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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전세갱신]부동산에서 우리집을 소개받았습니다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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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 조회 2742 | 댓글수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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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14.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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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잘 알고 있네요 "실효성 없는법" 그게 임대차 3법이죠.
21.08.25 12:33

(IP보기클릭)18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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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면 집주인해야죠. 그래서 저도 집 샀습니다. 전세살면서 이런 설움을 안 당해본 사람 누가 있겠어요?
21.08.25 15:46

(IP보기클릭)119.207.***.***

BEST
당장은 방법없고 일단 나간후에 그집에 누가 들어오나 지켜보다가 다른사람이 들어오면 손해배상 청구하면 되긴 함.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012213103i 금액 계산법 잘 나와있네요.
21.08.25 12:12

(IP보기클릭)12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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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그게 결국 어쩔 수가 없는것 같습니다. 그게 아쉬우면 집을 사야 하는데 지금 집을 사지말고 너네는 평생 전세만 살아라 라고 세상을 만들어버렸으니
21.08.25 16:42

(IP보기클릭)119.207.***.***

BEST
당장은 방법없고 일단 나간후에 그집에 누가 들어오나 지켜보다가 다른사람이 들어오면 손해배상 청구하면 되긴 함.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012213103i 금액 계산법 잘 나와있네요.
21.08.25 12:12

(IP보기클릭)119.70.***.***

루리웹-0078057858
댓글 감사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방법이긴하죠 | 21.08.25 13:51 | |

(IP보기클릭)14.8.***.***

1. 증거 다모은 다음에 이사 안가고 버티기 (집주인이 소송할건데 그때 증거제출) 2. 일단 이사간다음에 확정일자 확인이나 집앞잠복으로 집주인 안사는거 확인후 소송 (확정일자가 필수도 아니고 근데 확정일자 이상은 확인하기 힘듬) 3. 이사비랑 복비 요구후 정산받고 이사 4. 그냥이사 저도 완전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1과2는 솔직히 너무 구질구질한거 같아서 3선택하고 이사했네요. 2로 소송걸어봐야 집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고작 천만원받을까 말까 수준이더라구요.
21.08.25 12:27

(IP보기클릭)210.121.***.***

RTX3070
3 일듯해영 | 21.08.25 13:04 | |

(IP보기클릭)119.70.***.***

RTX3070
예전에 글 남기신 분이군요 3을 선택하셨군요 저희 집주인은 절대 3번 협의 안하고 잡아땔게 뻔합니다 임대3법 생기고 저한테 말도 안하고 부동산에 집 먼저 내놓은 분입니다 (나중에 이사계약되어서 급하게 집내놓았다고 문자 한통 보내왔습니다 그게 9개월전이고 이사한지 1년도 안되서 지금 집 들어온다구요해서 확인해준다고 내용증명도 받게된겁니다) | 21.08.25 13:49 | |

(IP보기클릭)14.8.***.***

ink7
절대라는건 없으니 증거 제시하면서 일단 말로 집주인과 합의를 해보세요. 정 안되면 법대로 이사후 소송진행하겠다고 말하시면 되구요. 물론 계약갱신청구 거절했다는 증거는 확실히 남겨두시구요. 전 제 인생에 이런 자잘한거로 스트레스 받기 싫어서 편한길 선택한거 뿐이죠. 근데 막상 나가보니 그나마 살만한 집은 있더군요. 이사가 귀찮긴한데..이건 집없는 사람은 매번 겪어야하는 고통이구요🚬 | 21.08.25 15:07 | |

(IP보기클릭)119.70.***.***

RTX3070
사람마다 다른데 전세계약때부터 거짓말을 많이 하시고 "내가 내집들어가는데 나가!"하시는분이고 저희 지역 코로나 최대 감염자 나오는 시점부터 9개월동안 집 내놓으면서 매주 가격을 최고로 올리신 주인분입니다 그동안 딱 한번 전화왔는데 코로나시기에 집보러 오게해서 미안하다가 아니고 자신이 급하니 집 하자 이야기하지 말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솔직히 주인 입장에선 저희 세입자를 껴서 거래만 했어도 몇억이 이득이었는데 최대로 이익보려는 욕심이 너무 커서 협의는 씨도 안먹히겠네요 | 21.08.25 15:38 | |

(IP보기클릭)119.70.***.***

ink7
그리고 자신의 일처럼 댓글 달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일반적이면 3번 했을거 같네요 | 21.08.25 15:40 | |

(IP보기클릭)211.216.***.***

RTX3070
천만원이라면 무조건 소송 할사람 많지않나요? | 21.08.25 16:22 | |

(IP보기클릭)119.70.***.***

홀림목
그중에 변호비가 500정도 나갈거라 예상하더군요 | 21.08.25 16:31 | |

(IP보기클릭)114.202.***.***

BEST
집주인이 잘 알고 있네요 "실효성 없는법" 그게 임대차 3법이죠.
21.08.25 12:33

(IP보기클릭)119.70.***.***

루리웹-9504128662
그래도 집주인이 아니라 부동산업자가 이렇게 관련법 무시하면서 오히려 어기라고 부축이는건 문제네요 | 21.08.25 13:55 | |

(IP보기클릭)119.70.***.***

루리웹-9504128662
실효성 없는건 맞는 말 같네요 | 21.08.25 14:47 | |

(IP보기클릭)125.142.***.***

진짜 크고작은 곳에서 나라가 썩어가고 있군요.... 한번 예고하나없이 뒤집어 질듯하네요 그때 imf때처럼
21.08.25 13:29

(IP보기클릭)119.70.***.***

지온아빠
사람저도 썩은 부분 직접 마주하니 생각보다 심각하네요 지난 3개월동안 실거래내역 확인하니 2채 거래되었고 매매매물도 넘치는것도 확인하고 보러갔는데 부동산에선 없어서 난리다 중국인이 사고 있다, 매물없다면서 보는 내내 빨리 계약하라고 압박하는게 .... 씁쓸하더군요 | 21.08.25 14:00 | |

(IP보기클릭)211.54.***.***

세입자 내보내고 다른 세입자를 들일때가 아니면 그 법은 의미가 없습니다 세입자 내보내고 집주인이 전입신고만 하면 그만이거든요..
21.08.25 13:44

(IP보기클릭)119.70.***.***

근로자
증거가 있지만 저도 그 부분 때문에 고민입니다 말 바꾸고 편법할거 같네요 | 21.08.25 14:02 | |

(IP보기클릭)182.228.***.***

BEST
억울하면 집주인해야죠. 그래서 저도 집 샀습니다. 전세살면서 이런 설움을 안 당해본 사람 누가 있겠어요?
21.08.25 15:46

(IP보기클릭)121.136.***.***

BEST
참 그게 결국 어쩔 수가 없는것 같습니다. 그게 아쉬우면 집을 사야 하는데 지금 집을 사지말고 너네는 평생 전세만 살아라 라고 세상을 만들어버렸으니
21.08.25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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