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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말다툼 하다 안경을 잠깐 뺏었는데 폭행으로 입건 되었습니다.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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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19.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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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겨우 안경이라니 여기가 무슨 학교인줄 아나| 그사람 경우에서 엄청난 공포를 느겼을지도 모르는데
22.01.22 18:36

(IP보기클릭)218.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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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없으시면 벌금 좀 내면 될거에요
22.01.22 17:45

(IP보기클릭)12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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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신체에 물리적 영향력을 가하면 폭행죄가 성립 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고의성', '유행력 행사' 2개가 충족되면 성립하며, 신체에 접촉하지 않아도 폭행죄는 성립합니다. 머리카락을 자른다던가, 몇 걸음 앞에서 돌을 던진다던가, 손을 잡고 세차게 잡아당기는 것, 폭언을 수차례 반복하는 것,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 등이 폭행죄로 처벌 받은 사례입니다. '유행력'은 '형태를 띠고 있는 힘의 행세'를 의미해서 범위가 넓습니다. 결국 멱살만 잡아도 폭행죄는 성립 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보통 증거가 확보된 상태에서 진행되기에 가급적 사과해서 상대가 고소를 취하하도록 유도하는게 최선입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변호사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22.01.22 17:23

(IP보기클릭)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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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윗집 아저씨와 화해했고 사과하고 잘 마무리 했습니다. 여러 덧글들 감사합니다. 제 입장에서 안경을 잠시 뺏은 것 뿐이지만 그게 폭행이 된다는 건 몰랐는데 법지식이 더 늘었네요. 다음부터는 좀 더 자제하고 화나더라도 어떤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손을 대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22.01.27 12:39

(IP보기클릭)12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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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이네요. ^^ 매일매일 행복하세요. 결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22.01.28 00:39

(IP보기클릭)121.138.***.***

BEST
타인의 신체에 물리적 영향력을 가하면 폭행죄가 성립 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고의성', '유행력 행사' 2개가 충족되면 성립하며, 신체에 접촉하지 않아도 폭행죄는 성립합니다. 머리카락을 자른다던가, 몇 걸음 앞에서 돌을 던진다던가, 손을 잡고 세차게 잡아당기는 것, 폭언을 수차례 반복하는 것,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 등이 폭행죄로 처벌 받은 사례입니다. '유행력'은 '형태를 띠고 있는 힘의 행세'를 의미해서 범위가 넓습니다. 결국 멱살만 잡아도 폭행죄는 성립 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보통 증거가 확보된 상태에서 진행되기에 가급적 사과해서 상대가 고소를 취하하도록 유도하는게 최선입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변호사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22.01.22 17:23

(IP보기클릭)211.207.***.***

유리탑
그렇군요 말씀 감사합니다. | 22.01.22 17:42 | |

(IP보기클릭)218.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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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없으시면 벌금 좀 내면 될거에요
22.01.22 17:45

(IP보기클릭)211.207.***.***

_Alice_
참 안경 잠깐 잡은 걸로 벌금이라 ㅠ_ㅠ 얼마나 나올지 궁금하네요. | 22.01.22 17:54 | |

(IP보기클릭)218.146.***.***

구쿠구쿠
진짜 때리면 100이상떨어지는거 같더라고요. (그게 아닌게 진짜 맞다면 50정도 나오지 않을까 추측합니다. 근데 전 법조인이 아닙니다ㅎㅎ) 근데 아시겠지만 합의못하고 벌금을 내시는순간 전과로 올라가는거니 가능하면 합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 22.01.22 18:09 | |

(IP보기클릭)211.207.***.***

_Alice_
합의가 될 상황은 아니라서 상대방이 그럴 성격도 아니고요... 제 잘못이긴 하지만 손 한 번 잘못 놀렸다가 생각보다 큰 댓가를 치르게 생겼네요. | 22.01.22 18:29 | |

(IP보기클릭)211.198.***.***

_Alice_
벌금형이면 전과가 생기는데..........이런;; | 22.01.22 23:29 | |

(IP보기클릭)219.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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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겨우 안경이라니 여기가 무슨 학교인줄 아나| 그사람 경우에서 엄청난 공포를 느겼을지도 모르는데
22.01.22 18:36

