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레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변경하고 싶으니 다음주 월요일까지 답을달라하여... 어찌할 바를 몰라 글을 씁니다. (부동산엔 내일 오전에 가보려 합니다.)
우선 원룸에 2018년 2월 ~ 2020년 2월 기간으로 2년 반전세 계약하여 (3000/15) 쭉 살아왔습니다.
계약은 부동산 통해서 대리자랑 계약했구요.(집주인 만난적 없음)
계약종료시 별 말이 없어 알아보니 계약 자동 연장된다 하여 그냥 걱정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화오더니 3000/15 -> 500/37 로 변경하자며 다음주 월요일까지 답을 달라고 하네요.
일하는중이기도 하고, 부동산 지식이 없다보니 당황스러워서 알아보고 답드린다 하였습니다.
1. 월세 지출이 너무 커져서 전환하고 싶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나 반박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계약 자동 연장이 원래 계약조건과 동일하게 2년 연장이어서 계약서에 적힌 3000/15도 2년간 유효한건지... 아니면 집주인이 바꾸거나 나가라고 하면 그냥 나갈 수 밖에 없는지 궁금합니다.)
2. 만약 월세 전환을 거절하면 계약해지 당할 근거가 있을까요? 2020년 2월 계약종료, 별도 통보 없어서 계속 살고 있는데, 거절하더라도 현재 조건으로 2022년까지 살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다른 방 찾아보려해도 지금같은 전세 조건은 거의 없네요
전문가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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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계약연장으로 응할 필요 없습니다. 2년 채우고 나가시길.... 상가 건물의 경우 1년, 주거용이면 2년, 동일 계약내용대로 연장되는 겁니다. 집주인이 맘대로 못 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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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연장 근거가 이건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보시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이라고 되어있거든요 보증금이나 월세나 그대로라는 말이에요
(IP보기클릭)183.103.***.***
묵시적 갱신은 계약갱신요구권행사가 아니라서...
(IP보기클릭)221.167.***.***
제가 살고 있는곳이 원룸 여러개 있는 빌라니깐 제방만 찝어서 가족 입주시키긴 힘들겠죠? 그러면 2년동안 더 동일한 조건으로 살 수 있겠네요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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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연장이니깐 똑같은 조건으로 연장기간 끝날때까지 살게요! 가 끝이 아니라 여기서 집주인이 이사비 내줄테니 나가라고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있는거네요? 원룸이라 중계비, 이사비 얼마 안나올테니... 나가라고 하겠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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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연장 근거가 이건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보시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이라고 되어있거든요 보증금이나 월세나 그대로라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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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리지
묵시적 갱신은 계약갱신요구권행사가 아니라서... | 20.10.30 21: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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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8968041678
제가 살고 있는곳이 원룸 여러개 있는 빌라니깐 제방만 찝어서 가족 입주시키긴 힘들겠죠? 그러면 2년동안 더 동일한 조건으로 살 수 있겠네요 휴 | 20.10.30 21: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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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8968041678
감사합니다! 그동안 월세도 연말정산 신고하고 있었는데 5년내인줄은 몰랐네요. 정보까지 감사합니다! 하나 궁금한게 2018~2020 본계약 + 2020~2022 자동연장계약(지금) 중인데 여기다가 추가로 재계약 요구 1회권으로 2022~2024까지 가능하단 말일까요? 아니면 지금 자동연장계약이 재계약에 포함된 것 일까요? 이 외에는 명쾌하게 답이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20.10.30 22: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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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연장이니깐 똑같은 조건으로 연장기간 끝날때까지 살게요! 가 끝이 아니라 여기서 집주인이 이사비 내줄테니 나가라고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있는거네요? 원룸이라 중계비, 이사비 얼마 안나올테니... 나가라고 하겠네요 ㅠㅠ | 20.10.30 21: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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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나 뭐 그럴거라 생각은 안하지만. 진짜로 계약 파기하고 비용 다 대 줄테니 나가라고 하면 이사도 젤 비싼 이사로 하시면 되요. 포장이사로. 그리고 다른곳 집 알아보시는 중계비도 다 대줘야 합니다. 그래도 이러저러 하면 돈 백만원 이상 나올겁니다 | 20.10.30 21: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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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계약연장으로 응할 필요 없습니다. 2년 채우고 나가시길.... 상가 건물의 경우 1년, 주거용이면 2년, 동일 계약내용대로 연장되는 겁니다. 집주인이 맘대로 못 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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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으로 건축된 빌라형 원룸입니다. 감사합니다. 동일내용 연장으로 밀고가고, 집주인이 일방적 파기?가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그때되면 방을 구해야겠네요.. | 20.10.30 21: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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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집주인이 이 사실을 알고도 바꾸자 한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전세상태로 있어도 법적으로 괜찮아 보이네요. 갱신청구권도 잘 알아두겠습니다. | 20.10.31 01: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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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집주인 입장에서는 일단 우겨보는 겁니다. 세입자가 잘 몰라서 나가주면 땡큐니까. 게다가 보통 부동산도 집주인이 고객이니 슬쩍 편들어주죠. 저도 어렸을땐 이런걸 하나도 몰라서 보상 같은 것도 못받고 알아서 나갔어요. | 20.10.31 01:5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