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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직장 퇴사 통보에 관해 자문 좀 구합니다.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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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19.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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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퇴직 의사 밝히는 순간 자진 퇴사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실업 급여 처리 안해줘도 될 겁니다.
22.09.29 00:28

(IP보기클릭)1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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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채우기전 그 전에 나가라고 해도 실업급여 조건 안됩니다. 퇴사의사 밝히고 한달은 퇴직 법적 효력을 갖는날인거지 그냥 속편히 가려면 11월에 퇴사 하세요
22.09.28 21:35

(IP보기클릭)17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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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로 이직하는거면 최대한 좋게 좋게 나가세요. 아무리 상급회사로 간다고 해도 님 전에다니던 직장>>>>>>>>>>>>>>>>>님 입니다. 님을 스카웃한 관계자가 문제가 생겼을시 채용을 취소했으면 했지 절대 님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22.09.29 02:46

(IP보기클릭)11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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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진하시네욤. 기업은 해고처리 안해줍니다. 해고하면 정부지원금 못받습니다. 해고로 불이익 받는거 많습니다. 정부 지원사업 다 안되고 정부 지원사업에도 해고사유 있는 회사들은 참여 안된다고 봐야합니다.
22.09.29 19:44

(IP보기클릭)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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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일에 딱 그만두는 괘씸죄 리스크보다 차라리 조금더 근무하심이 맞아보여요
22.09.29 08:42

(IP보기클릭)1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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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채우기전 그 전에 나가라고 해도 실업급여 조건 안됩니다. 퇴사의사 밝히고 한달은 퇴직 법적 효력을 갖는날인거지 그냥 속편히 가려면 11월에 퇴사 하세요
22.09.28 21:35

(IP보기클릭)183.101.***.***

으훗
제가 잘못 알고 있던 부분일까요 근로자가 한 달 인수인계 기간으로 11월에 퇴직 의사를 밝혀도 회사에서 그 전에 나가라고 하면 권고사직 발생으로 실업급여 조건이 발생 되는 줄 알았는데요? | 22.09.28 21:39 | |

(IP보기클릭)219.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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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3980709021
스스로 퇴직 의사 밝히는 순간 자진 퇴사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실업 급여 처리 안해줘도 될 겁니다. | 22.09.29 00:28 | |

(IP보기클릭)222.96.***.***

으훗
실업급여 조건 6개월입니다(180일) | 22.09.29 09:41 | |

(IP보기클릭)223.38.***.***

도다리
그 조건 모르는거 아니고 자발적퇴사하는데 회사가 며칠 먼저 내보냈다고해서 실업급여 안된다는 소리에요~ | 22.09.29 16:37 | |

(IP보기클릭)122.35.***.***

퇴사 한달전 회사에 통보는 법적 효력이 전혀 없는 조항이니 신경 쓰실것 없고..한 3주전에 통보 하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갑사로 이동하시는거면 더 신경쓰실것 없이 알아서 내보내는 회사도 잘 내보낼듯 싶네요
22.09.28 21:56

(IP보기클릭)183.101.***.***

앞으로뭐하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 제가 글을 쓴 목적은 퇴직금을 제대로 받고 나갈 수 있을까에 초점을 두고 작성한 것이었습니다 결론은 퇴직금 안 주려고 회사에서 꼬장부리면 제 선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 지가 궁금하네요 | 22.09.28 22:04 | |

(IP보기클릭)122.35.***.***

루리웹-3980709021
만약에 정말 회사가 꼬장 부릴 가능성이 있다손 치면..저도 노무사가 아니라 자세히 답변 못드리지만 1년 되기 전에 어떤 구실 만들어서 징계해고 처리를 한다면 할수 있겠는데..그 경우 만 1년 근무가 안됐으니 퇴직금 못받지 않게 될까..싶네요. 더 자세한건 노동부쪽 문의 해보시는게 좋겠네요 | 22.09.28 22:39 | |

(IP보기클릭)183.101.***.***

앞으로뭐하냐
역시 그게 가장 빠르겠죠? 문의해 보겠습니다 | 22.09.28 23:52 | |

(IP보기클릭)114.203.***.***

통보는 일반적으로 30일 이전에 통보하는거지만 퇴직 일자에 대해서는 회사랑 협의 해야합니다. 회사가 11월 1일로 ㅇㅋ 해주면 문제가 없을테고.. 퇴사일을 앞당기려는 행위에 대해선 버티거나 해야겠죠. 어째뜬 사직서 제출이 퇴직의 조건이니깐요.. 본사의 협력사로 이직할거면.. 남은기간 잘해야할거같은데.. 눈치가 보이는건 어쩔수 없을거같네요..
22.09.28 22:23

(IP보기클릭)183.101.***.***

겸둥현진
그렇죠 하지만 1년 채우고 덜컥 나가버리는 개념없는 짓 보다 회사의 사칙도 지키면서 제 할 도리는 다 한다고 생각 하는데 10월에 말하면 어떻게 나올지 참 고민이네요 | 22.09.28 23:51 | |

삭제된 댓글입니다.

