1
 댓글





읽을거리
[게임툰] 공주의 변신은 무죄, 프린세스 피치 Showtime! (23)
[NS] 창세기전: 회색의 잔영, 기념사업의 끝 (149)
[MULTI] 개발 편의적 발상이 모든 것을 쥐고 비틀고 흔든다, 별이되어라2 (83)
[NS] 여아들을 위한 감성 영웅담, 프린세스 피치 Showtime! (48)
[게임툰] 해방군은 왜 여자 뿐이냐? 유니콘 오버로드 (125)
[MULTI] 진정한 코옵으로 돌아온 형제, 브라더스: 두 아들의 이야기 RE (11)
[MULTI] 모험의 과정이 각별한 경험으로 맺어질 때, 드래곤즈 도그마 2 (52)
[게임툰] 키메라와 떠나는 모험, 덱 빌딩 로그라이크 '다이스포크' (39)
[게임툰] 번뜩이는 재치와 액션으로! 마리오 vs. 동키콩 (41)
[MULTI] 유니콘 오버로드, 아무도 전설의 오우거 배틀 3를 만들어주지 않길래 (147)
[게임툰] 슈퍼 민주주의를 위하여! 헬다이버즈 2 (77)
[MULTI] 낭만과 두려움 가득한 야간주행, 퍼시픽 드라이브 (23)



글쓰기
공지
스킨
ID 구분 제목 글쓴이 추천 조회 날짜
118 전체공지 업데이트 내역 / 버튜버 방송 일정 8[RULIWEB] 2023.08.08
8628262 인생 장난 & 잡담 게시물에 대해서는 징계 조치 하겠습니다. (46) 루리 85 493703 2009.05.05
[취미] 경찰서 나오라고 하네요 (14)
[인생] 현직 헬스 트레이너 고민 상담 드립니다. (11)
[인생] 장례비용 평균 얼마정도 드나여? (19)
[인생] 계약직, 임금체불로 무단결근하면? (13)
[인생] 대리 달고 이직 VS 사원 이직.. (22)
[친구] 친구는 원래 몇년마다 바뀌는걸까요 (33)
[인생] 부모님 관련 대출 문의 (15)
[취미] 어느덧 30중반을 보고있네요 (8)
[취미] 실업급여 관련 후기 (6)
[취미] 아파트 담배 문제 (15)
글쓰기 45211개의 글이 있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