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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차량사고 분심위 결정이 나왔는데 이걸 어쩔까 싶네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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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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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이력으로 인해 내과실이 낮아도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대부분 교통사고는 100:0 잘 없죠; 이의 신청기간이 끝났다고 손놓지 마시고, 담당자에게 금감원 금융민원센터에 신고 한다고 하세요. 그리고 상대방 보험사도 확인을 꼭 해보세요. 만약 차고사량과 글쓴분이 같은 보험사면 100:0 나올일도 80:20로 하는게 보험사입니다. 저도 이쪽 전문가는 아니지만, 아예 끝났다고 보여 지지는 않습니다. 우선 대처가 X같은 보험사는 신고부터 하시는게 좋아 보입니다.
20.10.29 17:53

(IP보기클릭)1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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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블박상으로는 약 8~10초가량정도의 텀이 있어서 멈출만한 한데..왜 안멈추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3이 잡힌거 같네요.
20.10.29 19:34

(IP보기클릭)218.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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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비슷한 생각이드네요~ 저정도면 저같음 적당히 속도 줄이면서 방어운전할거같은데 왜 안멈추지 싶은 생각이 들어요;;;
20.10.29 19:39

(IP보기클릭)18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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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를 줄이면서 깜박이도 안넣고 밀고 들어오는데 램프로 빠질생각이 없었다니 이 무슨..
20.10.29 16:48

(IP보기클릭)106.254.***.***

BEST
일단 결론이 좀 났습니다. 보험사측은 분심위 결정난 내용을 저에게 알리지 않았어요. 이의 신청기간이 10월 22일까지인데 오늘이 되도록 알려주지 않았고, 제가 심의접수번호로 검색해서 결론났던걸 확인 후 보험사직원에게 확인한 내용입니다. 보험사직원은 이의신청기간이 지나도록 알리지 않았던 내용에 대해 사과했고, 알아보고 조치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알아본 바, 분심위 심의는 보험사 대 보험사가 다투는 내용입니다. 왜냐? 자차수리를 받아 이미 보험 혜택을 받았으니까요. 보험사 내부 판단으로 이의신청 필요없다 하면 이의신청 안하는거고 이걸 피보험자인 제가 영향을 미치는 것은 미약한게 사실이네요. 아예 보험처리를 하지 않고 자비로 차량수리 후 민사소송을 했다면 모를까..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우선은 결정된 사항에 대해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어필은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의신청기간이 지났음에도 피보험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것에 대한 조치도 하겠다고는 했습니다만.. 분심위 주체가 보험사인 상황에서 피보험자가 무슨 힘이 있겠나 싶네요. 이후 어찌될지 모르겠네요. ㅠ.ㅠ
20.10.29 17:46

(IP보기클릭)18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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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를 줄이면서 깜박이도 안넣고 밀고 들어오는데 램프로 빠질생각이 없었다니 이 무슨..
20.10.29 16:48

(IP보기클릭)112.147.***.***

진출로로 무리하게 빠지려고 한게 아니면 차선변경하고 브레이크 밟아서 속도 죽이는 이유는 사고한번 내려고 하는건가요;;;???;;;
20.10.29 16:56

(IP보기클릭)221.147.***.***

이게 왜 ? 백대 빵아님?
20.10.29 17:24

(IP보기클릭)114.205.***.***

빠지려는 의도가 있건 없건 다 저 새끼 잘못 아닌가...
20.10.29 17:25

(IP보기클릭)61.34.***.***

소송가기전에는 분심위 거치지 않는게 좋다고 들었습니다. 분심위후에 소송걸면 분심위 결과를 참고해서 거의 그대로 나온데요. 아무튼 ㄱㅅㄲ네요
20.10.29 17:28

(IP보기클릭)14.63.***.***

워메..ㅅㅂ놈이네요.완전....
20.10.29 17:35

(IP보기클릭)106.254.***.***

BEST 일단 결론이 좀 났습니다. 보험사측은 분심위 결정난 내용을 저에게 알리지 않았어요. 이의 신청기간이 10월 22일까지인데 오늘이 되도록 알려주지 않았고, 제가 심의접수번호로 검색해서 결론났던걸 확인 후 보험사직원에게 확인한 내용입니다. 보험사직원은 이의신청기간이 지나도록 알리지 않았던 내용에 대해 사과했고, 알아보고 조치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알아본 바, 분심위 심의는 보험사 대 보험사가 다투는 내용입니다. 왜냐? 자차수리를 받아 이미 보험 혜택을 받았으니까요. 보험사 내부 판단으로 이의신청 필요없다 하면 이의신청 안하는거고 이걸 피보험자인 제가 영향을 미치는 것은 미약한게 사실이네요. 아예 보험처리를 하지 않고 자비로 차량수리 후 민사소송을 했다면 모를까..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우선은 결정된 사항에 대해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어필은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의신청기간이 지났음에도 피보험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것에 대한 조치도 하겠다고는 했습니다만.. 분심위 주체가 보험사인 상황에서 피보험자가 무슨 힘이 있겠나 싶네요. 이후 어찌될지 모르겠네요. ㅠ.ㅠ
20.10.29 17:46

