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이 좀 복잡한데요.
1. 아파트를 계약했던 매도자가 계약 후 사망했습니다. (잔금 만 남은 상태에요.)
2. 부동산이 소개해준 은행을 통해서 대출을 알아 봤고. 제 개인적으로 따로 대출을 알아본 상태입니다.
두 곳의 은행에서 상담을 받고 어느정도 진행을 했죠.
3. 부동상에서 소개해준 은행이 아닌 제가 알아본 은행을 통해 매수 하려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루려 합니다.
4. 대출을 받으려는 은행에서는 계약자가 사망했으니 아파트를 상속인으로 명의 이전 후 상속인 명의로 아파트가 된 상태에서 재계약해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당연하죠, 계약자가 사망한 상태고 명의도 사망한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5. 부동산에 전화해서 제가 알아본 은행에선 계약자가 사망한 상태이니 상속 후 재계약을 해야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헌데 부동산에선 기존의 계약을 취소하고 다시 계약을 진행 하는건 안된다며 뭐 어디에 이미 계약을 신청해 놓은 상태다 어쩌고 저쩌고 이런 저런 말을 하는데 저는 이쪽에 무지해서 정확히 뭐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잔금 날 당일에 아파트 상속 후 잔금까지 한꺼번에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자신이 소개해준 은행에선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 거기를 통해서 진행해보라합니다.
제가 알아본 은행에 상황 설명을 했더니 상속 후 재계약이 안된다는게 이해가 안 간답니다.
그러면서 진행이 힘들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문득 든 생각이 부동산이 은행 대출 커미션을 받아 먹으려 재계약을 진행 안하고 본인이 소개해준 은행을 통해 대출을 유도하려는거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요.
이런 경우 어찌해야 하나요?
정말로 계약자가 사망 후 상속인과 재계약이나 기존 계약 진행이 안돼나요?
커미션 받으려는 거면 조치를 할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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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라면 변호사나 법률구조공단에 상담을 한번 해볼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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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건 모르겠지만 은행과 부동산간 당연히 커미션 있죠. 은행에서도 대출 진행할 때 '어디 부동산 소개죠?'라고 확인할 정도로 그냥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론 부동산 소개가 바로 대출승인을 뜻하지는 않지만, 업계 특성상 부동산 거쳐서 들어오는 대출 손님은 규모도 크고 신용, 담보도 부동산에서 기본 검증하고 알선하는 경우가 많아 은행입장에서도 괜찮은 거래죠. 그리고 그외에도 부동산은 이사업체, 청소업체, 인테리어업체 여러 업체 끼고 커미션 받아 먹습니다.
(IP보기클릭)222.109.***.***
일단 등기법상 매도인이 사망했다 하더라도 상속인이 본인에게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서도 피상속인 명의로 매수인에게로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때 신청권자는 상속인과 매수인이죠. 그러나 은행에서 이러한 판례를 알든 모르든 은행에서 안된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방법이 없죠. 설득시키는 수 밖에요.
(IP보기클릭)114.203.***.***
일단 부동산 관련해선 잔금 치르기전에 집주인이 사망하면 상속자와 새로 계약하면 됩니다. 이미 살고 있는 상태에서 죽은거면 계약도 상속대상이라 계약기간동안 보호되지만.. 잔금 치르기 전이면 새로 계약하시면 될듯합니다. 등기부등본에 명의가 변경됬는지.. 사망자와 상속자가 가족인지.. 정말 상속자가 맞는지 등 서류를 요청하시면 되는거고.. 단, 상속이 이뤄진 후에 새로 계약하시는거임.. 대출관련해선 기존에 대출 받으신게 있는거에 추가로 받으시는건가요.. 그런거면 집주인과 상의 해서 돈을 돌려받고 대출 갚고 새로 대출받아 계약하심이 나을듯싶은데.. 이건 뭐 은행마다 다르니 은행마다 상담해보는수밖에 없을거 같습니다.. 은행이 부동산이랑 커미션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은행직원과 중개사 개인적으로 서로 아는거면 모를까.. 은행과 부동산 이런식으로 하진 않을거에요.. 은행도 대출기준에 맞춰 주는거라.. 대상이 아니면 중개사에서 얘기한다 해서 해주는것도 아니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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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라면 변호사나 법률구조공단에 상담을 한번 해볼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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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부동산 관련해선 잔금 치르기전에 집주인이 사망하면 상속자와 새로 계약하면 됩니다. 이미 살고 있는 상태에서 죽은거면 계약도 상속대상이라 계약기간동안 보호되지만.. 잔금 치르기 전이면 새로 계약하시면 될듯합니다. 등기부등본에 명의가 변경됬는지.. 사망자와 상속자가 가족인지.. 정말 상속자가 맞는지 등 서류를 요청하시면 되는거고.. 단, 상속이 이뤄진 후에 새로 계약하시는거임.. 대출관련해선 기존에 대출 받으신게 있는거에 추가로 받으시는건가요.. 그런거면 집주인과 상의 해서 돈을 돌려받고 대출 갚고 새로 대출받아 계약하심이 나을듯싶은데.. 이건 뭐 은행마다 다르니 은행마다 상담해보는수밖에 없을거 같습니다.. 은행이 부동산이랑 커미션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은행직원과 중개사 개인적으로 서로 아는거면 모를까.. 은행과 부동산 이런식으로 하진 않을거에요.. 은행도 대출기준에 맞춰 주는거라.. 대상이 아니면 중개사에서 얘기한다 해서 해주는것도 아니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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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둥현진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은행과 부동산간 당연히 커미션 있죠. 은행에서도 대출 진행할 때 '어디 부동산 소개죠?'라고 확인할 정도로 그냥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론 부동산 소개가 바로 대출승인을 뜻하지는 않지만, 업계 특성상 부동산 거쳐서 들어오는 대출 손님은 규모도 크고 신용, 담보도 부동산에서 기본 검증하고 알선하는 경우가 많아 은행입장에서도 괜찮은 거래죠. 그리고 그외에도 부동산은 이사업체, 청소업체, 인테리어업체 여러 업체 끼고 커미션 받아 먹습니다. | 21.07.29 08: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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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등기법상 매도인이 사망했다 하더라도 상속인이 본인에게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서도 피상속인 명의로 매수인에게로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때 신청권자는 상속인과 매수인이죠. 그러나 은행에서 이러한 판례를 알든 모르든 은행에서 안된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방법이 없죠. 설득시키는 수 밖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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