(IP보기클릭)183.101.***.***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오노데라 코사키
서로서로 좋게 나가려고 저는 도의 상 사칙도 지키면서 회사에 남은 마지막 정으로 도리를 다한다 생각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서 글 올렸어요 아직 말은 안 했는데 10월에 얘기하면 회사에서 어떻게 나올까 고민이네요 | 22.09.28 23:50 | |

(IP보기클릭)111.118.***.***

굳이 초조하게 11/1 칼 퇴직 하느니 일주일 정도라도 더 늦게 나가는게 낫겠네요.
22.09.28 23:37

(IP보기클릭)183.101.***.***

아틴
참 이래저래 고민이 많습니다 ㅠ | 22.09.28 23:52 | |

(IP보기클릭)211.244.***.***

사실 퇴직관련건은 당일날 통보하고 안나와도 지급할건 다 해야되요. 근데, 같은 업종으로 이직하신다니 좋게 좋게 이직하시는게 좋겠네요. 어차피 그쪽에서 퇴직금 안주려고 미리 나가려고 수 쓴다면 글쓴이님 말씀대로 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타 먹을수 있으니 이것도 괜춘하겠네요. 결론적으로는 11월 1일 퇴사하시려고 맘 먹으셨다면 10월 첫주정도 알려주면 굳 초이스 이십니다. 이런거 가지고 불이익 주면 양아치고, 혹시 불이익 받게 된다면 그 불이익 주는 당사자와의 문자나 녹음 가지고 계시다가 노동청 바로 달려가시면 해결 됩니다. 근데 이런걸로 머리 아프게 장난치는 회사 잘 없어요.
22.09.28 23:56

(IP보기클릭)219.240.***.***

11월 1일이 화요일인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11월 4일 금요일까지만 하겠다고 말씀하시면 깔끔합니다. 이직하는 곳에서도 저정도 이해 못해줄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굳이 하루 차이 때문에 퇴직금 걱정할 바에는 저라면 저렇게 합니다.
22.09.29 00:31

(IP보기클릭)175.123.***.***

BEST
협력사로 이직하는거면 최대한 좋게 좋게 나가세요. 아무리 상급회사로 간다고 해도 님 전에다니던 직장>>>>>>>>>>>>>>>>>님 입니다. 님을 스카웃한 관계자가 문제가 생겼을시 채용을 취소했으면 했지 절대 님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22.09.29 02:46

(IP보기클릭)221.147.***.***

이직하는 직장이 지금보다 갑의 포지션에 있는 회사면 협력사라 해도 너무 신경 안 써도 됩니다. 평판조회 들어간다 해도 갑의 회사는 을의 회사 직원을 웬만해서는 빼오게 됩니다. 나중에 갑을 관계로 부대낄 일이 있으면 그땐 미묘한 공기가 흐를 지언정 이직 자체는 전혀...
22.09.29 03:37

(IP보기클릭)211.36.***.***

회사 입장에서는 퇴직금 안 주기 위해서 그 전에 내보낼수 있으니 저하면 11월1일 지나서 말하겠네요
22.09.29 07:52

(IP보기클릭)220.123.***.***

BEST
11월 1일에 딱 그만두는 괘씸죄 리스크보다 차라리 조금더 근무하심이 맞아보여요
22.09.29 08:42

(IP보기클릭)218.234.***.***

저라면 11월 첫째 주 금요일까지 일한다고 하겠네요. 11월 1일에 나간다고 말하는 건 딱 1년 채우려는 속셈이 훤히 보여서 괘씸해 보일 거 같거든요. 좋게 좋게 마무리 짓고 싶다고 하셨으니, 그 정도는 고려해서 퇴사 일정을 좀 미루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퇴사 한달 전에 퇴사 의사 밝히는 것도 도의적인 부분인 것처럼요.
22.09.29 10:53

(IP보기클릭)168.126.***.***

인사과에 대놓고 이야기하세요. 실은 어디어디로 이직하게 되었는데 이날이 1년차라 이 날까지는 채우고 그만두고 싶다. 내일채움공제가 날라가는데 이거 유지할 수 있도록 해고처리로 좀 해 줄 수 있느냐 등등 회사가 외국인 고용하는거 아니라면 해고처리로 받는 불이익이 없는건 아니지만 이야기 해볼만합니다. 관련사로 이직한다는건 어쨌든 서로 계속 얼굴 볼꺼라는건데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타협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22.09.29 16:32

(IP보기클릭)112.147.***.***

BEST
ceramic
순진하시네욤. 기업은 해고처리 안해줍니다. 해고하면 정부지원금 못받습니다. 해고로 불이익 받는거 많습니다. 정부 지원사업 다 안되고 정부 지원사업에도 해고사유 있는 회사들은 참여 안된다고 봐야합니다. | 22.09.29 19:44 | |

(IP보기클릭)220.72.***.***

호모 심슨
좀만 짱구 더 굴리니 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한 기업이 근로자 짜르면 리스크가 겁나 크니 절대 안해주겠네요. 생각이 짧았습니다 | 22.09.30 01:16 | |

(IP보기클릭)112.147.***.***

그냥 솔직하게 11월1일에 우연찮게 좋은회사 소개받아서 이직하게 되었다고 하시고 4일까지 인수인계하겠다고하세요. 내일채움공제 날아가는건 안타깝지만 더 좋은회사로 가는거면 그냥 퇴사하는게 맞습니다.
22.09.29 19:45

(IP보기클릭)112.147.***.***

호모 심슨
어디로 이직하는지는 말씀하시면안되구요. 아직 출근전이라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하십쇼. 절대 회사명 알려주면 안됩니다. | 22.09.29 19: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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