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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팅만 하다가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몰라 고민상담 게시판에 글 올립니다.
글이 길어 읽기 귀찮은 사람은 제일 아래 요약 3줄 보세요.
- 제목: 입주하지도 않았는데 고시원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 사기 사건
- 일시: 2020년 12월 3일 ~ 2020년12월4일
- 사건개요: 서울 강남구 도곡로2길 광XX건물 하XXXX텔을 12월3일 오후 12시부터 약1시 사이에 방문하고 고시원장 아들이 직접 방2군데를 보여주고 저는 이후 301호 방을 입실할 것으로 일차적으로 마음 먹게됩니다.
불안 했던게 딱 고시원가니 원장 아들이 식당에서 밥 먹고 있더군요. 덩치있는 돼지인데. 와서 나보고 인사 하는 말이 "워~~~ 어제 술을 먹어서 정신이 없네~" 이 말 듣고 손절하고 나갔어어야 했는데....
더불어서 입실은 12월 14일 이내 가능함을 알렸습니다. 고시원장 아들은 보증금을 걸어야한다고 해서 알겠다고 제가 승낙한뒤 계약서 작성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냐고? 물어 봤습니다.
하지만 입실하는 날 계약서를 작성하면 된다고 일축하며 제게 문자로 입금 받을 계좌와 번호를 주었습니다.
이후 고시원장과 그 아들이 함께 고시원 식당에서 같이 할것을 제안하고 이에 승낙 한 후 식사를 하게됩니다. 식사중 보증금을 카카오뱅크를 통하여 "보증금"이라고 이체 기록에 명시한 후 송금 완료하게 됩니다.
다음날 12월 4일 오후 19시 8분 저는 입실불가를 알리며 보증금 환급을 요구하였지만 전액 환급 불가를 알리며 "계약금은 돌려주지 못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톡과 전화 통화중 "민사 걸거면 걸어봐."라고 하는데, 똥을 밟아도 오지게 밟았네. 라는 생각만 듭니다.
카카오뱅크 송금기록에는 명확히 "보증금"으로 12월3일 이체 기록이 찍힌걸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계약금 혹은 보증금이냐라는 명목으로 인해 서로 의견이 불일치 하고 있지만 계약금이라는 주장만으로는 이체이후 다음날 100%환급 불가하다는 고시원측 주장은 전혀 법적 근거가 없다고 봅니다..
고시원측이 주장대로라면 계약서가 작성되어야 하지만 없습니다. 입금 당일 고시원측에서 계약서를 당일 작성이 아닌 입실날 작성할 것으로 말했으며 저 역시 그렇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전에 환급불가함에 대한 어떠한 고지도명확히 하지 않았다는점!!
12월4일 20:02경 저는 고시원 아들과 대화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아 고시원장 조모씨와 통화하여 원만히 해결하려 하지만
아들이 이내 전화를 받고 현재 고시원장과 통화가 불가능하다고 알리고 통화는 그렇게 종료 되었습니다.
- 요약:
1. 12월3일 보증금을 고시원장 계좌에 입금함(입실날 계약서 작성 할 것으로 구두로 안내 받음)
2. 12월4일 급작스런 사유로 인해 고시원측에게 환급 요구를 하지만 불가하다고 통보받음
3. 강남 양재역의 하XXXX텔 고시원이 입실 전에 원생의 보증금을 먹고 배째라 시전.
p.s. 온라인으로 소비자 보호원에서 관련 근거와 규정을 찾아보니. 법률에서도 환급 가능함을 확인하였음에도
이렇게 떙전한푼 돌려주지 않는 태도가 전혀 이해되지 않네요. ㅠ.ㅠ
-----추가 글 수정 -------------------------------------------------
소보원에 관한 내용 알아보니 선례로 전액 지급 받은 경우도 있네요. 저에게 동일한 결과가 적용될지 모르겠네요.
혹여나 저와 같은 상황에 있는분은 아래 법률N미디어의 기고글을 확인해보세요.
올해 대학교 3학년인 A씨는 2월 초 학교 주변 고시원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작년에 잠깐 살았던 고시원이 학교와도 멀지 않고 시설도 깔끔했던 기억이 있어 해당 고시원에 전화를 걸어 빈 방이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아직 방이 있다’는 관리인 말에 2월 15일부터 이용하겠다며 계약금 1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러다 A씨는 학교에서 운영하는 기숙사에 입실하게 됐는데요. A씨는 2월 9일 ‘고시원을 이용할 수 없게 됐다’며 관리인에게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관리인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불한 금액은 어떠한 경우에도 환불되지 않는다’고 쓰여 있다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A씨는 전화로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이와 같은 사항을 들은 적이 없어 전혀 알지 못했다고 억울해하는데요.
한편 관리인은 A씨가 작년에도 고시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으므로 계약 사항을 몰랐을 리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과연 A씨는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A씨가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고시원의 이용 계약은 1개월 이상 재화 등을 제공하는 ‘계속거래’에 해당합니다. 계속거래의 경우「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계약기간 중 언제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요.
A씨는 계약 체결 후 이용을 하기 전에 전화 및 내용증명우편으로 계약 해제를 통지했습니다. 따라서 이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작년에 작성한 입실계약서는 이 사건의 계약서가 아니므로 고시원 측은 이를 근거로 A씨의 계약금 환불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설령 인터넷에 환불 불가 사항이 고지됐다고 하더라도「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8조의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에 해당해 무효로 봐야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고시원 이용 개시일 이전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의 경우 이용금액 전액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고시원 측이 A씨에게 계약금 100,000원을 환급하고 다 갚는 날까지 연 24%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31조(계약의 해지)
계속거래업자등과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거래의 안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고시원운영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o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① 개시일 이전 : 이용금액 전액 환급
(위 사례는 한국소비자원 분쟁 조정 결정사례를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소비자원 분쟁조정 등을 통해 정당한 소비자의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글: 법률N미디어 인턴 이보나
감수: 한국소비자원
(IP보기클릭)211.44.***.***
일단 계약금은 못받는거 아님? 계약 파기 과실이 글쓴이측에 있잖아여..