(IP보기클릭)211.207.***.***

segabanjai1
말씀 감사합니다. 좋은 교훈이네요. | 22.01.22 18:43 | |

(IP보기클릭)218.146.***.***

segabanjai1
물론 그럴수도있죠... 근데 보통 저런식으로 싸움까지간 경우는 공포는 커녕 나좀 한번 때려봐라^^ 살살 구슬리는놈들도 많습니다 ㅎㅎ거기에 낚이면 이런게 되는거고요 | 22.01.22 18:57 | |

(IP보기클릭)123.213.***.***

젲 친구는 말사움 하다 멱살만 잡았는데 상대방에겍 고소 당했습니다. 경찰소에섯 억울하다 그러니까 경찰들잉 법잉 그래서 어쩔수 없다 했다곡 합니다. 합의롤 60만원 줫다곡 하네요
22.01.22 21:55

(IP보기클릭)223.62.***.***

꼭 루리웹은 보면 경찰서가고 고소당하고 민사 이단어만들으면 모든게 끝나고 다 해결되고 뭐되는줄아나봄. 우리나라 법이 얼마나 우습고 어이없이 처리되는지 알길바람. 넷에서 대충 긁어온걸로 법아는척말고. 저기서 하나만 잡아도 쌍방으로 처리시키는게 얼마나흔한데. 경찰신고가고 고소가고 그런걸로 타격받을려면
22.01.22 22:12

(IP보기클릭)121.138.***.***

환경보호의중요성
인터넷 상으로는 넷에서 긁어온거만 거론 할수있죠. 특이사례 거론했다가 입증하라고 하면 증거 댈수 있는것도 아니고 여기 변호사가 있어도 넷으로 검색되는 거밖에 말 못 함. | 22.01.22 22:52 | |

(IP보기클릭)24.201.***.***

유리탑
그쪽은 인터넷 좀 하지 마쇼 | 22.01.22 23:15 | |

(IP보기클릭)1.232.***.***

남의 소지품을 멋대로 가져갔으면 충분히 인정됨
22.01.23 00:36

(IP보기클릭)211.44.***.***

잘 대응하시면 벌금형 안나옵니다. 합의하시는게 최고고 그게 안되더라도 기소유예 노리세요
22.01.23 11:41

(IP보기클릭)211.207.***.***

대통령
말씀 감사합니다. 경찰서 가게 되면 잘 말해봐야겠네요. | 22.01.23 14:39 | |

(IP보기클릭)223.62.***.***

장유유서입니다. 삿대질조차 폭행 입건 가능하다합니다.
22.01.24 10:47

(IP보기클릭)112.147.***.***

가서 내딴에 말 잘하겠다고 저쪽에서 꼬시는대로 말해서 똥볼차지마시고 꼭 변호사랑 상담받으시고 변호사가 조언해주는대로 말하고 나오세요.
22.01.24 10:56

(IP보기클릭)121.165.***.***

안경은 그 사람의 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22.01.24 17:48

(IP보기클릭)60.127.***.***

당연히 폭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글로는 안경을 잠깐 뺏었다라는 표현이 되지만 말다툼 과정에서 상대방 안경을 뺏은거는 잠깐 뺏었다라는 표현도 안맞고 차원이 다르지 않나요?
22.01.25 18:18

(IP보기클릭)211.207.***.***

BEST 다행히 윗집 아저씨와 화해했고 사과하고 잘 마무리 했습니다. 여러 덧글들 감사합니다. 제 입장에서 안경을 잠시 뺏은 것 뿐이지만 그게 폭행이 된다는 건 몰랐는데 법지식이 더 늘었네요. 다음부터는 좀 더 자제하고 화나더라도 어떤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손을 대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22.01.27 12:39

(IP보기클릭)121.138.***.***

BEST
구쿠구쿠
다행이네요. ^^ 매일매일 행복하세요. 결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22.01.28 00: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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