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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안녕하세요 증여세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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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11.170.***.***

BEST
루리웹의 정으로 간단히 상담해 드립니다. 님이 부채를 안고 증여받는 것을 부담부증여라고 하는데요, 세무상 빚 만큼 선생님께 매각하고 나머지 부분을 증여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는 양도서를 내야 하고, 선생님은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양도세 관점에서 최초 취득 증빙(계약서, 취득세 등, 법무사, 중개사 비용)과 거주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초본 이사내역 포함 이있으면 될 것 같고요, 증여세 관점에서는 과거 선생님이 받은 증여 물건에 대한 신고자료가 있다면 가져가시면 됩니다. 양도와 증여는 원칙이 시가인데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세무사가 알아서 잘 해줄거고요... 증여 계약서도 세무사 사무실에서 잘 만들어 줄겁니다.
22.09.23 10:35

(IP보기클릭)112.147.***.***

BEST
계획하신대로 근처 세무사사무실가셔서 돈주고 상담받으세요. 상담료 해봐야 10~15만원 많이받으면 20만원밖에 안합니다. 그리고 상담예정인 곳에 전화해서 서류 뭐뭐 준비해가냐고 물어보면됩니다. 거기서 더 친절하게 안내해줍니다. 세무서근처가지마시고 동네에 오래된곳가세요. 대우도 잘해주고 더 알찹니다.
22.09.23 09:13

(IP보기클릭)11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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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하신대로 근처 세무사사무실가셔서 돈주고 상담받으세요. 상담료 해봐야 10~15만원 많이받으면 20만원밖에 안합니다. 그리고 상담예정인 곳에 전화해서 서류 뭐뭐 준비해가냐고 물어보면됩니다. 거기서 더 친절하게 안내해줍니다. 세무서근처가지마시고 동네에 오래된곳가세요. 대우도 잘해주고 더 알찹니다.
22.09.23 09:13

(IP보기클릭)223.62.***.***

호모 심슨
예 고맙습니다.잘 알아보도록 할게요. | 22.09.24 13:40 | |

(IP보기클릭)218.238.***.***

그냥 세무사 사무실 가세요 세무사들도 그걸 더 선호합니다.
22.09.23 09:41

(IP보기클릭)106.240.***.***

정확한건 아니지만 빌라를 님이 구입하는걸로 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네요. 증여는 자식은 5천까지는 공제니깐 "빌라금액-5천 = 나머지 금액" 을 갑아 나가는 형식으로 하심 될거 같네요.. 빌라 금액기준은 공시가에서 조금 낮추시고 책정하시고 , 나머지 급액 갚을때는 아버님께서 취득세 안내게 이자 계산 잘하시고 매달 통장에 증여란 항목으로 넣으시고... 뭐 필요에 따라 아버님께 몰래 캐쉬백 받으시면 되요... 갚는금액 잘 조정하세요 2억인까지 이자 측정 안해도 될거에요..공증은 세무사에서 받으시면 공증금액에 따라 비싸니깐 우편으로 공증 받는 방법도 있서요..저렴하게... 이게 나중에 5년-10년 후 세무조사가 나오면 그때 증빙으로 매달 아버님께 드렸던 기록을 뽑아서 제출해야 될겁니다. 그래서 집 소유권은 5대5로 하는 방법도 있긴해요
22.09.23 10:07

(IP보기클릭)223.62.***.***

한영스페이스바
예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22.09.24 13:41 | |

(IP보기클릭)211.170.***.***

BEST
루리웹의 정으로 간단히 상담해 드립니다. 님이 부채를 안고 증여받는 것을 부담부증여라고 하는데요, 세무상 빚 만큼 선생님께 매각하고 나머지 부분을 증여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는 양도서를 내야 하고, 선생님은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양도세 관점에서 최초 취득 증빙(계약서, 취득세 등, 법무사, 중개사 비용)과 거주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초본 이사내역 포함 이있으면 될 것 같고요, 증여세 관점에서는 과거 선생님이 받은 증여 물건에 대한 신고자료가 있다면 가져가시면 됩니다. 양도와 증여는 원칙이 시가인데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세무사가 알아서 잘 해줄거고요... 증여 계약서도 세무사 사무실에서 잘 만들어 줄겁니다.
22.09.23 10:35

(IP보기클릭)223.62.***.***

흑묘백묘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낸 대출 이자가 집값을 넘어가려 해서 답답하네요 | 22.09.24 13:42 | |

(IP보기클릭)58.140.***.***

조만간 증여세 1억으로 바뀔지도 모릅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용
22.09.23 11:00

(IP보기클릭)223.62.***.***

루리웹-9456753404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2.09.24 13:43 | |

(IP보기클릭)124.49.***.***

증여금 비과세 직계 5천만원에서 1억으로 한도 증액 되는게 빠르면 11월쯤 된다고 합니다. 잠시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22.09.23 17:20

(IP보기클릭)223.62.***.***

시키칸 마리오
예 고맙습니다 올해지켜봐야겠네요 | 22.09.24 13: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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