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전세로 살고 있는데, 작년에도 방을 빼야하는데 집주인이 계속 전화를 피하고 연락처도 바꿔서 강제로 재계약이 되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중순을 넘어선 아예 연락처도 바꿨는지 연락이 안되고 건물 외벽에 붙은 연락처는 고객사정에 의한 착신 정지가 되어있더군요.
대학교 졸업하고 내년이면 이제 타지로 떠나야하는데 이것 때문에 묶여버린 신세입니다.
LH전세자금이 보통은 집주인, LH, 우체국에 내용증명을 하면 기간이 길더라도 곧 끝나게 되는데 집주인이 외국교포(?)로 되어있어서 등기부등본 주소가 미국으로 되어있는 상황이라서 저쪽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더라도 수취 확인을 할 수 있을지 알 수 없고, 국내 어디에 거주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신문광고? 뭐 그런걸로도 효력 발생이 어려운 애매한 상황이라고 하더군요.
부동산 계약서에 써있는 실 거주지 주소는 현재 아파트 재개발이 들어가서 실 거주지를 찾을 수 없음.
LH에서는 일단 확인하고 연락을 준다고 하는데 저도 할 수 있는건 좀 해두려고 생각중이에요.
이렇게 손놓고 있다간 또 강제로 재계약 되버릴고 같아서..
이유는 모르지만 집주인 아줌마는 8월 전까진 여기 건물에 꽤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볼때마다 연락처 가르쳐 달라고 해도 안가르쳐주고 방뺀다고 해도 자기도 지금 돈없다. 집주소 내용증명 보내게 거주지 알려달라 하면 소리 버럭 지르면서 헛소리 하면서 자리를 뜨는 바람에 저도 이거 관련해선 정보를 1도 못얻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의 차가 집 앞에 주차되어있다가 저녁에는 없어지는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1~2개월에 걸처 이 차를 따라가서 거주지를 특정할까 생각 중 인데, 이게 법적으로 걸릴까요?
거주지 특정하고 집주인이 거기서 생활하는게 확인되면 바로 LH에 연락할 생각입니다만 실행에 옮기기 전에 이야기를 듣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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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계약서 상의 연락처와 주소로 내용증명 보내고 반송되더라도 그걸 증거로잡고, 그간 보낸 문자내용으로 '보증금 환불 고의 지연 및 거부 건'으로 해당 거주지 가압류 신청하시고, 민사-조정-합의불가 시 -강제집행 전에 “집행권원”이라는 것이 있으니 해당 구청에 문의하여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직접 처리하기 힘들고 복잡하다싶으면 '법무사' 통해서 절차와 서류접수, 처리결과 대행으로 약 50만원 내외의 금액 발생합니다. 이것도 나중에 다 청구가능합니다. 가압류 후 미지급 보증금은 민사 넣고 판결 나오기전 이자, 판결 후 법정이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사 찾아서 상담받고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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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결은 못해드리지만 집주인 참 ㅈ같은 새키네요...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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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살뺀다고 생각하고 좀 걸어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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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사람대 사람인 스토킹도 제대로 처벌 못하는데 만에 하나 걸려도 정상참작 100%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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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기재되어있던 국내 주소는 현재 아파트 재개발이 들어가서 공사중입니다. 미국 주소로는 내용증명을 보낼 수가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전전긍긍상태입니다. LH 직원도 저도. 일단 법무쪽에 물어본다고는하는데 가능성이 낮을 것 같아서요. | 22.09.29 16: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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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계약서 상의 연락처와 주소로 내용증명 보내고 반송되더라도 그걸 증거로잡고, 그간 보낸 문자내용으로 '보증금 환불 고의 지연 및 거부 건'으로 해당 거주지 가압류 신청하시고, 민사-조정-합의불가 시 -강제집행 전에 “집행권원”이라는 것이 있으니 해당 구청에 문의하여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직접 처리하기 힘들고 복잡하다싶으면 '법무사' 통해서 절차와 서류접수, 처리결과 대행으로 약 50만원 내외의 금액 발생합니다. 이것도 나중에 다 청구가능합니다. 가압류 후 미지급 보증금은 민사 넣고 판결 나오기전 이자, 판결 후 법정이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사 찾아서 상담받고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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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감사합니다. 한번 법무사를 찾아가봐야겠네요. | 22.09.29 16: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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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살뺀다고 생각하고 좀 걸어봐야겠네요. | 22.09.29 16: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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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2458363064
그런가요;;; 예전에 퇴직금관련해서 상담받은다음에 소송한적이 잇어서 | 22.09.30 17:0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