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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 원룸 자동계약연장 기간 중 전세->월세 변경 요구?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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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49.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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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계약연장으로 응할 필요 없습니다. 2년 채우고 나가시길.... 상가 건물의 경우 1년, 주거용이면 2년, 동일 계약내용대로 연장되는 겁니다. 집주인이 맘대로 못 건드립니다.
20.10.30 21:31

(IP보기클릭)218.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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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연장 근거가 이건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보시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이라고 되어있거든요 보증금이나 월세나 그대로라는 말이에요
20.10.30 21:00

(IP보기클릭)18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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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은 계약갱신요구권행사가 아니라서...
20.10.30 21:15

(IP보기클릭)221.167.***.***

BEST
제가 살고 있는곳이 원룸 여러개 있는 빌라니깐 제방만 찝어서 가족 입주시키긴 힘들겠죠? 그러면 2년동안 더 동일한 조건으로 살 수 있겠네요 휴
20.10.30 21:22

(IP보기클릭)22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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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연장이니깐 똑같은 조건으로 연장기간 끝날때까지 살게요! 가 끝이 아니라 여기서 집주인이 이사비 내줄테니 나가라고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있는거네요? 원룸이라 중계비, 이사비 얼마 안나올테니... 나가라고 하겠네요 ㅠㅠ
20.10.30 21:24

(IP보기클릭)218.146.***.***

BEST
자동연장 근거가 이건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보시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이라고 되어있거든요 보증금이나 월세나 그대로라는 말이에요
20.10.30 21:00

(IP보기클릭)18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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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리지
묵시적 갱신은 계약갱신요구권행사가 아니라서... | 20.10.30 21:15 | |

삭제된 댓글입니다.

(IP보기클릭)22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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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8968041678
제가 살고 있는곳이 원룸 여러개 있는 빌라니깐 제방만 찝어서 가족 입주시키긴 힘들겠죠? 그러면 2년동안 더 동일한 조건으로 살 수 있겠네요 휴 | 20.10.30 21:22 | |

(IP보기클릭)221.167.***.***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루리웹-8968041678
감사합니다! 그동안 월세도 연말정산 신고하고 있었는데 5년내인줄은 몰랐네요. 정보까지 감사합니다! 하나 궁금한게 2018~2020 본계약 + 2020~2022 자동연장계약(지금) 중인데 여기다가 추가로 재계약 요구 1회권으로 2022~2024까지 가능하단 말일까요? 아니면 지금 자동연장계약이 재계약에 포함된 것 일까요? 이 외에는 명쾌하게 답이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20.10.30 22:38 | |

(IP보기클릭)220.79.***.***

첫 댓글 말이 맞습니다. 계약 종료 한달전까지 아무말이 없다면 자동연장이 된것이며. 자동 연장이 된 경우엔 기존 조건과 동일하게 됩니다. 집주인이 저렇게 나온다면 당연히 기존 조건과 다른것이며. 이경우 집주인이 계약을 파기하는것이고. 본인이 파기하면 글쓴님께서 이사하는 경우 부동산 중계비 및 이사비용 일체를 모두 다 대줘야 합니다. 즉 법적으로 글쓴님이 전혀 불리하지 않은 입장입니다. 올리고 싶으면 중계료 및 이사비 다 대주면 나간다고 하시면 됩니다. 그게 아니면 자동 1년 연장된것입니다.
20.10.30 21:16

(IP보기클릭)221.167.***.***

BEST 블러디 이프리트
아 연장이니깐 똑같은 조건으로 연장기간 끝날때까지 살게요! 가 끝이 아니라 여기서 집주인이 이사비 내줄테니 나가라고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있는거네요? 원룸이라 중계비, 이사비 얼마 안나올테니... 나가라고 하겠네요 ㅠㅠ | 20.10.30 21:24 | |

(IP보기클릭)220.79.***.***

배칠수가없다!
혹시나 뭐 그럴거라 생각은 안하지만. 진짜로 계약 파기하고 비용 다 대 줄테니 나가라고 하면 이사도 젤 비싼 이사로 하시면 되요. 포장이사로. 그리고 다른곳 집 알아보시는 중계비도 다 대줘야 합니다. 그래도 이러저러 하면 돈 백만원 이상 나올겁니다 | 20.10.30 21:40 | |

(IP보기클릭)49.169.***.***

BEST
묵시적 계약연장으로 응할 필요 없습니다. 2년 채우고 나가시길.... 상가 건물의 경우 1년, 주거용이면 2년, 동일 계약내용대로 연장되는 겁니다. 집주인이 맘대로 못 건드립니다.
20.10.30 21:31

(IP보기클릭)221.167.***.***

레옹
주거용으로 건축된 빌라형 원룸입니다. 감사합니다. 동일내용 연장으로 밀고가고, 집주인이 일방적 파기?가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그때되면 방을 구해야겠네요.. | 20.10.30 21:33 | |

(IP보기클릭)211.226.***.***

윗분들 말씀이 맞고요, 팩트 말씀드리자면 집주인이 이사비랑 복비 다 챙겨줄테니 나가달라고 해도 그걸 들어줄지 말지도 글쓴이 선택사항이에요. 500이든, 1000이든 ‘이 정도면 딴집으로 옮겨야지’ 구미가 당기는 보상일 때만 협의하면 돼요. 그외엔 묵시적 갱신 연장이 이미 된 상태라서 2022년까지 버티면 되고, 2022년에 갱신청구권 사용하면 다시 2년 연장됩니다. 님이 집을 나가야하는 경우는, 2022년 계약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전에 집주인이 바뀌고 새 집주인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는 경우입니다. 그외, 현집주인이 들어와 살겠다고 해도 님이 안 나가면 되고, 새집주인으로 바뀌더라도 2022년 계약종료 6개월 이내면 님은 계약갱신 한번 여전히 가능합니다.
20.10.31 01:35

(IP보기클릭)221.167.***.***

오리뿡™
감사합니다! 집주인이 이 사실을 알고도 바꾸자 한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전세상태로 있어도 법적으로 괜찮아 보이네요. 갱신청구권도 잘 알아두겠습니다. | 20.10.31 01:42 | |

(IP보기클릭)211.226.***.***

배칠수가없다!
원래 집주인 입장에서는 일단 우겨보는 겁니다. 세입자가 잘 몰라서 나가주면 땡큐니까. 게다가 보통 부동산도 집주인이 고객이니 슬쩍 편들어주죠. 저도 어렸을땐 이런걸 하나도 몰라서 보상 같은 것도 못받고 알아서 나갔어요. | 20.10.31 01: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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