(IP보기클릭)59.5.***.***

BEST
Lapis_ex_Coelis
사고 이력으로 인해 내과실이 낮아도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대부분 교통사고는 100:0 잘 없죠; 이의 신청기간이 끝났다고 손놓지 마시고, 담당자에게 금감원 금융민원센터에 신고 한다고 하세요. 그리고 상대방 보험사도 확인을 꼭 해보세요. 만약 차고사량과 글쓴분이 같은 보험사면 100:0 나올일도 80:20로 하는게 보험사입니다. 저도 이쪽 전문가는 아니지만, 아예 끝났다고 보여 지지는 않습니다. 우선 대처가 X같은 보험사는 신고부터 하시는게 좋아 보입니다. | 20.10.29 17:53 | |

(IP보기클릭)211.216.***.***

과실비율 따질때만 분심위가는거고 내 과실이 0 상대방이 10인데 계속 우긴다 싶을때 소송 / 금감원에 민원넣어야되는걸로 알고있네요
20.10.29 17:58

(IP보기클릭)59.5.***.***

홀림목
기본적으로 사고 내용으로 보험사와 사고당사자들끼리 1차 합의. 한쪽이라도 이견이 있으면 분심위가고, 이것에 대해 한쪽이 또 이견이 있으면 소송입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가 있을 때 가는 것이죠. 위 상황에서는 보험사가 고객에게 분심위 결과를 알려주고 고객에게 선택권을 주어야 하는데 임의 결정 및 합의한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 20.10.29 18:06 | |

(IP보기클릭)115.161.***.***

빠질생각 없다고 하는건 그냥 고의사고 아닌가 싶네요. 고의사고도 아니라고 빡빡 우기겠지만... 아무리그래도 7:3 은 미친거같은데요.. 좋게 처리 되셨으면 하네요..
20.10.29 18:24

(IP보기클릭)112.216.***.***

한변호사님은 보통 분심위 가지말라고 하시던데 그 나물에 그 밥이라고 저도 90 대 10 얘기하던거 변호사님한테 제보해서 영상에서 100 대 0이라고 한거 링크해주니 보험사끼리 협의해서 100 대 0 하더군요
20.10.29 19:19

(IP보기클릭)121.180.***.***

님이 7이지?
20.10.29 19:22

(IP보기클릭)211.224.***.***

분심위는 가는게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어차피 보험사 나부랭이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그놈이그놈입니다. 소송밖에 답이 없지만 1차에선 이기기 힘듭니다. 3000이하 소액소송은 판사가 대충 보고 넘어가서 이기기힘들고 고등법원까지 가야 판사가 3명이라 제대로 보고 판단한다고 한문철tv에서 배웠습니다. 약간 아쉬운건 거리가 조금 있어서 빨리 브레이킹했으면 피할수있었지 않겠냐 하고 판사 9:1 줄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20.10.29 19:23

(IP보기클릭)211.224.***.***

옥후마
아이고 끝났네요 소송도 못해보고 보험사 새끼들 미안하다 알아봐준다해놓고 그냥 넘어가는거 같던데.. 똥 밟으셨네요. | 20.10.29 19:24 | |

(IP보기클릭)122.34.***.***

BEST
솔직히..블박상으로는 약 8~10초가량정도의 텀이 있어서 멈출만한 한데..왜 안멈추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3이 잡힌거 같네요.
20.10.29 19:34

(IP보기클릭)218.153.***.***

BEST
Onyx117
저도 비슷한 생각이드네요~ 저정도면 저같음 적당히 속도 줄이면서 방어운전할거같은데 왜 안멈추지 싶은 생각이 들어요;;; | 20.10.29 19:39 | |

(IP보기클릭)209.202.***.***

사고내는 사람들 특징. 앞차나 끼어드는 차량이 있으면 감속하면서 방어운전해야되는데 그냥 개썅마이웨이로 갖다 밖음.
20.10.30 02:17

(IP보기클릭)223.33.***.***

충분히 방지 하거나 박더라도 더 약하게 박았을 사고인 듯.....
20.10.30 04:33

(IP보기클릭)180.67.***.***

자차가있으실때 대처법 - 제 경우이므로 100%는 아닙니다. 1. 자차처리 2. 차자 처리 하면서 소송가서 끝까지 가라고 지시.( 요청아닙니다. 지시할 수 있습니다 ) 3. 자차는 보험사가 "구상권"청구로 소송가능함. ( 차주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음 - 보험사끼리 싸우는것으로, 분심위를 거치든 안거치든 법원으로 갑니다 ) 4. 결과알려줌. 저는 이렇게 처리합니다. 실제로 진행해봤고.. 나는 전화몇통만 받고 법원판결 납니다. ( 참고, 어차피 보험료 인상기준 이하로 나올땐 소용없음. 글 내용처럼 보험료 인상이 뻔히 보일때 하는방식 )
20.10.30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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