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느덧 입사한 지 1년이 다 되어갑니다.
내일채움공제를 포기하고 이직하려고 합니다.
자문 좀 구하겠습니다.
퇴사 한 달 전 회사에 통보라는 사칙이 있습니다.
이미 다 답을 찾아본 상태고 이거에 법적 의무가 없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회사의 협력사(벤더사)로 이직하려는 상황이라
차후에 마주칠 수 도 있겠다 싶어 좋게 좋게 나가려고 하는 상황인데요
다음 주 10월 화요일 팀장 님에게 얘기하려고 합니다.
21 - 11/1 입사, 고용보험 가입 기준일 11/1로 되어 있습니다.
딱 1년 채우는 기점 11/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려고 합니다.
퇴사 한 달전에 통보해도 제 입장에선 사칙도 지켰고 떳떳하다고 생각 되는데
이미 회사에 불신이 많은 상황이라 이렇게 해도 불이익이 없을 지 고민이 되네요
사실 퇴직금 주기 싫어서 그 전에 나가라고 하면 실업 급여 조건도 생기고 권고 사직이라
내일채움공제도 다시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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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퇴직 의사 밝히는 순간 자진 퇴사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실업 급여 처리 안해줘도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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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채우기전 그 전에 나가라고 해도 실업급여 조건 안됩니다. 퇴사의사 밝히고 한달은 퇴직 법적 효력을 갖는날인거지 그냥 속편히 가려면 11월에 퇴사 하세요
(IP보기클릭)175.123.***.***
협력사로 이직하는거면 최대한 좋게 좋게 나가세요. 아무리 상급회사로 간다고 해도 님 전에다니던 직장>>>>>>>>>>>>>>>>>님 입니다. 님을 스카웃한 관계자가 문제가 생겼을시 채용을 취소했으면 했지 절대 님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IP보기클릭)112.147.***.***
순진하시네욤. 기업은 해고처리 안해줍니다. 해고하면 정부지원금 못받습니다. 해고로 불이익 받는거 많습니다. 정부 지원사업 다 안되고 정부 지원사업에도 해고사유 있는 회사들은 참여 안된다고 봐야합니다.
(IP보기클릭)220.123.***.***
11월 1일에 딱 그만두는 괘씸죄 리스크보다 차라리 조금더 근무하심이 맞아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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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채우기전 그 전에 나가라고 해도 실업급여 조건 안됩니다. 퇴사의사 밝히고 한달은 퇴직 법적 효력을 갖는날인거지 그냥 속편히 가려면 11월에 퇴사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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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잘못 알고 있던 부분일까요 근로자가 한 달 인수인계 기간으로 11월에 퇴직 의사를 밝혀도 회사에서 그 전에 나가라고 하면 권고사직 발생으로 실업급여 조건이 발생 되는 줄 알았는데요? | 22.09.28 21: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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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3980709021
스스로 퇴직 의사 밝히는 순간 자진 퇴사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실업 급여 처리 안해줘도 될 겁니다. | 22.09.29 00:28 | |
(IP보기클릭)222.96.***.***
실업급여 조건 6개월입니다(180일) | 22.09.29 09: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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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조건 모르는거 아니고 자발적퇴사하는데 회사가 며칠 먼저 내보냈다고해서 실업급여 안된다는 소리에요~ | 22.09.29 16: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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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 제가 글을 쓴 목적은 퇴직금을 제대로 받고 나갈 수 있을까에 초점을 두고 작성한 것이었습니다 결론은 퇴직금 안 주려고 회사에서 꼬장부리면 제 선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 지가 궁금하네요 | 22.09.28 22: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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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정말 회사가 꼬장 부릴 가능성이 있다손 치면..저도 노무사가 아니라 자세히 답변 못드리지만 1년 되기 전에 어떤 구실 만들어서 징계해고 처리를 한다면 할수 있겠는데..그 경우 만 1년 근무가 안됐으니 퇴직금 못받지 않게 될까..싶네요. 더 자세한건 노동부쪽 문의 해보시는게 좋겠네요 | 22.09.28 22:39 | |
(IP보기클릭)183.101.***.***
역시 그게 가장 빠르겠죠? 문의해 보겠습니다 | 22.09.28 23: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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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죠 하지만 1년 채우고 덜컥 나가버리는 개념없는 짓 보다 회사의 사칙도 지키면서 제 할 도리는 다 한다고 생각 하는데 10월에 말하면 어떻게 나올지 참 고민이네요 | 22.09.28 23:51 | |
삭제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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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노데라 코사키
서로서로 좋게 나가려고 저는 도의 상 사칙도 지키면서 회사에 남은 마지막 정으로 도리를 다한다 생각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서 글 올렸어요 아직 말은 안 했는데 10월에 얘기하면 회사에서 어떻게 나올까 고민이네요 | 22.09.28 23: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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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이래저래 고민이 많습니다 ㅠ | 22.09.28 23: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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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로 이직하는거면 최대한 좋게 좋게 나가세요. 아무리 상급회사로 간다고 해도 님 전에다니던 직장>>>>>>>>>>>>>>>>>님 입니다. 님을 스카웃한 관계자가 문제가 생겼을시 채용을 취소했으면 했지 절대 님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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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일에 딱 그만두는 괘씸죄 리스크보다 차라리 조금더 근무하심이 맞아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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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amic
순진하시네욤. 기업은 해고처리 안해줍니다. 해고하면 정부지원금 못받습니다. 해고로 불이익 받는거 많습니다. 정부 지원사업 다 안되고 정부 지원사업에도 해고사유 있는 회사들은 참여 안된다고 봐야합니다. | 22.09.29 19:44 | |
(IP보기클릭)220.72.***.***
좀만 짱구 더 굴리니 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한 기업이 근로자 짜르면 리스크가 겁나 크니 절대 안해주겠네요. 생각이 짧았습니다 | 22.09.30 01: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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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로 이직하는지는 말씀하시면안되구요. 아직 출근전이라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하십쇼. 절대 회사명 알려주면 안됩니다. | 22.09.29 19:4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