(IP보기클릭)221.154.***.***
좀 귀찮으시겟지만.... 1. 보증금이란 명목이기 때문에 돌려받을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수집한다. 2. 법적근거를 바탕으로 증거자료와 함께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한다. 3. 한달정도 기다린다. 4. 지급명령 판결이 승인되면 바로 통장 가압류를 시작한다. 어림잡아 3,4달은 걸릴겁니다. 근데 이거 말고는 답 없어 보입니다.
(IP보기클릭)222.109.***.***
연락 끊고 잠적해버리면 사실상 못 받습니다 경찰에게 잡혀도 다 썼어! 배째! 하면 끝이에요. 사기범들이 그래서 출소하고 나와서 3대까지 잘 살죠
(IP보기클릭)119.201.***.***
액수 물어보는 댓글은 대답을 안하시네요ㅎㅎ
(IP보기클릭)220.87.***.***
근데 요즘 고시원은 계약금이나 보증금을 받나요?;;;;;;;;; 무슨 월세도 아닌데 웬 보증금?
(IP보기클릭)211.36.***.***
(IP보기클릭)211.196.***.***
ㅠ.ㅠ 그런가요? | 20.12.05 11: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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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끊고 잠적해버리면 사실상 못 받습니다 경찰에게 잡혀도 다 썼어! 배째! 하면 끝이에요. 사기범들이 그래서 출소하고 나와서 3대까지 잘 살죠
(IP보기클릭)211.196.***.***
연락 끊거나 잠적 하지는 않을것 같아요. 2~4층까지 현재 고시원 운영중이니깐요. | 20.12.05 11: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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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다행이네요. 법적 소송으로 끝까지 가는 수밖에 없어요. 소액재판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하고 저녁에도 열립니다. 가까운 변호사 찾아가셔서 소액재판 알아보세요. | 20.12.05 11:48 | |
(IP보기클릭)221.154.***.***
좀 귀찮으시겟지만.... 1. 보증금이란 명목이기 때문에 돌려받을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수집한다. 2. 법적근거를 바탕으로 증거자료와 함께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한다. 3. 한달정도 기다린다. 4. 지급명령 판결이 승인되면 바로 통장 가압류를 시작한다. 어림잡아 3,4달은 걸릴겁니다. 근데 이거 말고는 답 없어 보입니다.
(IP보기클릭)211.196.***.***
1. 법적근거라면 카톡내용, 은행 이체내역 정도에요. 2. 법원 지급명령 신청에 관해서 알아봐야겠네요. 3. 오래 기다릴수 있어요. - 취준생이라 돈도 충분하지 않아 성급하게 일처리한 부분이 크네요 ㅠ.ㅠ | 20.12.05 12: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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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 1번에서 말한 건 "증거자료"에요. 법적근거란 송금한 목적이 보증금으로서이기 때문에 상대가 보증을 할 수 없다면 돌려받아야 한다는 법조항을 말합니다. 계약서가 없으면 약간 불리하지만 상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문에 왜 상대가 왜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는지 그 이유도 받아놓으세요. 그 이유가 터무니 없다면, 알리지 않았다면 판결에 유리합니다. 일단 가압류 들어가기 시작하면 여러모로 괴롭힐 수 있기 때문에 포기 마시고 끝까지 가세요. | 20.12.05 14: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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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계약금은 못받는거 아님? 계약 파기 과실이 글쓴이측에 있잖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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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류 작성은 입실날 한다고 했고 선 보증금 입금한 부분이에요. | 20.12.05 13: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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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ㅠ.ㅠ | 20.12.05 13:52 | |
(IP보기클릭)211.196.***.***
보증금 전체를 입금했어요. 도움 받을 수 있는 방법 찾고 있어요. 상대방이 민사 걸라면 걸어봐라고 하는 말이 참.... | 20.12.05 14: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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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요즘 고시원은 계약금이나 보증금을 받나요?;;;;;;;;; 무슨 월세도 아닌데 웬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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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기로 고시원은 보증금이 없거나 적은금액으로 알고있는데 | 20.12.05 15: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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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10% 변상에 대해선 어느정도 감안하고 있는데 지금은 아예 못준다고 하니 원. 굳이 우는소리까지는 못하겠어요. 지금 여기 루리웹 글 올린거 보고 제 아굴창을 날려버리겠다고 하고 반말을 막하더군요. 상스러운 표현도 하면서. | 20.12.05 17:32 | |
(IP보기클릭)39.7.***.***
녹음하세요 | 20.12.05 18:44 | |
(IP보기클릭)211.196.***.***
카톡으로 진행된거라 기록은 있어요. | 20.12.05 19: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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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11.220.***.***
(IP보기클릭)211.196.***.***
구글링으로 정보 찾아보니 저와 비슷한 사례가 있었네요. 수정된 본문 글 확인해 보시고요.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소비자 분쟁 조정 위원회에서도 사실 관계 조사 할거고 그럼 받지 않을까? 조심스레 생각해봅니다. | 20.12.05 19:57 | |
삭제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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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6942285846
법이 없는 줄 알았는데 있더라구요. 근데 집행 효력이 강하지 않아서 그런듯 보여요. | 20.12.05 19:58 | |
(IP보기클릭)180.182.***.***
(IP보기클릭)119.201.***.***
액수 물어보는 댓글은 대답을 안하시네요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