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증여세 하고 비과세 및 준비할 서류 기타 등등 질문 하고싶어서요
혹시 현직 세무사분 계실까 해서 여쭤 봅니다
세무사는 방문 예정인데 아는 데가 없어서 고민 중입니다.
서울 목동 거주중입니다
네이버 지식인에 올린 글이 있어서 여기에도 도움 요청드려요
안녕하세요
증여세 질문드리고 싶어서 글 올려봅니다.
아버지 무직이고 서울에 아버지 명의 자가 빌라1개 20년된 자동차가 있습니다.
아버지 재산이 지금 빌라가 20년된 자동차 전부 입니다
05년 부터 지금까지 거주중입니다
저는 자식이고 제 명의로 된 재산 없구요
08년도 엔가 아버지가 투자 목적으로 다른집을 제명의로 1년 정도 해놨다 팔았습니다
지금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 하고있습니다
급여는 연 3천4백만 입니다
형편이 좋지안아 지금까지 재산 물려받은거 없구요
몇년 전에 아버지 명의 법인 회사가 있지만 실적이 없어서 아무런 이득이 없구요
법인차릴때 법인 등록비 같은게 들어간것이 있어서 아까워서 폐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빌라를 제 명의로 하고 싶은데요
등기에는 농협에서 대출받은 1억6천5백이 있습니다
지금 아버지가 이자만 내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으로 몇년 동안 급여 통장으로 거래 하고있어서
증여 받으면서 우리은행으로 갈아 타고 싶습니다.
비과세 항목을 알고싶습니다
증여세,취등록세,양도세 기타 등등이요
혹시 필요한 서류가 어떤것이 있을까요
아버지가 준비 해야 할것
제가 해야할것
세무사는 방문할 예정입니다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미리 다 준비해서 가고싶어서 여쭤 봅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IP보기클릭)211.170.***.***
루리웹의 정으로 간단히 상담해 드립니다. 님이 부채를 안고 증여받는 것을 부담부증여라고 하는데요, 세무상 빚 만큼 선생님께 매각하고 나머지 부분을 증여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는 양도서를 내야 하고, 선생님은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양도세 관점에서 최초 취득 증빙(계약서, 취득세 등, 법무사, 중개사 비용)과 거주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초본 이사내역 포함 이있으면 될 것 같고요, 증여세 관점에서는 과거 선생님이 받은 증여 물건에 대한 신고자료가 있다면 가져가시면 됩니다. 양도와 증여는 원칙이 시가인데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세무사가 알아서 잘 해줄거고요... 증여 계약서도 세무사 사무실에서 잘 만들어 줄겁니다.
(IP보기클릭)112.147.***.***
계획하신대로 근처 세무사사무실가셔서 돈주고 상담받으세요. 상담료 해봐야 10~15만원 많이받으면 20만원밖에 안합니다. 그리고 상담예정인 곳에 전화해서 서류 뭐뭐 준비해가냐고 물어보면됩니다. 거기서 더 친절하게 안내해줍니다. 세무서근처가지마시고 동네에 오래된곳가세요. 대우도 잘해주고 더 알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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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하신대로 근처 세무사사무실가셔서 돈주고 상담받으세요. 상담료 해봐야 10~15만원 많이받으면 20만원밖에 안합니다. 그리고 상담예정인 곳에 전화해서 서류 뭐뭐 준비해가냐고 물어보면됩니다. 거기서 더 친절하게 안내해줍니다. 세무서근처가지마시고 동네에 오래된곳가세요. 대우도 잘해주고 더 알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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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고맙습니다.잘 알아보도록 할게요. | 22.09.24 13: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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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22.09.24 13: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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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낸 대출 이자가 집값을 넘어가려 해서 답답하네요 | 22.09.24 13: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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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2.09.24 13: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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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고맙습니다 올해지켜봐야겠네요 | 22.09.24 13:4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